불법 사채 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하면 그날부터 채권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채권추심법 제8조의2), 가족 연락·야간 연락·협박은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FAQ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하면 그날부터 채권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채권추심법 제8조의2), 가족 연락·야간 연락·협박은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를 넘겨 낸 이자는 먼저 원금에서 빠지고, 원금이 다 없어진 뒤에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5항). 계약서가 없어도 이체 내역으로 계산합니다.
셋을 나누면 됩니다. 추심은 채무자대리인 통지로 당일 끊고, 이자는 연 20%(미등록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은 0%)로 다시 세고, 더 낸 돈은 따로 돌려받습니다. 불어난 이자는 대부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상담과 사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변호사법 제26조)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채업자가 가족·직장에 빚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12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고, 채무자대리인 통지 뒤에는 그 연락도 막힙니다.
신고하면 금융감독원·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고 업자는 미등록 영업·불법추심으로 처벌받습니다. 보복 연락은 그 자체가 새 범죄가 되어 형을 더하고, 채무자대리인 통지와 함께 하면 신고 뒤 연락 자체가 막힙니다. 실제로 신고 뒤 보복은 드물고, 대부분 연락이 끊깁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멈춰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붙지 않고, 미등록 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은 이자가 0원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상대가 부르는 숫자이고, 실제 빚은 실제 받은 돈에 연 20%를 더한 것에서 낸 돈을 뺀 금액입니다.
돈 안 드는 것부터 합니다. 금융감독원 1332 신고와 법률구조공단·금감원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비용이 없고,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초과 이자와 견주어 업무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수수료」를 먼저 받는 센터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십시오.
원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자는 계약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면 이자는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고, 그중 연 60%를 넘거나 불법추심 조건이 붙은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 연 60%를 넘으면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이후에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입니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무효인 부분을 살려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원금입니다.
대부분 연 100%를 훌쩍 넘습니다. 일수는 원금이 매일 줄어드는 구조라 체감보다 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월 10%이므로 단순히 곱해도 연 120%입니다. 복리로 굴리면 더 높습니다.
이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로 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채우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불법입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리는 것도 제3자 고지라 금지돼 있고, 말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연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십시오. 이것은 추심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입니다.
못 찾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이 오간 계좌가 남아 있습니다.
됩니다. 내가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입니다. 협박이 섞여 있으면 경찰이 먼저입니다.
끊깁니다. 통지한 뒤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추심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라는 점을 나누어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금액이 작을 뿐 구조는 같습니다.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대여입니다. 이자율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습니다. 사업자라고 상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자 약정은 같은 기준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등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 금액을 먼저 바로잡고 들어가야 손해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붙여 줍니다.
연 20%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은행·개인 간 거래 모두 같고, 미등록 업자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 3,128%입니다. 일주일에 60%이고, 법정 한도 연 20%의 150배가 넘습니다. 연 60%를 넘으므로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로 찾습니다. 광고에 등록번호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미등록 업자입니다.
통장·카드·공동인증서를 넘긴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넘긴 계좌가 사기에 쓰이면 명의자가 먼저 조사받으므로 지금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와 해지를 하고 변호인과 자진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고, 그 연락 자체가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받지 말고 기록만 남겨 대리인에게 넘기면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지자체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에 붙입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먼저 세야 합니다. 선이자를 뗐으면 실제 받은 돈이 원금이고, 이미 낸 이자는 원금에서 빠지며, 연 60%를 넘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원금 자체가 무효입니다. 상대가 부르는 「원금」을 그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문자로 오는 「법적 조치 예정」은 겁을 주는 말일 뿐이고, 진짜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법원 서류가 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미등록 업자가 소를 내면 오히려 이자 무효를 다툴 기회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