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경찰 신고 거부, 민사라고 안 받아줌,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

경찰이 민사라며 안 받아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추심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라는 점을 나누어 말씀하셔야 합니다.

추심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라는 점을 나누어 말씀하셔야 합니다.

빌려주고 갚는 문제는 민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 내느냐는 형사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말씀하십시오.

  • 「돈을 빌린 것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 야간에 반복해서 연락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야간·반복 연락과 제3자 고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2항), 협박·위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1항)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증거를 정리해서 가시면 다릅니다. 시각이 보이는 문자 캡처, 통화 녹음, 상대 계좌번호를 종이로 뽑아 가십시오.

그래도 어려우면 경찰청 ECRM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에 함께 신고합니다.

자세한 것은 불법사금융,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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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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