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불법대출, 불법대부, 대출사기, 작업대출
불법사금융,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금융 쪽은 1332, 형사 쪽은 112입니다. 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말입니다.
불법사채가 그중 하나이고, 미등록 대부업·불법 대출 광고·불법 채권추심·유사수신 같은 것들이 함께 묶입니다. 신고 창구도 이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무엇이 포함되나
| 형태 | 무엇이 문제인가 | 근거 |
|---|---|---|
| 미등록 대부업 |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함 | 대부업법 제3조·제19조 |
| 최고이자율 초과 |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수취 | 대부업법 제8조·제19조 |
| 불법 채권추심 | 받아내는 방법이 선을 넘음 | 채권추심법 제9조·제15조 |
| 불법 대출 광고 |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광고 | 대부업법 제9조의2·제19조 |
| 유사수신 | 인가 없이 자금을 모음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
| 대출 사기·작업대출 |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함 | 형법 제347조 등 |
한 사건에 여러 개가 겹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록 없이 빌려주고(미등록), 한도를 넘겨 받고(초과이자), 갚지 못하면 협박합니다(불법추심).
처벌은 2025년에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 위반 내용 | 조문 | 법정형 |
|---|---|---|
| 미등록 대부업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불법 대부 광고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명의 대여·등록증 양도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제공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4호·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이 올라갔고,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와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불법사금융업자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초과분만 무효가 아닙니다. 연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로 낸 돈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같은 개정에서 이자제한법도 바뀌어,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제7조).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한 단계 더 있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무효가 되는 경우는 넷입니다.
- 1호: 성적 촬영물·영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을 요구
- 2호: 폭행·협박·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 + 내용이 현저히 불리
- 3호: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
- 4호: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이 경우에는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원금까지 돌려받습니다. "연락처를 전부 넘겨라",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를 조건으로 건 계약이라면 3호를 따져 볼 자리입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
| 창구 | 번호 | 무엇을 다루나 |
|---|---|---|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332 | 미등록 대부,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광고 |
| 경찰 | 112 | 협박·폭행·유포 등 형사 사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
1332는 금융 쪽, 112는 형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양쪽에 다 알리게 되는 일도 흔합니다.
다만 신고로 낸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조사와 제재를 여는 절차이고, 회수는 초과이자 반환 청구와 가압류 같은 민사 절차로 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심 연락을 법적으로 끊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 생깁니다. 본인 신고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준비할 것
- 상대의 상호·이름·연락처·계좌번호
- 광고를 본 곳: 문자, 전단, 검색 결과, SNS 화면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갚은 내역
- 이자·수수료 명목으로 낸 금액
- 대화 내용 전부
- 추심이 있었다면 그 연락의 시각과 횟수
신고했다고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 이자 부분은 원래부터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을 다시 하면 남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법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됩니다.
-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 등록번호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 상호와 대표자가 맞는지
등록번호를 대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다만 등록되어 있더라도 최고이자율 제한과 추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록업체라는 말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광고부터 걸러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은 대부분 광고에서 시작됩니다.
- "무직·신용불량 가능", "당일 입금", "서류 없이"
- 카카오톡·텔레그램 아이디만 남긴 문자
- 전화번호만 있고 상호와 등록번호가 없는 전단
- 검색 결과 상단의 대부 광고
대부업 광고에는 등록번호와 상호 등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등록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 추가로 빌리는 것을 멈춥니다
-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을 정리합니다
- 초과 이자를 냈는지 계산합니다
- 연락처·사진·신분증을 더 넘기지 않습니다
- 추심이 시작되면 기록부터 남깁니다
계산 전에 서둘러 갚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무효인 이자를 갚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돈을 받아 가는 형태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선입금 요구: 보증료·보증보험료·전산작업비 명목으로 먼저 보내게 함
- 작업대출: 서류를 꾸며 제도권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를 뗌
- 통장 요구: 신용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받아 감
- 저금리 대환: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유도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업대출은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꾸민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됩니다.
통장을 넘긴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걸립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기록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1기록 확보문자·통화·입금 내역을 지우지 않고 모읍니다
- 2신고 접수경찰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 3수사와 처분행위별로 조문이 갈립니다
- 4민사로 회수무효인 이자와 초과분은 따로 청구합니다
근거 · 채권추심법 · 대부업법
대응은 이 순서로
| 단계 | 내용 |
|---|---|
| 1 | 추가 입금·추가 대출을 중단 |
| 2 |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으로 계산 |
| 3 | 1332 신고: 미등록·고금리·불법광고 |
| 4 | 추심이 있으면 채무자대리인으로 연락 차단 |
| 5 | 협박·유포가 있으면 112 고소 |
| 6 | 초과 지급분 반환 청구 |
2번이 먼저입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대출 광고를 걸러내는 기준
불법사금융은 거의 전부 광고에서 시작됩니다. 문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이런 문구 | 왜 신호인가 |
|---|---|
| "무직·신용불량 가능" |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 "당일 즉시 입금" | 확인 절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
| "서류 없이 신분증만" | 정상 대출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정부지원·서민대출" |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기존 대출 정리해 드립니다" | 대환을 가장한 접근입니다 |
등록번호와 상호가 없는 광고는 그 자체로 규정 위반입니다. 대부업 광고에는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인 척 돈을 받아 가는 형태
빌려주지 않고 오히려 받아 가는 쪽이 신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선입금형: 보증료·보증보험료·전산처리비 명목으로 먼저 보내게 합니다. 대출 실행 전에 돈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그러지 않습니다.
작업대출형: 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를 꾸며 제도권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를 뗍니다. 서류를 꾸민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권유를 받은 단계에서 멈춰야 합니다.
통장 요구형: 신용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받아 갑니다. 넘기는 순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걸립니다.
대환 유도형: 기존 대출을 갚아야 새 대출이 나온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합니다. 그 계좌는 대부업자와 무관한 사기 계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창구가 무엇을 맡나
신고를 나눠 하지 않고 한쪽에만 해서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겪은 일 | 어디로 |
|---|---|
| 등록 없이 빌려줌 | 1332 |
|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 1332 |
| 불법 대부 광고 | 1332 |
| 협박·욕설·유포 | 112 |
| 야간·반복 연락 | 1332와 112 모두 |
| 선입금 사기 | 112 |
| 통장을 넘긴 경우 | 112 |
한 사건에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양쪽에 다 알리게 됩니다. 각각 다루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한 뒤에 이어지는 것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사: 계좌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상대를 특정합니다
- 제재·처벌: 대부업법·채권추심법·형법 위반을 판단합니다
- 회수: 초과이자 반환 청구, 가압류, 본안 소송으로 따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줄은 신고에 딸려 오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상대 재산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금융과 불법사채는 같은 말인가요?
불법사금융이 더 넓은 말입니다. 불법사채는 그중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가리키고, 불법사금융에는 광고·추심·유사수신 같은 것도 함께 들어갑니다.
신고하면 제 빚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로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원래 무효이므로, 다시 계산하면 남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빌린 것도 해당하나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은 개인 사이의 거래라면 대부업 등록 의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제한과 추심 방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보복이 두렵습니다.
보복성 연락과 유포는 그 자체가 별도의 죄입니다. 신고 사실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함께 다루게 됩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간 국내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좌 명의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9조의2·제19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형법 제347조: 사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2025. 1. 21.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기준 / 확인일: 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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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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