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 계좌 정지, 전자금융거래법
통장·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사기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도 접근매체를 넘긴 부분은 따로 남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사기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따로 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카드,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같은 것을 접근매체라고 부르고, 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다음을 금지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하는 행위
처벌
| 위반 내용 | 조문 | 법정형 |
|---|---|---|
| 양도·양수 |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 |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알선·중개·광고·권유 | 제49조 제4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계좌 관련 정보 제공 | 제49조 제4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분실·도난 접근매체 사용·판매 | 제4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사기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계좌를 빌려준 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면,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이 문제됩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방조 | 형법 제32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 형법 제114조 |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경우와, 돈을 옮긴 경우는 무게가 다릅니다. 어디까지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끌려들어가는가
스스로 팔겠다고 나서는 경우보다 속아서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고소득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단순 심부름, 채권 회수 대행
- 취업했다며 급여 계좌 등록을 요구
-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용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통장을 요구
- 로맨스스캠 상대가 "내 돈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
- 부업 사기에서 "정산을 도와 달라"며 계좌를 요구
어떤 이유로도 통장과 카드를 넘기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쓰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광고의 내용과 표현: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였는지
- 지시를 받은 방식: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수단이었는지
- 업무의 내용: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눠 보냈는지
- 상대 회사의 실체를 확인했는지
- 의심할 만한 정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황이 쌓이면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속은 경위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이 방어의 자료가 됩니다.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일입니다.
-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본인 계좌 전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급여 수령과 카드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 피해자들의 민사 청구가 함께 들어옵니다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어떤 경위로 계좌가 쓰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통장을 넘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구인 광고, 대화 내용, 지시받은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 받은 보수가 있다면 금액과 방식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어디까지 했는지: 계좌 제공까지인지, 인출·전달까지인지
-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맞추려다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어떤 광고에 걸리는가
통장을 넘기게 만드는 문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 "단순 심부름, 일당 30만원"
- "채권 회수 대행, 무경험 가능"
- "금융업 신입, 계좌 등록만 하면 됨"
-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 "환전 업무, 입금된 돈을 다시 보내 주면 됩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일에 그런 돈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지시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에서 개인이 남의 돈을 옮기는 일은 없습니다.
청년과 학생이 많이 걸립니다
- 구직 중이라 채용 절차를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 급여 계좌 등록은 정상적인 절차처럼 보입니다
- 대출이 급한 상황에서 신용도를 만들어 준다는 말에 응합니다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가담 정도는 참작되므로, 속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정지를 푸는 절차
지급정지가 걸리면 생활이 곧바로 어려워집니다. 절차는 있습니다.
- 지급정지의 근거와 대상 계좌를 확인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계좌가 쓰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 채 해제만 요구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 책임이 따로 옵니다
형사 절차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통해 돈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 여러 명이 각각 청구해 올 수 있습니다
- 형사에서 가담이 가볍게 인정되어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가담의 정도와 실제 이익의 크기가 판단에 쓰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한쪽만 정리하면 다른 쪽이 남습니다.
이미 넘겼다면
-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고 은행에 알립니다
- 상대에게 받은 카드·통장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 구인 광고, 대화, 지시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 받은 보수가 있다면 금액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 자진해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책임의 범위도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가를 안 받고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는 대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양도·양수는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취업한 줄 알고 급여 계좌로 등록했습니다.
속은 경위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담당자와의 대화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계좌가 정지되어 생활이 안 됩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므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춘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민사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절차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통장을 판 사람도 피해자 아닌가요?
속은 사정은 참작되지만 금지 규정 위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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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분실·도난 접근매체의 사용·판매 등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32조: 종범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기준 / 확인일: 2026. 8. 23.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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