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돈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좌를 묶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해 시간이 전부입니다.
FAQ
계좌를 묶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해 시간이 전부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준다고 속인 경우를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묶는 길 대신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잡아야 하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건 대상입니다. 같은 조문이 물건·서비스를 가장한 경우는 빼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계정 동결과 환급 절차가 생깁니다. 그 전 피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로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아이디만 있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포통장·대포폰이면 명의자와 실제 범인이 다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지우지 않는 것이 시작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자리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수는 따로 움직여야 하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이겨도 받을 것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각하하고, 그때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둘을 같이 놓고 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같은 수법에 당한 사람이 여럿이면 하나로 묶여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때 회수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액수보다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사기는 속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늦어질수록 남은 돈이 줄어드니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