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미션사기, 부업사기, 리뷰알바, 선충전
팀미션·부업 사기, 충전을 요구하면 부업이 아닙니다
출금 직전에 실수를 이유로 재충전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기의 핵심입니다.
팀미션 사기는 간단한 부업이라며 미션을 주고, 충전과 추가 입금을 반복하게 만드는 사기입니다.
쿠팡 리뷰 알바, 유튜브 좋아요, 쇼핑몰 상품 담기, 호텔 예약 등록 같은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경험이 판단을 흐립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 문자·오픈채팅·인스타그램·틱톡으로 부업 광고
- 간단한 미션을 주고 소액 수당을 실제로 지급
- "등급이 오르면 더 번다"며 전용 앱·사이트로 이동
- 미션 수행에 선충전이 필요하다고 안내
- 충전 금액이 점점 커짐
- 출금하려 하면 "미션을 잘못 수행했다"며 재충전 요구
- 반복하다 연락 두절
핵심 수법은 '실수 처리'입니다
이 사기의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순서를 어겼다", "미션을 실패했다", "등급 조건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출금을 막습니다. 그리고 복구하려면 다시 충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넣은 돈이 아까워 계속 넣게 되는 구조입니다. 처음 10만원이 나중에 수천만원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넣은 돈을 포기하고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추가 충전으로 회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업과의 차이
| 구분 | 정상 | 팀미션 사기 |
|---|---|---|
| 돈의 흐름 | 일하고 받음 | 먼저 충전해야 함 |
| 계약 | 근로계약·용역계약 | 없음, 대화만 |
| 지급 주체 | 사업자 명의 계좌 | 개인 명의 계좌 |
| 출금 | 조건 없음 | 등급·미션 조건이 계속 붙음 |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이 부업입니다. 돈을 먼저 넣어야 하는 것은 부업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되는가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 형법 제114조 |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대본대로 움직이는 형태이므로 조직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가담자가 됩니다
이 사기는 피해자를 인출책이나 계좌 제공자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등급을 올리려면 입금 계좌가 필요하다", "정산을 도와 달라"는 식으로 계좌를 요구하고, 그 계좌로 다른 피해자의 돈이 들어옵니다.
- 접근매체 양도·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받은 돈을 다시 송금했다면 사기 방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지급정지가 되는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으로 가상자산 이전과 가상자산 계정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사안이라면 가압류로 상대 계좌와 재산을 묶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남겨야 할 것
- 처음 본 광고 화면과 접근한 계정
- 오픈채팅·텔레그램 대화 전체
- 미션 안내와 등급 설명 화면
- 전용 앱·사이트 주소와 화면
- 충전한 내역과 입금 계좌·예금주명
- 실제로 받은 수당 내역: 처음에 받은 소액도 자료가 됩니다
- 출금이 거부된 화면과 그 사유
대화방과 앱은 어느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갈래와 민사로 돈을 되찾는 갈래는 별개입니다. 함께 진행합니다.
- 지급정지가 되는 사안인지 확인
- 되지 않으면 가압류: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로 계좌 추적과 피의자 특정
-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
계좌 명의인이 먼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역시 속아서 계좌를 빌려준 피해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짜 플랫폼의 공통점
미션을 수행한다는 앱이나 사이트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링크로 직접 설치하게 합니다
-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이 없거나 형식만 갖춰져 있습니다
- 고객센터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뿐입니다
- 잔고와 등급은 보이지만 출금 이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같은 화면이 이름만 바꿔 여러 곳에 쓰입니다
정식 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앱을 깔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누구를 노리는가
이 사기는 대상을 고릅니다.
- 육아나 간병으로 집에서 일할 곳을 찾는 사람
- 구직 중이거나 소득이 끊긴 사람
- 학생과 사회초년생
- 부수입이 필요한 직장인
"하루 몇 시간", "초보 가능", "당일 정산" 같은 문구로 접근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확인 절차를 건너뛰게 되고, 그것을 계산에 넣고 만든 광고입니다.
정상적인 재택 부업과의 구별
| 확인 항목 | 정상 | 사기 |
|---|---|---|
| 계약서 | 씁니다 | 없습니다 |
| 사업자 정보 | 확인됩니다 | 없거나 도용입니다 |
| 급여 지급 | 사업자 계좌에서 나갑니다 | 개인 계좌로 오갑니다 |
| 선입금 | 없습니다 | 충전·보증금을 요구합니다 |
| 4대보험·원천징수 | 처리됩니다 | 언급이 없습니다 |
| 소통 창구 | 회사 메일·전화 | 텔레그램·오픈채팅 |
어떤 이름을 붙이든 먼저 돈을 넣어야 하는 일은 부업이 아닙니다.
이미 큰 금액을 넣었다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넣은 돈이 클수록 "한 번만 더 하면"이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 추가 충전은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의 대화와 화면을 먼저 저장합니다
- 송금한 은행과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을 받아 넣은 경우라면 그 대출의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가족에게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멈추는 것이 유일한 회수 방법입니다.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미션 사기에서 계좌를 넘긴 경우, 본인 계좌 전체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 급여 수령과 카드 사용이 함께 어려워집니다
- 피해자들의 민사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먼저입니다. 구인 광고, 지시받은 대화, 실제로 한 일의 범위를 정리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제만 요구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에는 돈이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사기인가요?
소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신뢰를 만들기 위한 설계된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편취할 뜻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충전한 돈을 되찾으려면 한 번 더 넣어야 한다는데요.
회수되지 않습니다. 추가 충전은 피해를 키울 뿐이고, 그 요구 자체가 사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미션을 제가 잘못 수행한 것 아닌가요?
미션 실패는 출금을 막기 위해 만들어 낸 이유입니다. 조건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바뀝니다.
계좌를 빌려줬는데 정지됐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은 경위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대응해야 하며, 지급정지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금액이 몇십만원인데 신고할 만한가요?
같은 조직이 수백 명을 상대로 반복합니다. 신고가 모여야 규모가 드러나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접수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 양도·대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3.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