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원금보장, 유사수신, 가압류
투자사기 성립 요건과 회수 절차
출금할 때 돈을 더 넣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투자사기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는 사기입니다.
주식(리딩방), 코인, 부동산, 해외선물, 비상장주식 등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넣어 출금까지 되게 해 주고, 신뢰가 쌓이면 큰돈을 넣게 한 뒤 출금을 막습니다.
전형적인 진행 순서
- SNS·오픈채팅·유튜브 댓글·문자로 접근
- 수익 인증 화면과 다른 참여자들의 후기를 보여 줌
- 소액 출금은 실제로 해 줌: 이 단계에서 의심이 풀립니다
- 고액 투자를 유도
-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수수료·보증금·인증비 명목으로 추가 입금 요구
- 추가 입금 후에도 출금 지연, 이후 연락 두절
출금 신청 시 돈을 더 넣으라고 하는 것은 사기의 결정적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출금 조건으로 별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짜 화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앱이나 사이트의 잔고와 수익률은 조작된 화면입니다. 실제로 어디에도 투자되지 않았고, 넣은 돈은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 조금만 더 넣으면 찾을 수 있다"는 말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화면의 숫자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죄가 되는가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유사수신 광고 | 유사수신행위법 제4조·제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5천만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종전 10년 이하·2천만원 이하보다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이득액 | 법정형 |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이 함께 걸리는 이유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그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법이 정한 유형은 넷입니다.
-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하겠다고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조문에 닿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경우도 자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한 경우와 가상자산 계정도 적용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민사 보전으로 갑니다. 상대 계좌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자금을 묶는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추가 입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어떤 명목이든
- 송금 은행과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화방에서 나가기 전에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합니다
- 앱·사이트 화면, 잔고 화면, 수익률 화면을 저장합니다
- 입금 계좌번호·예금주명·연락처를 정리합니다
- 상대가 보낸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이 있다면 보관합니다
대화방은 어느 순간 통째로 사라집니다. 나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갈래입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하고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다만 유죄가 선고되어도 그것만으로 내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민사 절차가 돈을 되찾는 갈래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합니다.
두 갈래는 동시에 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민사를 시작하면 그 사이에 재산이 사라집니다.
자금을 묶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어야 이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 지급정지: 적용되는 사안이면 가장 빠릅니다
- 가압류: 계좌·부동산·채권을 묶습니다. 지급정지가 안 되는 사안의 대안입니다
- 본안 소송: 판결로 청구권을 확정합니다
- 강제집행: 묶어 둔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보다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편취 고의를 어떻게 보이는가
사기죄에서 다투어지는 핵심은 처음부터 갚거나 돌려줄 뜻이 없었는지입니다. 상대는 "투자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다음이 그 판단에 쓰입니다.
- 받은 돈이 실제로 투자에 쓰였는지, 곧바로 다른 곳으로 빠졌는지
- 수익률·잔고 화면이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에게 반복했는지
- 출금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
- 사업의 실체와 인가·등록 여부
돈의 흐름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계좌 추적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대응할 때
같은 조직에 당한 피해자가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이면 유리한 점: 수법의 반복성과 조직성이 드러납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개별 사안의 입금 경위와 증거 상태가 저마다 다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오가는 말을 그대로 믿고 움직이면 어긋납니다. 자기 자료는 자기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모임을 가장해 접근하는 2차 사기도 있습니다. "회수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기와 구별해야 할 것들
모든 손실이 사기는 아닙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갈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성격 | 대응 |
|---|---|---|
| 투자사기 | 처음부터 편취할 뜻 | 형사 고소 + 민사 회수 |
| 투자 실패 | 실제 투자했으나 손실 | 원칙적으로 형사 대상 아님 |
| 유사수신 | 인가 없이 자금 조달 | 실제 손실이 없어도 위법 |
| 미등록 자문 | 등록 없이 자문·일임 | 자본시장법 위반 |
유사수신은 손실이 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만으로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시장 상황으로 손실이 난 경우라면 사기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수익이 나 있다는데 조금만 더 넣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화면의 숫자는 조작된 것입니다. 추가 입금은 피해를 키울 뿐이고, 회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투자한 제 잘못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망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투자할 뜻이 없이 돈만 받아 갈 목적이었다면 사기입니다. 판단에 참여한 사실이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약속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닿는 표지입니다.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원금 보장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계좌가 국내에 있다면 그 계좌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간 뒤에는 어려워지므로 시간이 관건입니다.
소액이라 신고해도 소용없을까요?
같은 조직이 여러 명에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가 모여야 규모와 조직이 드러납니다. 금액이 작아도 접수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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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2025. 12. 23. 개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3.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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