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원금보장, 확정수익, 다단계 투자
유사수신은 손실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투자사기와 자주 함께 나오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손실이 나지 않아도, 아직 수익이 지급되고 있어도 성립합니다.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유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음 넷을 유사수신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공통점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입니다. 인가받은 금융기관이 아니면 이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자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코인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을 피해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개정법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벌
| 위반 내용 | 조문 | 법정형 |
|---|---|---|
| 유사수신행위 | 제3조 위반, 제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유사수신 표시·광고 | 제4조 위반, 제6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만 해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 광고를 한 것 자체가 별도의 죄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유사수신 | 사기 |
|---|---|---|
| 성립 요건 | 인가 없이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함 | 기망해 재물을 편취 |
| 손실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재산상 손해 발생 |
| 편취 의사 | 필요 없음 | 필요함 |
| 법정형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20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았고(유사수신),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다면(사기) 둘 다 문제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나눠 주고 있더라도,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모았다면 유사수신은 성립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조합·법인
- 다단계 구조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는 형태
- 부동산·태양광·축산·해외사업 등 실물을 내세운 투자 유치
- 코인 발행이나 채굴을 명목으로 한 자금 모집
- 회원제로 회비를 받으며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형태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 시 보전": 이 세 표현이 나오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아직 수익이 나오고 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은 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므로, 지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돌려막기 구조인 경우 먼저 넣은 사람에게는 실제로 수익이 지급됩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신규 유입이 멈추는 순간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모가 커지는 동안 피해자가 늘어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사업의 실체가 일치하는지
- 인가·허가·등록 번호를 제시하는지, 조회되는지
- 원금 보장을 서면으로 약속하는지: 이것 자체가 자료입니다
남겨야 할 것
- 투자 설명회 자료, 사업 계획서, 백서
- 원금 보장·수익률을 약속한 문구: 문자, 대화, 계약서, 광고
- 입금 내역과 받은 배당 내역
- 계약서와 확인증
- 모집책과의 대화 전체
- 회사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배당을 받은 내역도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회수 범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돌려막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유사수신의 상당수는 폰지 구조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합니다. 실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아닙니다.
- 초기 투자자는 실제로 수익을 받습니다
- 그 사람이 주변에 소개하며 규모가 커집니다
- 신규 유입이 줄어드는 순간 지급이 밀립니다
- 출금 제한, 재투자 유도, 등급 조건이 등장합니다
- 그리고 무너집니다
수익이 잘 나오는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금액을 늘리고 가족과 지인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때 피해가 커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소개한 사람도 조사받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모집·권유 행위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본인도 돈을 넣은 피해자인데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판단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 조직에서 직책이나 등급을 부여받았는지
- 설명회에서 직접 설명을 했는지
-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 자신도 손실을 입었는지
받은 수당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개로 들어온 사람들의 청구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숨기고 상담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무너진 뒤에는 남은 재산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유리합니다.
| 단계 | 내용 |
|---|---|
| 재산 파악 | 회사·대표자·모집책의 부동산과 계좌 |
| 가압류 |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형사 고소 | 계좌 추적과 자금 흐름 확인 |
| 본안 소송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
| 강제집행 | 묶어 둔 재산에서 회수 |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남은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는가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유사수신·불법사금융 신고
- 경찰: 형사 고소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
아직 손해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므로,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도 접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손해를 안 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유사수신은 손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모집·권유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상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므로, 경위와 받은 대가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금융업 인가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자금을 모을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을 구두로만 약속받았습니다.
문자나 대화, 설명회 녹음이 있다면 자료가 됩니다. 함께 투자한 사람들의 진술도 참고가 되므로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대표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2024. 2. 27. 개정, 가상자산 포함)
· 같은 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같은 법 제4조: 표시·광고의 금지
· 같은 법 제6조: 벌칙
· 같은 법 제7조: 양벌규정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유사수신행위법 [시행 2024. 5. 28.] 기준 / 확인일: 2026. 8. 23.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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