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로맨스스캠, 소개팅앱 사기, 계좌 대여, 지급정지

로맨스스캠, 감정을 설계해 돈을 받아 갑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지우는 대화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로맨스스캠은 호감이나 연애 감정을 만들어 낸 뒤 돈을 받아 가는 사기입니다.

소개팅 앱,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며칠에서 몇 달에 걸쳐 관계를 쌓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도 마지막까지 사기라고 믿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 SNS·소개팅 앱에서 먼저 연락이 옴
  • 사진과 직업이 그럴듯함: 해외 근무, 의사, 군인, 사업가
  • 매일 연락하며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음
  • 만나자는 약속은 계속 미뤄짐
  • 어느 시점에 돈이 필요한 사정이 등장

돈을 요구하는 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세관에 물건이 잡혔다며 통관비·보관료
  • 송금이 막혔다며 수수료·인증비
  • 사고·수술·급한 사정
  • 함께 투자하자며 사이트나 앱을 안내

투자형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이걸로 벌고 있다"며 투자 사이트를 알려 줍니다.

  • 처음에는 소액을 넣게 하고 출금까지 실제로 해 줌
  • 신뢰가 생기면 큰 금액을 유도
  • 출금하려 하면 세금·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

이 형태는 로맨스스캠이면서 동시에 투자사기입니다. 관계를 만든 사람과 돈을 받아 가는 조직이 같은 팀입니다.

어떤 죄가 되는가

죄명조문법정형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형법 제114조목적한 죄에 정한 형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조직적으로 대본을 두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움직인 경우에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담자가 되는 경우

로맨스스캠에서 특히 자주 생깁니다.

상대가 "내 돈을 대신 받아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호감이 있는 상태라 거절하기 어렵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게 됩니다.

이때 그 계좌는 다른 피해자의 돈이 들어오는 사기이용계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좌가 정지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계좌를 빌려준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받은 돈을 다시 보낸 행위: 사기 방조가 문제될 수 있음

연애 상대의 부탁이라도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대신 받아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가 되는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으로 가상자산 이전과 가상자산 계정도 적용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코인으로 보낸 경우도 절차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사안이라면 가압류 같은 민사 보전을 검토합니다.

증거를 지우고 싶어지지만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대화를 지우고 계정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우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 대화 내용 전체: 관계를 쌓아 온 과정 자체가 기망의 자료입니다
  • 상대 프로필, 사진, 계정 주소
  • 통화·영상통화 기록
  • 송금 내역과 상대 계좌·예금주명
  • 안내받은 사이트 주소와 앱 화면
  •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 (코인으로 보낸 경우)

사진은 대부분 도용된 것입니다. 그래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진이 다른 사건에서 쓰인 정황이 확인되면 조직성이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를 가장 크게 막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자책감입니다.

상대는 수십 명, 수백 명에게 같은 대본을 반복하는 조직입니다. 감정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설계되어 있고, 그것을 알아채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사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혼자 판단해 덮으면 조직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갈래이고, 민사가 돈을 되찾는 갈래입니다. 유죄가 나와도 그것만으로 회수되지 않으므로 함께 갑니다.

단계내용
지급정지적용되는 사안이면 가장 빠릅니다
가압류계좌·부동산·채권을 묶습니다.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
형사 고소계좌 추적과 피의자 특정
본안 소송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묶어 둔 재산에서 회수

계좌 명의인이 먼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조직원인지 속아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갈립니다.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 명단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 첫 피해 직후 이런 연락이 옵니다.

  •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선불 수수료 요구
  • 해외 수사기관·국제기구 사칭
  • 변호사·법무법인을 사칭한 연락

정식 절차는 먼저 연락해 오지 않습니다. 회수를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그 자체가 2차 사기입니다.

대본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번역된 대본이기 때문입니다.

  • 직업이 해외 근무로 설정됩니다. 원유 시추, 파병 군인, 해외 의사, 국제 사업가
  • 만나자고 하면 출장·근무지 사정으로 미뤄집니다
  • 영상통화는 화질이 나쁘거나 짧게 끊깁니다
  • 한국어가 어색하면 "오래 외국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 이른 시점에 "운명", "결혼" 같은 말이 나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3자가 판단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

본인은 관계 안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서는 보입니다.

  • 만난 적 없는 사람과 매일 연락한다
  • 상대의 직업이 화려한데 늘 해외에 있다
  • 목돈이 나가거나 대출을 알아본다
  • 그 관계에 대해 물으면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가족이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면 비난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낫습니다. 몰아세우면 오히려 숨기게 되고, 그 사이에 금액이 커집니다.

이미 보낸 뒤라면

  • 추가 송금을 즉시 멈춥니다
  • 차단하기 전에 대화를 먼저 저장합니다
  • 송금한 은행과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알려 준 개인정보(주민번호·계좌·신분증 사진)가 있다면 금융거래 제한 등 대비를 검토합니다
  • 대출을 받아 보낸 경우라면 그 대출의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도용에 쓰일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이 가짜인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이미지 역검색으로 같은 사진이 다른 곳에서 쓰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용이 확인되면 그 화면도 함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돈이 들어간 국내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를 기준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내에 인출책이나 계좌 명의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좌를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속아서 빌려준 사정은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경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돈을 대신 받아서 보내 줬을 뿐입니다.

그 돈이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면 사기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떻게 응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직 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하셨다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대화를 보존한 상태에서 연락을 끊고, 이미 알려 준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의 대비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 양도·대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3.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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