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변호사사칭사기, 2차피해, 변호사법, 회수 빙자

변호사 사칭, 피해를 회복해 준다며 두 번째 피해를 만듭니다

이미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등록 조회 1분이면 갈립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시 접근하는 사기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 "지금 신청하면 환급 대상에 넣어 주겠다"

이미 한 번 잃은 사람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 마음을 노립니다. 2차 피해가 1차보다 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가

  • 피해자 모임이나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먼저 말을 겁니다
  • 피해 사실을 이미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앞선 조직에서 명단이 흘러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 검찰·경찰·금융감독원과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 착수금·인지대·송달료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합니다
  • 성공하면 돌려준다며 보증금을 받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름과 명함, 위임계약서를 보내옵니다

서류는 그럴듯합니다. 위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까지 만들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분이면 확인됩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찾기로 이름을 조회합니다
  •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사무소 주소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 명함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로 직접 전화해 그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검색해서 나온 번호로 걸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이라면 등기된 법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는 되는데 사무소가 다르면 사칭입니다.

사칭 자체가 무거운 범죄입니다

변호사법은 두 갈래로 벌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여기서 말하는 법률사무에는 소송·비송·가사 사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이 모두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여기에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처리할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입니다.

죄명형량
사기 (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문서위조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임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보냈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가 함께 걸립니다.

진짜 변호사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제110조 위반입니다
  •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받아 준다는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 비용은 위임계약서에 항목별로 적고 사무소 계좌로 받습니다
  •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 급하게 오늘 안에 결정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착수금을 요구하면 그 시점에서 멈추십시오.

이미 보냈다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장한 것이므로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절차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증거 보존. 대화, 명함,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녹음

2. 형사 고소.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을 함께

3. 대한변호사협회에 제보. 사칭 사실을 알립니다

4. 가압류와 소송. 상대가 특정되면 재산을 묶습니다

상대가 보낸 서류는 지우지 마십시오. 위조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왜 하필 피해자를 노리는가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돈을 되찾고 싶은 절박함이 있습니다
  • 법률 절차를 잘 모릅니다
  • 이미 한 번 당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주변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피해자 명단이 돌아다닙니다. 1차 사기 조직이 만든 명단이 그대로 넘어가거나, 피해자 모임·오픈채팅방에 잠입해 수집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내 피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를 잃었는지 알고 접근하니 신뢰가 생깁니다.

내 피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연락해 왔다면, 그것부터가 의심할 이유입니다.

자주 쓰이는 문장들

  •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 "지금 신청하면 환급 대상자 명단에 넣어 줄 수 있다"
  •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다"
  • "성공보수만 받겠다. 대신 보증금을 걸어 달라"
  • "국제공조 수사에 들어가 있어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

진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제110조 위반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상적인 수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항목정상사칭
첫 접촉의뢰인이 찾아옴먼저 연락해 옴
결과보장하지 않음확실히 받아 준다
계약위임계약서 작성형식적이거나 위조
입금 계좌사무소 명의개인 명의
비용항목별로 명시명목이 계속 늘어남
속도검토 후 진행오늘 안에 결정하라

개인 명의 계좌로 착수금을 요구하는 순간 멈추십시오. 법무법인은 법인 계좌를 씁니다.

사무장·법률사무 대행을 조심하십시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수임하고 보수를 받으면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상담과 서류 작성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변호사는 이름만 있는 경우
  • 채권추심업체가 법률사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경우
  • 손해사정사·행정사가 소송을 대리하겠다고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까지 법률사무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대리를 대가를 받고 하면 여기에 걸립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는 습관

  • 피해자 모임에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 먼저 접근해 온 상대는 일단 확인 후에 대화하십시오
  • 확인은 상대가 준 번호가 아니라 검색으로 찾은 번호로 합니다
  • 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늦춰도 손해가 없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려 두십시오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큰 이유는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이름은 실제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존하는 변호사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무장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사건을 수임하고 보수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소속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특정되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경우가 많아 가압류 시점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기

근거 법령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알선

·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표시 금지

· 변호사법 제110조: 공무원 교제 명목 금품 수수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231조·제234조: 사문서위조와 행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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