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금융사기, 지급정지, 피해구제, 회수 절차

금융사기, 어떤 절차가 열리는지부터 갈립니다

같은 사기라도 계좌를 묶을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나뉩니다.

금융사기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가에 따라 열리는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잃어도, 어떤 사람은 은행에 전화해서 상대 계좌를 묶고 어떤 사람은 그 절차를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법이 대상을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유형별 수법보다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첫 갈림길: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

계좌를 묶는 절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있습니다. 이 법이 다루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고, 그 정의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한 줄이지만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어떤 사건인가지급정지근거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된다법 제2조 제2호
대출해 준다며 수수료 요구된다같은 호 단서 후단
물건을 판다며 받은 돈안 된다같은 호 단서 전단
서비스를 준다며 받은 돈안 된다같은 호 단서 전단

중고거래·쇼핑몰 사기가 이 절차에서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행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법이 대상에서 뺀 것입니다.

되는 사건이라면: 시간이 전부입니다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송금·이체한 계좌의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3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법 제4조 제1항).

즉시라고 적혀 있지만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은 입금 즉시 여러 계좌로 흩뿌립니다. 몇 분 차이로 남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은행 콜센터 또는 112로 지급정지 요청
  •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
  •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안 되는 사건이라면: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지급정지가 안 되는 사건은 회수 방법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입니다.

  • 가압류로 상대 계좌·부동산·급여를 먼저 묶습니다
  • 지급명령은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집행권원이 됩니다
  •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 형사 재판이 열렸다면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곤란합니다. 고소장을 낸 사실이 알려진 뒤에 가압류를 하면 이미 재산이 옮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 바로 돈을 받는 길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입니다. 형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돈을 여러 번 나눠 보냈거나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금액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벌은 2025년 말에 무거워졌습니다

구분형량
사기 (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7조의2)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347조는 오랫동안 10년 이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가 되었습니다. 아직 옛 형량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해 두실 것

  • 입금 내역: 날짜·금액·받는 계좌를 순서대로
  • 대화 기록: 지우지 말고 화면 전체가 나오게 캡처
  • 상대 정보: 계좌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상호
  • 광고 화면: 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저장
  • 상대가 보낸 서류·화면 사진 전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게시글은 삭제되고 계정은 없어집니다. 상담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

같은 금융사기라도 돈이 나간 방식에 따라 손댈 곳이 다릅니다.

계좌이체형

가장 흔하고,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상대 계좌가 특정되므로 지급정지 대상이면 즉시 신청합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절차가 열립니다.

현금 전달형

수거책에게 직접 건넨 경우입니다. 계좌가 없어 지급정지를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대신 전달 장소의 CCTV와 수거책 인상착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카드결제형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계좌이체와 달리 카드사 이의제기(차지백)라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물품 미배송이나 광고와 다른 물품은 이 절차로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상품권·기프트카드형

핀 번호를 넘긴 경우입니다. 사용되면 추적이 어렵지만, 미사용 상태면 발행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코인 이전형

지갑 주소로 보낸 경우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전까지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트랜잭션 해시로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국내 거래소를 거쳤다면 그 지점에서 접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나갔나되돌리는 수단시간 민감도
계좌이체지급정지 → 채권소멸 → 환급분 단위
현금 전달112 신고 후 수사기관 요청시간 단위
카드결제카드사 이의제기일 단위
상품권발행사 사용정지 요청분 단위
코인 이전추적 후 형사·민사일 단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못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효가 남았다는 것과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 부당이득반환: 10년입니다
  • 카드 이의제기: 카드사 약관에 따라 결제일부터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시효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게시글은 삭제되고, 계정은 없어지고, 통신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시효가 8년 남았어도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특정되는 순간 달라집니다

사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상대를 특정했는가입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되면 그 순간부터 회수 절차가 열립니다.

  • 계좌 명의인은 은행 조회로 확인됩니다
  • 휴대전화 번호는 통신사 조회로 확인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대표자가 드러납니다
  • 택배 송장이나 계약서에 실명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대포폰이면 명의자와 실제 범인이 다릅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한 절차와 실제 범인을 찾는 절차를 나눠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절차가 안 될 뿐이고 회수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와 소송으로 가는 갈래가 남아 있고, 상대가 특정되면 오히려 그쪽이 확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액이 작은데 절차를 밟을 실익이 있나요?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여럿이면 하나로 묶여 다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금액보다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돈이 국내 계좌를 거쳤다면 그 지점부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내 접점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함께 보기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억원·50억원 가중처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

이 글은 2026. 8. 25.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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