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내 사건이 이 법의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이 법에 들어가야 계좌를 묶을 수 있습니다. 단서 한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일상어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용어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정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야 계좌를 묶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열립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정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다음 행위를 말합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여기까지는 넓습니다. 문제는 이어지는 단서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단서 한 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사안이 법의 대상
검찰·경찰·금감원 사칭들어감
자녀·지인 사칭 메신저피싱들어감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들어감 (단서 후단)
대출 수수료·보증금 명목들어감 (단서 후단)
중고 물품 판매 가장빠짐
쇼핑몰·구매대행 가장빠짐
용역·서비스 제공 가장빠짐

물건이나 서비스를 준다고 속인 것은 빠지고, 대출을 준다고 속인 것은 들어갑니다. 같은 거짓말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이 구분은 입법 과정에서 의도된 것입니다. 거래를 가장한 사기까지 넣으면 정상 거래 분쟁에도 계좌 동결이 남용될 수 있어 선을 그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송금·이체하게 한 유형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 제1항)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출금당한 유형이라면 수사기관이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 제2항)

대면편취형은 피해자가 은행에 바로 신청해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고, 경찰 신고가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 뒤에 무엇이 진행되는가

1.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요건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를 정지합니다

2. 채권소멸절차 개시.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

3. 이의제기 기간. 계좌 명의인이 다툴 수 있습니다

4. 채권 소멸. 다툼이 없으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5. 피해환급금 지급. 남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합니다

남은 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비율로 나눕니다. 늦게 신고할수록 남은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6년 3월 31일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이 법에 들어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사기 유형에 들어갑니다
  • 거래소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됩니다

시행 전까지는 코인으로 보낸 피해가 여전히 대상 밖입니다. 오늘 은행이나 거래소에 신청해도 계좌처럼 묶이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절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갑니다.

  • 형사 고소 (형법 제347조 사기)
  • 가압류로 상대 재산 확보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 형사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신청

오히려 상대가 특정되는 사건에서는 이쪽이 회수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지급정지가 됐다고 바로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있습니다.

1. 지급정지. 신청 즉시

2.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

3. 이의제기 기간. 계좌 명의인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4. 채권 소멸. 이의가 없으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5. 피해환급금 결정과 지급

전체적으로 몇 달이 걸립니다. 급하다고 줄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좌 명의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은 다툼으로 넘어가고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명의자도 속아서 통장을 빌려준 경우가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남은 돈이 적으면 나눠 받습니다

환급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남은 금액이 피해 총액보다 적으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도 신고가 빠를수록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직은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몇 분 차이로 계좌에 남은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 입금 직후 신고: 상당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몇 시간 뒤: 이미 대부분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 하루 뒤: 잔액이 0인 경우가 흔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를 잘못 판단하지 마십시오

은행 창구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분류가 잘못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사안잘못 분류되는 경우
대출을 가장해 수수료를 받은 것용역 제공으로 오해
투자를 가장해 이체시킨 것상품 거래로 오해
물건 거래를 가장한 것(이건 실제로 대상 밖)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법이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대출 관련이라면 그 근거를 들어 다시 요청해 보십시오.

어느 유형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두시면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가담자로 지목된 경우

이 법의 절차는 피해자만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정지된 명의인도 이 절차 안에 들어옵니다.

  • 지급정지 사실이 명의인에게 통지됩니다
  • 명의인은 채권소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속아서 통장을 빌려준 경우라면 그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소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다만 접근매체를 넘긴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따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거를 물어봐도 되나요?

됩니다. 어느 유형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두시면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안인데 물품 거래로 분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채권소멸절차와 환급 결정을 거칩니다. 몇 달이 걸리고, 남은 금액 안에서 나눠 받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명의인도 속아서 계좌를 빌려준 경우가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함께 보기

근거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정의와 단서

·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항: 피해구제 신청과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 같은 법 제4조 제1항: 금융회사의 즉시 지급정지 의무

· 같은 법 제5조·제9조·제10조: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금

· 같은 법 2026. 3. 31. 개정 (시행 2026. 10. 1.): 가상자산·가상자산거래소 편입

· 형법 제347조: 사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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