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
속아서 보낸 사람과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같은 사건 안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전자금융범죄라는 말은 하나의 죄 이름이 아닙니다. 전기통신과 계좌를 수단으로 삼는 여러 행위를 묶어 부르는 말이고, 걸리는 법률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 속아서 돈을 보낸 사람과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한쪽은 피해자이고 다른 쪽은 피의자인데, 두 사람 모두 "나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 글은 그 갈래를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세 갈래로 나뉘나요?
| 갈래 | 무엇을 하는가 | 주로 걸리는 법 |
|---|---|---|
| 속여서 보내게 하는 쪽 | 기관·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 | 형법 제347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 계좌·카드를 대는 쪽 |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거나 빌려줌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 정보를 빼내는 쪽 | 악성앱·가짜 사이트로 정보를 취득 | 형법 제347조의2, 정보통신망법 |
한 사건에 셋이 모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직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떤 범죄인가요?
법은 이 행위를 따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각 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 가목: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다목: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다목과 라목이 중요합니다. 계좌로 받지 않고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 그리고 남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 오는 방식까지 이 법의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수거책과 인출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품 거래 사기는 왜 빠지나요?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고, 이 단서 때문에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 어떤 사기였나 | 이 법의 대상인가 | 지급정지 |
|---|---|---|
| 기관·지인 사칭 송금 유도 | 예 | 됩니다 |
| 대출을 해 준다며 선입금 요구 | 예 (단서가 명시) | 됩니다 |
| 물건을 판다며 물건값을 받음 | 아니요 | 어렵습니다 |
| 용역을 제공한다며 대금을 받음 | 아니요 | 어렵습니다 |
중고거래나 쇼핑몰 사기로 보낸 돈이 지급정지에서 막히는 이유가 이 단서입니다. 물건값 명목으로 보낸 돈이면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하고, 민사로 반환을 청구하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즉시 묶는 절차만 쓸 수 없습니다.
통장을 넘긴 쪽도 조사를 받나요?
여기가 "몰랐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금지되는 다섯 가지입니다.
| 금지되는 행위 | |
|---|---|
| 1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 2호 |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 3호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 4호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5호 |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며 권유하는 행위 |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4항).
1호를 보십시오.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도한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대가나 인식이 요건인 것은 2호와 3호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았다", "무엇에 쓰는지 몰랐다"는 말은 2호와 3호를 다툴 때 의미가 있고, 1호 앞에서는 힘이 약합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려 준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제49조 제4항 제5호)
통장 실물을 넘기지 않았어도 걸립니다.

접근매체가 무엇을 말하나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 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
- 인터넷뱅킹·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 OTP 기기와 보안카드
- 생체정보 등록 정보
"카드만 잠깐 빌려주는 것"도 접근매체 대여입니다. 실물을 건네지 않고 사진만 보내거나 번호만 알려 준 경우도 제6조의3에서 다룹니다.
어떻게 접근해 오나요?
넘기게 되는 경로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런 말로 옵니다 | 실제로는 |
|---|---|
| "신용을 만들어야 대출이 나온다" | 계좌를 받아 갑니다 |
| "재택 부업, 입출금만 하면 된다" | 인출책 역할입니다 |
| "환전 심부름, 수수료를 주겠다" | 자금 세탁 단계입니다 |
| "회사 법인계좌가 필요하다" | 명의를 씁니다 |
|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돌려준다" | 돌아오지 않습니다 |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계좌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에 남의 계좌를 받아 가지 않습니다.
통장을 넘긴 뒤에 무엇이 따라오나요?
형사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 다른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려워짐
-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사기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을 가능성
민사 쪽이 오래 남습니다. 형사에서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도, 넘긴 계좌로 피해금이 지나갔다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구해 올 수 있습니다.
조직은 역할을 어떻게 나누나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히는 사람과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다릅니다.
| 역할 | 하는 일 | 주로 걸리는 조문 |
|---|---|---|
| 모집책 | 계좌·인력을 구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 (알선·광고) |
| 콜센터 | 사칭해 송금을 유도합니다 | 형법 제347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 수거책 | 현금을 직접 받아 옵니다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
| 인출책 | 계좌에서 돈을 뽑습니다 | 같은 호 라목 |
| 전달책 | 뽑은 돈을 윗선에 넘깁니다 | 형법 제347조 방조 또는 공동정범 |
| 명의자 | 계좌를 대 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국내에서 붙잡히는 것은 대개 아래 네 줄입니다. 위 두 줄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조직 자체를 겨냥한 조문이 겹칩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14조)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면 개인의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무거워집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사정을 초기에 밝혀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피해자이면서 가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를 넘기고, 돈도 뜯긴 경우
- 부업인 줄 알고 입출금을 대신하다 조사를 받는 경우
- 지인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그 지인도 연락이 끊긴 경우
이때는 두 절차가 동시에 갑니다. 한쪽에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다른 쪽에서는 조사에 대응합니다.
두 가지를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사정이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을 없애 주지 않고, 반대로 계좌를 넘겼다는 사정이 속아서 잃은 돈을 못 받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 모집 광고 화면과 처음 연락받은 경로
- 주고받은 대화 전부 (내보내기로 파일 저장)
-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메신저 아이디
- 이체 내역과 인출 내역
- 대가를 받았다면 그 내역,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차단이나 삭제는 저장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빼내는 쪽은 어떤 죄가 되나요?
세 번째 갈래입니다. 악성앱을 깔게 하거나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정보를 얻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기계를 조작해 돈을 옮긴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남의 계좌에서 이체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나요?
전부 이용자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1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호: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호: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취지의 약정을 미리 맺었다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해킹으로 정보가 빠져나간 경우와 스스로 넘긴 경우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접근매체 양도·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접근매체 위조·변조, 분실카드 사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 형법 제114조 |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항에는 벌금형만 선택할 수 있는 하한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이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이 되었습니다. 종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좌·카드·인증서를 보내 달라는 요구
- 대출을 해 주겠다며 먼저 돈을 보내라는 요구
-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자처하며 앱 설치를 권함
-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라는 안내
- "안전계좌로 옮겨 두라"는 말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계좌 이전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가를 받지 않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양도라면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대여라면 대가나 범죄 이용 인식이 요건이므로 그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넘긴 경위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3호를 다툴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밝혀야 하는 부분이므로, 모집 광고와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고 남겨 두셔야 합니다.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했는데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품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와 민사 절차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 줬습니다.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도 제6조의3과 제49조 제4항 제5호에서 다룹니다. 통장 실물을 넘기지 않았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광고를 보고, 누구와 어떤 말을 주고받았으며, 대가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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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 금지
· 같은 법 제6조의3: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 금지
· 같은 법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같은 법 제49조 제2항·제4항: 벌칙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 같은 법 제15조의2: 벌칙 (2023. 5. 16. 개정)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2026. 8. 4.], 형법 [시행 2026. 3. 1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