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신고 시점이 책임을 가릅니다
신고 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은 "이미 쓴 것은 내가 물어야 하나"입니다.
법은 그렇게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뒤만이 아니라 신고 전 60일까지도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걸리지 않는 것이 실제 다툼의 전부입니다.
책임은 언제부터 나뉘나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여기까지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항입니다.
신고 전 60일도 보상 대상인가요?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그 기간이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 언제 쓰였나 | 누가 책임지나 |
|---|---|
| 신고한 뒤 | 카드사 |
| 신고 전 60일 이내 | 카드사 (원칙) |
| 신고 전 60일보다 앞 |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두 달 전에 잃어버린 것을 오늘 알았어도 보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늦었다고 신고를 미루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받지 못하나요?
예외가 셋으로 나뉩니다.
① 회원이 책임지기로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
협박을 받아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는 예외의 예외입니다. 그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시행령이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 고의·중과실로 보는 것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카드를 남에게 넘긴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빌려준 것이든 담보로 준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③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대로 무효입니다
이 항이 회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7항)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가 책임을 미룰 때 먼저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위조·해킹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분실이 아니라 카드 정보가 새어 나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 1호: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 2호: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
- 3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1호와 2호는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책임을 넘길 수 있습니다(제6항). 입증 책임이 카드사에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청구가 멈추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해 두면 일단 결제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로도 됩니다. 다만 접수 사실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카드사에는 통지 접수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4항)
접수번호를 받아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신고 시점을 다툴 때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카드사는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보상이 카드사의 선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재원을 마련해 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8항)
"보상 재원이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문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이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 을 함께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 제3호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를 함께 적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차이가 납니다.
| 신용카드 | 체크·직불카드 | |
|---|---|---|
| 돈이 빠지는 시점 | 결제일에 청구 | 즉시 계좌에서 출금 |
| 이의제기 효과 | 조사 마칠 때까지 청구 불가 | 이미 나간 돈을 되돌리는 절차 |
| 급한 정도 | 결제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 더 급합니다 |
체크카드는 계좌에서 바로 빠지므로 계좌 정지까지 함께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앱카드와 간편결제로 등록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물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결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간편결제에 등록된 카드가 쓰인 경우
- 카드 정보가 유출되어 온라인 결제에만 쓰인 경우
- 앱카드가 다른 기기에 재등록된 경우
실물 분실이 아니므로 제16조 제5항(위조·해킹·명의도용) 쪽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회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카드번호만 알아내 쓴 상대는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잃어버린 카드를 쓰면 어떤 죄가 되나요?
주운 카드를 쓰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 행위 | 호 |
|---|---|
|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 | 1호 |
| 위조·변조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 | 2호 |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 | 3호 |
| 강취·횡령하거나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카드를 판매·사용 | 4호 |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해 거래 | 6호 |
6호를 보십시오. 실물 카드가 없어도 번호만 알아내 쓰면 걸립니다.
여기에 형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가맹점을 속여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인출기에서 뽑았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가 문제됩니다.
잃어버렸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 순서 | 무엇을 |
|---|---|
| 1 |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 2 |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모르는 결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 3 |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 4 |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 5 |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로 갑니다 |
1번과 2번은 같은 통화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왜 늦어지나요?
실무에서 보면 늦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느라 하루를 보냅니다
- 집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다음 날까지 기다립니다
- 정지시키면 다시 발급받기 번거로워 미룹니다
정지는 언제든 풀 수 있고, 재발급도 며칠이면 됩니다. 반면 60일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거꾸로 세므로, 신고가 늦어지면 앞쪽 기간이 그만큼 잘려 나갑니다.
찾을 자신이 있어도 일단 정지시켜 두고 찾으시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다투어지나요?
보상이 거절될 때 이유는 대개 이 셋 중 하나입니다.
- 비밀번호가 함께 쓰였다 → 어떻게 알려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지갑에 적어 두었는지, 생년월일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가 늦었다 → 60일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가 아니라 언제 알렸는지가 기준입니다
- 본인이 넘긴 것 아니냐 → 양도·담보 제공은 시행령이 중과실로 적어 두었으므로 이 부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분실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쓴 시각, 없어진 것을 안 시각, 신고한 시각 세 가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전에 잃어버린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가 대상이므로 범위에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까지 쓰였습니다.
비밀번호 누설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 때문에 알려 준 경우처럼 고의·과실이 없으면 예외입니다.
카드사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받아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이 몰래 썼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쓴 것이면 부정사용입니다. 다만 카드사가 회원의 관리 책임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경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결제되었습니다.
위조나 정보 유출로 인한 사용은 제16조 제5항의 대상입니다.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과실을 증명해야 책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결제가 나가나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16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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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 통지 시점과 통지 전 기간의 책임
· 같은 조 제3항: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계약과 그 예외
· 같은 조 제4항: 통지 접수사실의 통보
· 같은 조 제5항·제6항: 위조·해킹·명의도용의 경우와 증명 책임
· 같은 조 제7항: 계약의 방식과 중대한 과실의 범위 (2023. 3. 21. 개정)
· 같은 조 제10항: 이의제기 시 청구 금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60일,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벌칙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형법 [시행 2026. 3. 1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