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 대부업법위반, 불법대부, 명의대여
미등록 대부업, 원금은 남고 이자는 무효입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이자율과 추심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하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느냐와는 별개입니다. 등록 의무를 어긴 것은 어긴 것대로 처벌됩니다.
무엇이 미등록 대부업인가
- 등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
-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
-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 속임수로 등록한 경우
한 번의 대여가 아니라 업으로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계속·반복해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다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처벌은 2025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 위반 내용 | 조문 | 법정형 |
|---|---|---|
|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함 | 제19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속임수로 등록·갱신 | 제19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불법 대부 광고 | 제19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명의 대여·등록증 양도 | 제19조 제2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 제19조 제2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 제19조 제2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제공·유통 | 제19조 제2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2025년 1월 21일 개정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이 올라갔고, 최고이자율 초과와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합니다. 빌려줄 때 받은 연락처와 신분증을 추심에 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등록 여부는 조회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 등록번호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 상호·대표자가 맞는지
등록번호를 대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등록업체라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제한 | 근거 |
|---|---|
| 최고이자율 | 대부업법 제8조 |
| 초과분 무효·반환 |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
| 선이자 공제 시 원금 산정 |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
| 추심 방법의 제한 | 채권추심법 제9조 등 |
등록했다는 말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자는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불법사금융업자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연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법의 상사법정이율을 대신 끌어다 쓸 수도 없습니다. "약정이 무효라면 법정이율이라도 달라"는 주장이 막혀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이자제한법도 바뀌었습니다.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7조)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연 20%가 아니라 대부업법 제11조로 갑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금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원칙은 원금이 남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위반이고, 빌려 쓴 원금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다만 원금의 계산부터 다릅니다.
- 이자로 낸 돈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입니다 (제8조 제6항)
이 둘을 함께 적용하면 남은 원금이 크게 줄거나 이미 다 갚은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겨 낸 것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네 가지입니다.
| 무효가 되는 경우 | |
|---|---|
| 1호 | 성적 촬영물·영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상해·장기기증·강제취업·강제노동 등을 요구 |
| 2호 |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 + 내용이 현저히 불리 |
| 3호 |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 |
| 4호 |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
미등록 사채는 3호와 4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를 전부 넘겨야 한다",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는 조건은 3호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이율은 대부분 연 60%를 훌쩍 넘습니다.
이 경우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원금까지 돌려받습니다.
광고에서 걸러집니다
대부업 광고에는 등록번호와 상호 등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상호와 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있는 전단
- 카카오톡·텔레그램 아이디만 남긴 문자
- "무직 가능", "서류 없이", "당일 입금"
이런 광고는 등록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고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와 회수는 다른 절차입니다.
| 하는 일 | 되는 것 | 안 되는 것 |
|---|---|---|
| 1332 금융감독원 신고 | 조사와 행정 제재가 열립니다 | 낸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 112 경찰 신고·고소 | 처벌 절차가 열립니다 | 회수는 민사로 따로 해야 합니다 |
| 초과이자 반환 청구 | 넘겨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 계산과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
| 가압류 | 상대 재산을 묶습니다 |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는 해 두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연락은 계속 옵니다.
연락을 법적으로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분명하게 적어 두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법이 "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332나 112에 신고해서 생기는 효력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도 이 금지의 예외에서 빠져, 상대가 불법 업자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락 자체를 멈추는 것이 급하다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는 어떻게 다른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 등록 의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인끼리 한 번 빌려주고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적용되는 것 | 근거 |
|---|---|
| 이자 제한 | 이자제한법 |
| 추심 방법의 제한 | 채권추심법 제9조 등 |
| 협박·공갈 | 형법 |
"사업으로 한 게 아니다"는 말이 방법의 위법성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으로 했는지는 무엇으로 보나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다음이 함께 검토됩니다.
- 빌려준 횟수와 기간
- 상대가 불특정 다수인지
- 이자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했는지
- 광고나 홍보를 했는지
- 회수 방법이 체계적인지
여러 명에게 반복해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다면 등록 의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등록했는지가 이자를 가릅니다
미등록이면 상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 등록 대부업자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 상한까지 유효 |
|---|---|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낸 이자는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 이자 전부 무효 |
|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그날 이후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합니다 | 새 기준 적용 |
| 그 전에 맺고 갱신 안 한 계약초과분만 무효인 기준으로 따집니다 | 종전 기준 |
근거 ·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신고할 때 함께 적을 것
미등록 여부는 신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을수록 확인이 빠릅니다.
- 상대가 댄 상호와 등록번호 (조회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 광고를 본 곳의 화면
- 빌린 시점과 실제 입금액
- 이자·수수료로 낸 금액과 그 명목
- 같은 상대에게 빌린 사람이 또 있는지
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
등록 여부는 서류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의 문제입니다.
| 항목 | 등록 대부업자 | 미등록 |
|---|---|---|
| 조회 | 파인에서 확인됩니다 | 확인되지 않습니다 |
| 최고이자율 | 연 20%까지 |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제11조) |
| 계약서 교부 | 의무가 있습니다 |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 광고 표시 | 등록번호·상호를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
| 감독 |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 추심 방법 | 채권추심법을 지켜야 합니다 | 지키지 않습니다 |
미등록 쪽이 더 불리합니다. 등록업자는 연 2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여서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 추심 제한도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 위반이 하나 더 얹힙니다.
등록 여부 확인하는 순서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들어갑니다
- 상대가 댄 상호로 조회합니다
- 나온 결과의 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가 상대가 말한 것과 같은지 봅니다
- 조회되지 않으면 그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조회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고 자료가 됩니다.
등록번호를 대면서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번호를 지어냈거나 남의 것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후자라면 명의 대여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업으로 했는가"는 무엇으로 보나
한 번 빌려준 것과 업으로 한 것은 다릅니다. 다음이 함께 검토됩니다.
- 빌려준 횟수와 기간
- 상대가 불특정 다수인지, 아는 사람 몇몇인지
- 이자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했는지
- 광고나 홍보를 했는지
- 회수 방법이 체계적인지: 장부, 정해진 상환일, 수금 담당
여러 명에게 반복해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다면 등록 의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신고할 때 적을 것
미등록 여부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확인이 빠릅니다.
- 상대가 댄 상호와 등록번호 (조회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 광고를 본 곳의 화면: 문자, 전단, 검색 결과, SNS
- 빌린 시점과 실제 입금액
- 이자·수수료로 낸 금액과 그 명목
- 같은 상대에게 빌린 사람이 또 있는지
- 장부나 상환 안내를 받은 화면
같은 상대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이면 조직적 영업이 드러납니다. 접수가 모일수록 확인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몇 번 빌려준 것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업으로 했는지를 봅니다. 계속·반복해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일회성 거래와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등록업체라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파인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댄 번호와 상호를 그대로 적어 두고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등록 업자에게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원금은 남습니다. 다만 초과 이자와 선이자 부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 결과 남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명의 대여와 등록증 양도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려줄 때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면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에서 각각 문제됩니다. 언제 무엇을 넘겼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 같은 법 제8조: 이자율 제한
· 같은 법 제9조의2: 광고
· 같은 법 제19조: 벌칙 (2025. 1. 21.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2025. 1. 21.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기준 / 확인일: 2026. 8. 23.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