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자, 사채이자, 초과이자 반환, 선이자
불법이자,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수수료·공제금·연체료도 조문상 모두 이자로 봅니다.
사채 이자는 부르는 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상한을 두고 있고,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갚아야 하나"는 상대가 말한 금액이 아니라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상한을 넘으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상대가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사실이 무효인 부분을 살려 내지 않습니다.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서 깎입니다
이 조항이 실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순서가 이렇습니다.
- 넘겨 낸 이자를 원금에서 뺍니다
- 원금을 다 채우고도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동안 이자만 갚아 왔다고 생각한 돈이 사실은 원금을 갚고 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미 다 갚았거나 오히려 받을 것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가장 흔한 수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자가 아닌 것처럼 이름을 붙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이렇게 부릅니다 | 실제로는 |
|---|---|
| 수수료·소개비 | 이자 |
| 공제금·보증금 | 이자 |
| 사례금 | 이자 |
| 연체료·지연손해금 | 이자 |
| 관리비·서류비 | 이자 |
계산할 때는 이름을 무시하고 오간 금액만 봅니다.
선이자를 뗐다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30만원을 떼어 70만원만 입금됐다면 원금은 7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 왔다면 그 계산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찍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불법사금융업자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초과분만 무효가 아닙니다. 연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로 낸 돈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같은 개정에서 이자제한법도 바뀌어,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제7조).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한 단계 더 있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무효가 되는 경우는 넷입니다.
- 1호: 성적 촬영물·영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을 요구
- 2호: 폭행·협박·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 + 내용이 현저히 불리
- 3호: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
- 4호: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이 경우에는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원금까지 돌려받습니다. "연락처를 전부 넘겨라",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를 조건으로 건 계약이라면 3호를 따져 볼 자리입니다.
처벌
| 위반 내용 | 조문 | 법정형 |
|---|---|---|
|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미등록 대부업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에 대한 처벌 조항은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종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계산에 필요한 것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약정액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금액
- 갚은 내역 전부: 날짜·금액
- 이름별로 낸 돈: 이자·수수료·연체료·공제금
- 선이자를 뗐다면 그 금액
- 계약서나 대화에 적힌 이자 조건
이 여섯 가지만 정리되면 계산이 됩니다.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이미 넘겨 낸 것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갚기 전에 계산부터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먼저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효인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라면 그 돈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 선이자를 뗀 만큼 원금이 줄어듭니다
- 이름을 바꾼 수수료도 이자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반영하면 상대가 부르는 금액과 실제 갚을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조문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흐름입니다.
| 단계 | 상대가 말하는 것 | 법이 정한 것 |
|---|---|---|
| 원금 | 약정한 100만원 | 실제 입금된 70만원 (제8조 제6항) |
| 수수료 30만원 | 이자가 아님 | 이자에 포함 (제8조 제2항) |
| 초과한 이자 | 갚아야 할 돈 | 무효 (제8조 제4항) |
| 이미 낸 초과분 | 이자를 낸 것 | 원금에 충당 (제8조 제5항) |
| 남은 금액 | 계속 늘어남 | 충당하고 남으면 돌려받음 |
같은 거래인데 결론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얼마를 넘었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초과분만 무효인 경우와 계약 전체가 무효인 경우가 나뉩니다.
| 최고이자율 이하약정한 대로 갚습니다 | 유효 |
|---|---|
| 최고이자율 초과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 | 초과분 무효 |
|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원본 반환과 이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계약 무효 |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자 전부 무효 |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 제8조의2 제1항 · 제11조 제1항
이자가 계속 불어난다고 할 때
연체가 시작되면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는 대부분 이런 것이 섞여 있습니다.
- 상한을 넘는 이자율
- 이름을 바꾼 수수료
- 선이자를 뗀 것을 반영하지 않은 원금
- 연체이자를 별도로 붙인 것
네 가지를 걷어내면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불어난 숫자에 압박을 느껴 서둘러 갚기 전에 계산부터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면
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니 실제로 세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조문을 순서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약정: 5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떼어 4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매달 50만원씩 열두 달을 냈습니다.
| 단계 | 상대의 셈 | 조문에 따른 셈 |
|---|---|---|
| 원금 | 500만원 | 400만원 (제8조 제6항) |
| 뗀 100만원 | 수수료 | 이자 (제8조 제2항) |
| 12개월간 낸 돈 | 이자 600만원 | 이자로 계산 |
| 이자 합계 | 없음 | 700만원 (뗀 100 + 낸 600) |
| 남은 채무 | 원금 500만원 그대로 | 한도 초과분은 무효 (제8조 제4항) |
한도를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넘겨 낸 만큼 원금에서 깎입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제5항)
이 사례라면 원금 400만원은 이미 채워지고도 남습니다. 갚을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돈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대가 "원금 500만원이 그대로 남았다"고 말하는 동안 실제 계산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절차
계산해서 돌려받을 돈이 나왔다면 그다음이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내용증명 |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요구하고, 보낸 사실과 날짜를 남깁니다 |
| 가압류 | 상대 계좌·재산을 묶습니다.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지급명령 |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
| 소액사건심판 | 청구액 3천만원 이하일 때 씁니다 |
| 본안 소송 | 상대가 다투면 이쪽으로 갑니다 |
| 강제집행 | 묶어 둔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
가압류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다투는 지점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하면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 "수수료지 이자가 아니다": 조문이 명칭을 묻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500만원을 빌려준 것": 통장에 찍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 "합의했지 않느냐": 초과 부분은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 "현금으로 더 줬다": 준 쪽이 보여야 합니다
- "이미 정산이 끝났다": 정산의 근거가 된 계산이 맞는지 다시 봅니다
어느 주장이든 실제 이체 내역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으면 다툼이 짧게 끝납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만 주고받았다면 어려워집니다. 다만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가 금액을 확인해 준 문자나 대화
- 장부나 영수증의 사진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돈을 마련한 흔적: 다른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
지금부터라도 이체로 남기시고, 통화할 때 금액을 말로 확인해 두시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이자율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서명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줬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나 상대가 확인해 준 문자가 있으면 자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체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연체료는 별도 아닌가요?
연체이자도 조문에 이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등록업체인데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율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다 갚았다고 했는데 더 요구합니다.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분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자율 제한, 이자로 보는 범위, 초과분 무효와 반환, 선이자
· 같은 법 제19조: 벌칙 (2025. 1. 21. 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2025. 1. 21.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기준 / 확인일: 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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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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