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을 쓸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지 않고 끝납니다.
청구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이 배보다 배꼽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만들어 둔 절차가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특칙이 여럿 있습니다.
소액사건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 요건 | 뜻 |
|---|---|
| 3,000만원 이하 | 제소한 때를 기준으로 |
| 돈이나 대체물 | 물건 인도나 지위 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제1심 민사사건 | 항소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액은 제소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자가 붙어 3천만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무엇이 간이한가요?
일반 소송과 견주면 이렇게 다릅니다.
| 소액사건 | 일반 민사소송 | |
|---|---|---|
| 가족의 대리 | 허가 없이 가능 | 원칙적으로 변호사 |
| 소 제기 | 구술로도 가능 | 소장 제출 |
| 판결 선고 | 변론종결 후 즉시 가능 | 따로 기일을 정합니다 |
| 판결서 이유 |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어야 합니다 |
| 증거조사 | 판사가 직권으로 가능 | 당사자 신청 중심 |
가족이 대신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실제로 큰 차이입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다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판결도 빠릅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인가요?
이 절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바로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먼저 상대에게 결정을 보냅니다.
| 상대가 | 어떻게 되나 |
|---|---|
| 이의하지 않으면 | 확정되어 재판 없이 끝납니다 |
| 이의하면 | 그때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
확정되면 효력이 판결과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집행에서도 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
다만 이행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넘어온 경우, 청구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제5조의3 제1항 단서).
어떤 사건에 쓰이나요?
돈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사건이면 됩니다. 실제로 자주 오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어떤 다툼 | 청구하는 것 |
|---|---|
| 빌려준 돈을 못 받음 | 대여금 |
| 물건값·용역대금을 못 받음 | 매매대금·용역비 |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임대차보증금 |
| 밀린 임금 | 임금·퇴직금 |
| 중고거래 사기 | 손해배상·부당이득 |
| 공사대금 다툼 | 공사대금 |
물건을 돌려달라거나 어떤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권고에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변론으로 갑니다. 그래도 소액사건의 특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항)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판사가 직접 필요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고, 증인을 부르는 대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그만큼 짧아집니다.
다만 상대가 내세우는 주장이 법률적으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지났다: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 이미 갚았다: 변제 사실은 갚았다는 쪽이 증명합니다
- 상계한다: 상대가 나에게 받을 것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대여인지 증여인지의 다툼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그때 판단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가 간이하다는 것과 쟁점이 간단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인지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감액됩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와 예상 기일 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 집행 비용: 이긴 뒤 집행 단계에서 따로 듭니다
이긴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하려면 그것도 집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지를 보고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다투지 않는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통로입니다.
| 지급명령 | 소액사건 | |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소액사건심판법 |
| 금액 제한 | 없습니다 | 3천만원 이하 |
| 송달 | 공시송달 불가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이의하면 | 소송으로 이행 | 그대로 변론기일 |
| 상대 심문 | 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 단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
주소를 몰라 송달이 어려우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은 쓸 수 없지만 지급명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을 쪼개서 낼 수 있나요?
한 채권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칙이 제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소의 변경이나 반소, 변론의 병합으로 3천만원을 넘게 되면 그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실제 청구액을 기준으로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 흐름을 적어 둡니다.
| 순서 | 무슨 일이 |
|---|---|
| 소 제기 | 소장을 내거나 법원에서 구술로 진술합니다 |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상대에게 결정문을 보냅니다 |
| 상대의 선택 |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이의하면 변론기일 |
| 변론 | 한두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선고 |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
| 확정 |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 집행 | 따로 신청합니다 |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소장에 적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누가 누구에게), 청구취지(얼마를 언제까지),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청구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 상대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빌려주었거나 거래한 사실을 보이는 자료
- 일부라도 받은 것이 있는지
- 상대에게 받아낼 재산이 있는지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재산이 확인된다면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회사이거나 여럿이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를 정확히 적는 것이 시작입니다.
- 법인이면 등기부상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 본점 주소를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입니다
- 여럿에게 청구한다면 각자 얼마씩인지, 아니면 연대인지 밝힙니다
개인사업자를 상호로만 적어 내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에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상호와 주소가 지금도 맞는지 확인해 두시면 송달로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긴 뒤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씁니다
- 갚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시효가 길어집니다. 짧은 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청구할 범위를 정리해 보시되, 한 채권을 쪼개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나요?
확정되면 집행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받아내려면 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없이 해도 되나요?
절차상 가능하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거나 상계·소멸시효 같은 쟁점이 나오면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상대 주소를 모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서 주소 보정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약정이자와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 기준은 제소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없으면 항소할 때 불리하지 않나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만,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경우 등에는 요지를 적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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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같은 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같은 법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같은 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같은 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같은 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적용 요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같은 규칙 [시행 2017. 1. 1.],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