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을 걸려면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들
요건이 안 맞으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소를 낸다고 곧바로 내용을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소송요건이라고 합니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옳은 주장을 들고 갔어도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각하됩니다.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어떤 세 갈래로 나뉘나요?
| 무엇에 관한 것 | 무엇을 봅니다 |
|---|---|
| 법원 | 재판권과 관할이 있는가 |
| 당사자 | 존재하는가,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 |
| 소의 이익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이 중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관할과 당사자 특정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2조)
상대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이라면 다릅니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내 쪽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칙은 상대 주소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돈 문제라면 이 조항이 요긴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조)
돈은 채권자를 찾아가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무이행지가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재판적도 있습니다.
| 어떤 소 | 어디에도 낼 수 있나 |
|---|---|
| 재산권에 관한 소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제8조) |
| 어음·수표 | 지급지 (제9조) |
| 불법행위 | 행위지 (제18조 제1항) |
당사자끼리 미리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조)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관할은 ○○법원으로 한다"고 적어 두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어느 재판부가 맡나요?
관할에는 지역만이 아니라 사건의 크기도 있습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청구액 | 어디서 |
|---|---|
| 3천만원 이하 | 소액사건 (단독판사) |
| 3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단독판사 |
| 5억원 초과 | 합의부 |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 자동차 운행이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단독판사가 맡습니다(같은 조 단서).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됩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0조)
상대가 문제 삼지 않고 본안을 다투기 시작하면 그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변론관할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입니다
- 법인은 등기부상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 본점 주소를 적습니다
- 이미 폐업한 법인이라면 청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상사"라고만 적어 내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에 대표자 이름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상호와 주소가 지금도 맞는지 확인해 두시면 송달로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미 해결되어 다툴 것이 남지 않은 경우
- 판결을 받아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경우
- 더 간편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는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돈을 지금 청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무엇을 |
|---|---|
| 당사자 | 누가 누구에게 |
| 청구취지 | 얼마를 언제까지 (판결 주문이 될 문장) |
| 청구원인 | 왜 받아야 하는지 |
접수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
시효가 임박했다면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는 어떤 방어를 내세우나요?
소를 내기 전에 상대가 무엇으로 막을지 예상해 두면 준비가 달라집니다.
| 상대의 주장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
| 소멸시효가 지났다 | 기산점과 중단 사유 (일부 변제, 채무 승인) |
| 이미 갚았다 | 갚았다는 증명은 상대가 합니다 |
| 상계한다 | 상대가 나에게 받을 것이 있는지 |
|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 | 대여임을 보이는 대화 |
| 금액이 다르다 | 이체 내역으로 재계산 |
시효 주장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거래일과 마지막 상환일,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문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한 줄이 시효를 되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미리 봐야 합니다. 몰래 녹음한 자료를 쓰려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재판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 흐름을 적어 둡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
|---|---|
| 소장 제출 |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접수합니다 |
| 송달 | 상대에게 소장 부본이 갑니다 |
| 답변서 | 상대가 30일 안에 냅니다 |
| 변론준비 |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
| 변론기일 |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
| 선고 | 판결이 나옵니다 |
| 확정 | 항소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송달입니다. 상대가 받지 않거나 주소가 맞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주소 보정을 거쳐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가는데, 그러면 판결은 받지만 상대가 다투지 않은 채 확정되어 나중에 다시 다투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감액됩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와 예상 기일 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 감정·검증 비용: 필요한 경우 별도로 듭니다
인지가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이긴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따로 확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소송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먼저 검토해 볼 만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 절차 | 언제 |
|---|---|
| 지급명령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
| 소액사건 | 3천만원 이하 |
| 민사조정 | 서로 조금씩 양보할 여지가 있을 때 |
| 내용증명 | 아직 협의 여지가 있을 때 |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을 끝까지 가지 않고도 집행할 근거가 생긴다는 뜻이라 실익이 큽니다.
소를 내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상대가 누구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정확한 이름과 주소)
- 청구할 금액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 상대에게 받아낼 재산이 있는지
마지막 항목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재산이 확인된다면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을 잘못 내면 소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가 문제 삼지 않고 본안을 다투면 그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릅니다.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는 없나요?
재산권에 관한 소라면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이라면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해결된 일이거나, 판결로 달라질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직 갚을 날이 안 됐는데 미리 소를 낼 수 있나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제251조). 상대가 이미 갚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적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합의라면 그 법원이 관할을 갖습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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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 보통재판적
· 같은 법 제8조·제9조·제18조: 특별재판적
· 같은 법 제29조: 합의관할
· 같은 법 제30조: 변론관할
· 같은 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 같은 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 같은 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합의부의 심판범위 (5억원 초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사물관할규칙 [시행 2023. 3.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