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네 단계
가압류를 소송보다 먼저 걸어야 하는 이유가 이 순서의 전부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소송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겨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무엇을 하나 | 얻는 것 |
|---|---|---|
| 1. 내용증명 | 청구한 사실과 날짜를 남깁니다 | 기록 |
| 2. 가압류 | 재산을 묶습니다 | 집행할 대상 |
| 3. 지급명령·소송 | 권리를 확정합니다 | 집행권원 |
| 4. 강제집행 | 실제로 받아냅니다 | 돈 |
2번과 3번의 순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3번부터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1번과 2번이 없는 상태로 상대가 소장을 받게 됩니다.
1. 내용증명으로 독촉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두 가지 몫을 합니다.
- 요구한 시점이 남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어집니다
- 소송으로 갈 때 언제부터 이행을 구했는지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는 효과(최고)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에 기대지 마시고 바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보낼 때 적을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지금까지 받은 금액, 남은 금액, 언제까지 갚으라는 기한, 그때까지 이행이 없으면 법적 절차로 간다는 뜻입니다.
2.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순서상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판결을 받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절차가 짧다는 점이 이 순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결정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빠르면 일주일 안팎에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소송부터 시작하면 상대가 소장을 받는 순간 재산을 정리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걸어 두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2주 이상)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3. 권리를 확정합니다
세 갈래가 있습니다. 상대가 다툴 것 같은지와 금액으로 정합니다.
| 절차 | 언제 쓰나 | 특징 |
|---|---|---|
| 지급명령 |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 법정에 안 가고 서면으로 |
| 소액사건재판 | 청구액 3천만원 이하 | 간이하고 빠릅니다 |
| 본안 소송 | 다툴 것이 분명할 때 |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
지급명령은 상대를 부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때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신청한 날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 시점도 그날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4.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집행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집행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공적으로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문서를 말합니다.
| 집행권원이 되는 것 |
|---|
| 확정된 판결 |
| 확정된 지급명령 |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
|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
| 조정조서·화해조서 |
2단계에서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곧바로 본압류로 넘어갑니다. 묶어 둔 것이 없다면 이 단계에서 상대 재산을 찾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집행하나요?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대상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무엇을 | 어떻게 | 특징 |
|---|---|---|
| 부동산 | 강제경매 | 시간이 걸리지만 금액이 큽니다 |
| 예금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은행·지점 특정이 필요합니다 |
| 급여 | 채권압류 | 일정 부분만 압류됩니다 |
| 매출채권 | 채권압류 | 거래처를 알아야 합니다 |
| 동산 | 집행관이 압류·매각 | 회수 금액이 작은 편입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다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대신 받아 오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받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지만, 상대에게 실제로 그 채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고 내 채권만 사라집니다.
급여 압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몫은 남기도록 정해져 있어 전액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회생·파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멈추거나 크게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개별 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합니다
- 다만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상대가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개별적으로 받아내는 길이 막히고, 채권자로 신고해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여러 곳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보이면 서둘러야 합니다.
형사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기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민사 | 형사(사기) | |
|---|---|---|
| 무엇을 다투나 | 갚을 의무가 있는지 | 처음부터 갚을 뜻이 있었는지 |
| 결과 | 판결·집행 | 처벌 |
| 돈 | 돌려받습니다 | 직접 돌아오지 않습니다 |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보여야 합니다.
용도를 속였거나,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숨겼거나, 받은 돈을 말한 곳과 다르게 썼다면 다투어 볼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용도를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가 열리면 상대가 합의를 원하는 시점이 생기는데, 그때가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재산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권원이 있으면 쓸 수 있는 절차가 생깁니다.
- 재산명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합니다
- 재산조회: 법원이 기관에 조회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용정보에 반영됩니다
세 가지 모두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쓸 수 없어, 그때는 이체 내역과 대화에서 단서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조금씩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를 밟는 중에 상대가 협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실 때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으십시오 (2회 밀리면 잔액 전부)
- 가압류를 먼저 풀어 주지 마십시오
- 가능하면 공정증서나 조정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말로 미루다 시효만 흐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다만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그 기록은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하면 그 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을 끝까지 가지 않고도 집행할 근거가 생긴다는 뜻이라 실익이 큽니다.
시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오래된 채권이라면 이것부터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는 다릅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기산점은 갚기로 한 날입니다. 빌려준 날이 아닙니다.
일부라도 갚았거나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 하나가 시효를 되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빌려준 사실을 보이는 자료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 언제 갚기로 했는지, 일부라도 받은 것이 있는지
- 상대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알고 있는 재산 (부동산, 계좌, 근무처)
-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짜
이체 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부족해도 이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받아낼 수 있나요?
차용증은 증거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일부라도 갚은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소송부터 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소장을 받고 재산을 정리하면 이겨도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없는 것은 다릅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쓰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가압류는 일주일 안팎,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으면 한두 달, 본안 소송은 몇 달이 걸립니다. 집행은 그 뒤에 다시 시작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청구액에 따라 정해지고, 가압류는 담보가 추가됩니다. 담보는 통상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긴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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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
· 같은 법 제280조 제1항: 가압류명령 (변론 없이)
· 같은 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적용 요건
· 같은 법 제467조: 일방적 심문
· 같은 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2주, 불변기간)
· 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
· 같은 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3조 제1호: 소멸시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