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변호사,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추심 중단, 대여금 회수, 가압류, 소멸시효
채권추심 변호사가 하는 일, 당하는 쪽과 받는 쪽
추심을 멈추려는 분과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분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반대입니다. 양쪽의 절차·기간·비용 구조와 금지된 추심 방법을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채권추심 변호사」를 찾는 분은 두 부류입니다. 추심을 당하고 있어서 멈추고 싶은 분과,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하는 일이 반대이고, 변호사가 하는 일도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쪽을 나누어,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 하는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절만 읽으셔도 됩니다.
추심을 당하는 쪽
추심이 합법인지부터 가립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 및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권자가 누구든, 은행이든 카드사든 대부업체든 개인이든, 다음을 금지합니다.
| 금지되는 것 | 조문 |
|---|---|
| 폭행·협박, 위계·위력 | 제9조 제1호 |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방문·전화 (정당한 사유 없이) | 제9조 제2호 |
| 채무자가 아닌 가족·직장·지인에게 빚 내용을 알리는 것 | 제12조 제1호 |
|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 제9조 제6호 |
| 채무자대리인 선임 뒤 본인에게 직접 연락 | 제8조의2 |
|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것 (「압류 들어간다」 등 허위) | 제11조 |
| 무자격자의 채권추심 영업 | 제5조·제15조 |
하나라도 해당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고, 추심 자체를 멈추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야간 연락은 시각이 찍힌 통화 기록만으로 증명됩니다. 가족 연락은 그 가족이 받은 문자 한 장으로 증명됩니다. 불법채권추심, 빚이 있어도 방법은 제한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①: 연락을 변호사에게로 돌립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그날부터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만 해야 합니다(제8조의2). 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는 물론, 신용정보회사(추심 위탁을 받은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통지 뒤에 오는 연락은 위반이고, 그 기록이 다음 단계의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는 통지 당일부터 효과가 나고, 비용도 가장 적습니다. 불법사채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②: 그 빚이 정말 그 금액인지 봅니다
추심 중단은 시작이고, 갚을 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것이 본론입니다.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이자율.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넘게 낸 돈은 원금 변제로 칩니다. 사채라면 이것만으로 금액이 몇 배 달라집니다. 불법사채 해결, 첫 연락부터 종결까지
- 소멸시효. 상거래 채권(카드·대출)은 5년,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빚을 조금이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답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될 수 있어, 오래된 빚의 연락에는 답하기 전에 날짜부터 봐야 합니다.
- 채권자가 맞는지.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된 경우 지금 연락하는 곳이 적법한 양수인인지, 양도 통지가 본인에게 왔는지 확인합니다. 양도 통지 없이 하는 추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결과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금액을 정리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1~2주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③: 갚을 수 없는 규모면 절차를 바꿉니다
이자율과 시효를 다 따져도 갚을 수 없는 규모면 추심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으로 모든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추심 변호사가 회생·파산까지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회생·파산센터
추심 당하는 쪽이 지금 할 것
1. 통화 녹음을 켜 두십시오. 상대방 동의 없이도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적법합니다.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2. 문자·메신저를 지우지 마시고, 가족·직장에 간 연락은 그쪽에서 캡처를 받아 두십시오.
3. 오래된 빚이면 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갚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4. 「오늘 안에 얼마를 보내면 정리해 준다」는 말에 먼저 보내지 마십시오. 금액이 확정된 뒤에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쪽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영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고(제109조),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만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 대행」「해결사」를 내세우는 곳에 맡기면 돈을 받기는커녕 의뢰인이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추심은 법적 절차입니다. 순서는 네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를 첫 번째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걸리는 시간 |
|---|---|---|
| ① 내용증명 | 금액·기한을 적어 보내고 답을 받음. 시효 중단 효과(6개월 안에 소 제기 조건) | 발송 뒤 1~2주 |
| ② 가압류 | 소송 전에 상대 재산(예금·부동산·급여)을 묶어 둠 | 신청 뒤 보통 1~2주 |
| ③ 집행권원 | 지급명령(다툼 없으면 한두 달) 또는 소송(다투면 수개월) | 1~2개월 / 수개월 |
| ④ 강제집행 | 판결·지급명령으로 예금·급여·부동산에서 회수 | 재산에 따라 |
가압류를 소송보다 먼저 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송 서류를 받은 상대는 예금을 빼고 부동산을 넘깁니다. 이긴 뒤에 받을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입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법원이 먼저 결정하므로 소송 전에 겁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네 단계
변호사가 하는 일: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먼저 봅니다
의뢰를 받으면 소송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는 것은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조회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지만(재산명시·재산조회), 그 전에도 부동산 등기, 사업자 여부, 급여 소득 여부로 대강은 압니다. 받을 가능성이 낮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용을 쓰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갚겠다」는 문자가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어도 송금 내역이 없으면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가 다퉈집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
비용 구조
받는 쪽의 비용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이고,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의 성공보수로 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고, 그 경우에도 그렇게 안내합니다.
상대가 사채업자처럼 굴면 안 됩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채권추심법은 채권자인 본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밤에 전화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직장에 찾아가면 받을 돈과 별개로 본인이 처벌됩니다. 「받을 돈이 있으니 괜찮다」가 아닙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건일수록 연락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가 낫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
상계와 합의. 서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상계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서로 끝낼 때는 「이 합의로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넣습니다.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면 어겼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양쪽의 무기입니다. 받는 쪽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내용증명과 소 제기로 중단시켜야 하고, 당하는 쪽은 끝난 시효를 되살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맡나
채권추심 사건은 김영재 대표변호사가 불법사채·불법추심 사건과 함께 맡습니다. 받는 쪽 사건은 민사 집행 절차를 다루는 전세철 변호사와 함께 봅니다. 당하는 쪽 사건의 기록은 불법사채 해결사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사·은행 같은 정식 금융회사의 추심도 변호사가 막을 수 있나요?
연락을 변호사에게 돌리는 것은 됩니다. 다만 등록 금융회사의 채권은 이자율이 적법한 경우가 많아,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시효나 계산 오류가 있을 때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규모면 회생·파산으로 갑니다.
Q. 추심 회사가 「법원에서 압류 나간다」고 합니다.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이 없으면 압류는 못 합니다. 있는지 물어보시고, 있다면 그 서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이 하는 말이면 제11조 위반입니다.
Q. 빌려준 돈이 500만원입니다.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간단하고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재산을 찾고 가압류하는 일은 금액과 무관하게 같은 절차라, 상담에서 직접 하실지 맡기실지를 같이 정합니다.
Q. 상대가 「돈 받으려면 소송하라」며 버팁니다.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예금이나 급여가 묶이면 대부분 그 단계에서 합의가 됩니다.
Q. 빚을 갚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시효가 지난 빚이었습니다.
시효 이익 포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조건이 특정되지 않은 한마디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문자 원문을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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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서·입금 내역·통화 기록을 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 10. 29.
이 글은 2026. 10. 29.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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