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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해결, 첫 연락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
연락 끊기·재계산·정리·회수·형사가 어떤 순서로 가고 단계마다 며칠이 걸리는지, 무엇을 가져오면 당일 시작되는지 한 번에 적었습니다.
사채 문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게 해결이 되는 일인가」입니다. 됩니다. 다만 「해결」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연락을 끊는 일, 갚아야 할 돈을 다시 세는 일, 더 낸 돈을 돌려받는 일, 업자를 처벌받게 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네 가지가 첫 연락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각 단계에 며칠이 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 번에 적은 것입니다.
먼저 전체 그림
| 단계 | 무엇을 하나 | 보통 걸리는 시간 | 비용 |
|---|---|---|---|
| ① 첫 상담 | 계약·입금·추심 자료를 보고 사건의 구조를 확정 | 당일 | 상담 단계에서 안내 |
| ② 추심 중단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이후 연락은 변호사가 받음 | 통지 당일~며칠 | 가장 적음. 소득 기준에 맞으면 무료 지원 경로도 있음 |
| ③ 채무 재계산 | 법정 이자율로 다시 세어 남은 돈·돌려받을 돈을 확정 | 1~2주 |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①에서 함께 |
| ④ 정리·종결 | 재계산 결과로 업자와 정리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 수주~수개월 | 업자 수·금액에 따라 |
| ⑤ 회수·형사 | 더 낸 이자 반환 청구,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고소 | 수개월 | 절차마다 따로 |
②까지만 하고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③에서 「이미 다 갚았다」가 확인되면 ④는 통지 한 장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⑤까지 가는 사건은 돌려받을 돈이 비용보다 큰 경우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③의 숫자를 보고 정합니다.
① 첫 상담: 사건의 구조를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로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1. 업자가 등록 업자인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전화번호로 찾습니다. 미등록이면 아래 「계약이 통째로 무효인 경우」로 갑니다.
2. 계약한 날짜. 2025년 7월 22일 전인지 후인지로 적용되는 규정이 갈립니다.
3. 실제로 받은 돈과 갚은 돈.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돈이 원금입니다. 선이자를 뗐으면 뗀 뒤 금액이 원금입니다.
4. 추심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가족·직장 연락, 야간 연락, 협박, 사진·영상 유포 위협이 있었으면 그 자체가 형사 사건이고,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것은 계약서(없으면 조건을 주고받은 문자), 입출금 내역, 추심 문자·통화 녹음·메신저 캡처, 업자의 상호·번호·계좌입니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입출금 내역은 은행 앱에서 그 자리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저희가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드나」를 사건을 보기 전에 한 줄로 답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③의 숫자가 나와야 정해집니다. 불법사채 해결 비용, 얼마나 드나에 그 기준을 적어 두었습니다.
② 추심 중단: 통지 당일부터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업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채권추심 및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선임 사실을 업자에게 통지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신저로 같은 날 보냅니다. 업자가 번호를 바꿔 가며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마다 통지한 기록을 남깁니다.
통지 뒤에도 본인에게 연락이 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위반이 됩니다. 받지 마시고 기록만 남기시면 됩니다. 가족·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처음부터 금지돼 있어(같은 법 제8조의3·제12조) 통지와 무관하게 위반입니다.
이 단계만 맡기는 분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맞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로 선임받는 길도 있습니다. 무료 지원은 연락을 끊는 것까지이고, 돈을 다시 세고 돌려받는 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③의 숫자가 정합니다.
③ 재계산: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단계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대부업법).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며, 원금을 다 갚고도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수수료·공제금·연장비·연체비처럼 이름을 바꿔도 전부 이자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산은 날짜마다 합니다. 받은 날, 갚은 날, 금액을 순서대로 놓고 연 20%로 이자를 붙인 뒤, 낸 돈을 이자부터 충당하고 남는 돈을 원금에서 뺍니다. 일수·월변은 하루 또는 한 달 이율을 연이율로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월 10%면 연 120%, 일수 100만원 빌려 30일간 하루 4만원이면 연 240%가 넘습니다. 사채 이자 계산, 직접 해 보는 법에 계산 순서가, 불법사채 이자계산기에 바로 넣어 보는 칸이 있습니다.
재계산이 끝나면 결론은 셋 중 하나입니다.
- 아직 남은 돈이 있다. 연 20%로 다시 센 잔액만 갚으면 됩니다. 업자가 말하는 금액과 보통 몇 배 차이가 납니다.
- 이미 다 갚았다. 더 갚을 돈이 없다는 통지로 정리합니다.
- 오히려 더 냈다. 초과분은 돌려받을 돈입니다. ⑤로 갑니다.
계약이 통째로 무효인 경우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업자와 맺은 계약의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합니다. 연 20%가 아니라 0%입니다. 받은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낸 이자는 전부 원금 변제로 칩니다. 여기에 성착취·폭행·협박 같은 반사회적 수단이 결합된 계약은 원금까지 포함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연 2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시점에 걸쳐 있으면 계약마다 따로 봅니다. 미등록 대부업, 원금은 남고 이자는 무효입니다, 연 60%가 넘는 사채는 원금까지 무효인가요?
④ 정리와 종결: 숫자를 들고 업자와 마주합니다
③의 숫자를 적은 통지를 업자에게 보냅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낼지, 없으면 더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업자가 응하면 합의서를 쓰고 끝납니다. 합의서에는 더 이상의 청구가 없다는 것, 본인과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 보유한 사진·연락처·신분증 사본을 폐기한다는 것을 넣습니다.
응하지 않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②에서 쌓인 위반 기록입니다. 통지 뒤 연락, 가족 연락, 협박은 각각 형사 처벌 대상이고, 미등록 영업과 최고이자율 초과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9조). 고소장을 접수하면 대부분의 업자는 그 단계에서 정리에 응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업자는 ⑤로 갑니다.
이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은 업자 수에 비례합니다. 업자 한두 명이면 몇 주, 업자가 열 명 넘게 얽힌 돌려막기 사건이면 몇 달이 걸립니다. 업자 20명·30명이 얽힌 사건도 같은 순서로 풀었습니다. 50만원이 두 달 만에 5,000만원, 업자가 20명이 된 사건, 업자 30명·이자로만 매달 3,000만원이 나가던 자영업자 사건
⑤ 회수와 형사: 돌려받을 돈이 있을 때
더 낸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업자가 특정되고 계좌가 살아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걸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업자가 개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썼다면 계좌 명의인 각각이 상대가 됩니다. 돌려받을 돈이 비용보다 작으면 이 단계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도 ③의 숫자로 합니다.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절차
형사 고소는 회수와 별개로 갑니다. 경찰이 「민사」라며 접수를 미루는 일이 있는데, 미등록 영업·최고이자율 초과·불법추심은 모두 형사 범죄이고 고소장에 조문과 증거를 붙이면 접수됩니다. 경찰이 민사라며 안 받아 줍니다. 텔레그램·보이스톡만 쓰는 업자도 계좌와 번호로 특정됩니다. 텔레그램·라인·시그널 사채, 못 찾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업자가 거꾸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는 주장인데, 갚은 내역이 있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고소 대응이 사건에 하나 더 붙습니다. 사채업자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진행 중에 하지 않으셔야 할 것
- 새 사채로 막지 마십시오. 업자가 「다른 데서 빌려서 갚으라」며 소개하는 곳은 같은 조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자 수가 늘수록 ④가 길어집니다.
- 합의금을 먼저 보내지 마십시오. 「정리해 줄 테니 얼마를 보내라」는 요구는 ③의 숫자 없이는 답하지 않습니다.
- 메시지·녹음을 지우지 마십시오. 협박 문자는 받은 순간부터 증거입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차단하는 것도 ②의 통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끊깁니다.
- 가족에게 먼저 갚게 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간 연락 자체가 위반이고, 가족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갔을 때
사채가 여러 건이고 다른 빚도 있다면
사채만 정리해도 은행·카드 빚이 감당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함께 봅니다. 사채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수 있고, 미등록 업자의 채권은 재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 중에 사채를 쓰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채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회생·파산센터
누가 맡나
불법사채 사건은 김영재 대표변호사가 맡습니다. 2024년부터 불법사채해결센터를 운영하며 처리한 사건의 기록이 해결사례와 해결후기에 있습니다. 서초 교대역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지방에 계신 분은 전화·화상으로 진행합니다. 멀어서 만나지 못한 채 진행한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 오늘 연락하면 오늘 연락이 끊기나요?
자료가 있으면 당일 채무자대리인 통지가 나갑니다. 통지 뒤에도 하루 이틀은 연락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위반 기록이 됩니다. 받지 마시고 남겨 두시면 됩니다.
Q. 계약서도 없고 카톡으로만 빌렸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캡처가 계약 조건을 보여 줍니다. 오히려 업자 쪽이 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Q. 이미 원금보다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합니다.
③의 재계산으로 「더 갚을 돈 없음」 또는 「돌려받을 돈 있음」을 확정해 통지합니다. 그 뒤 요구는 공갈·협박으로 다룹니다.
Q. 신고하면 보복이 있지 않나요?
업자는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피합니다. 변호사 통지와 고소가 들어간 뒤 보복으로 이어진 사건은 저희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사진·영상을 가진 업자라면 유포 전 단계부터 형사로 다루고, 플랫폼 삭제 요청을 함께 합니다. 불법사채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복이 두렵습니다
Q. 사업자 대출인데도 됩니까?
됩니다. 최고이자율은 개인·사업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업자 사채도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Q.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됩니까?
됩니다. 첫 상담은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맡길지는 그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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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서·입금 내역·통화 기록을 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 10. 29.
이 글은 2026. 10. 29.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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