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사채, 자영업자사채, 카드깡, 어음할인, 매출담보
사업자 사채도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소기업 법인까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쓰신 경우, "사업자라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이 개인만 적어 둔 것이 아닙니다.
소기업 법인도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빌린 사람 | 최고이자율 제한 |
|---|---|
| 개인 | 적용됩니다 |
| 개인사업자 | 개인이므로 적용됩니다 |
|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적용됩니다 |
| 소기업을 넘는 법인 | 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
개인사업자로 빌렸다면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썼는지 생활비로 썼는지는 조문이 묻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흔히 쓰이는 형태
일수: 매일 정해진 금액을 갚습니다. 매출이 매일 들어오는 업종을 노립니다.
카드깡·매출 담보: 카드 매출이나 배달 정산금을 담보로 잡습니다. 정산금이 들어오면 먼저 가져갑니다.
어음·수표 할인: 받을 어음을 넘기고 할인해 현금을 받습니다. 할인율이 이자에 해당합니다.
상품권 사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형태입니다.
형식이 매매나 할인이어도 실질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대부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사업자 거래에서 특히 이름이 다양해집니다.
| 이렇게 부릅니다 | 계산에서는 |
|---|---|
| 할인료·할인금 | 이자 |
| 관리비·수수료 | 이자 |
| 컨설팅비·자문료 | 이자 |
| 보증금·공제금 | 이자 |
조문이 "할인금"을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
선이자를 뗐다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3천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각종 명목으로 떼어 2,400만원만 입금됐다면 원금은 2,400만원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조항 | 내용 |
|---|---|
| 제8조 제4항 |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 |
| 제8조 제5항 |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 남으면 반환 청구 |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불법사금융업자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초과분만 무효가 아닙니다. 연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로 낸 돈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같은 개정에서 이자제한법도 바뀌어,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제7조).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한 단계 더 있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무효가 되는 경우는 넷입니다.
- 1호: 성적 촬영물·영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을 요구
- 2호: 폭행·협박·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 + 내용이 현저히 불리
- 3호: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
- 4호: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이 경우에는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원금까지 돌려받습니다. "연락처를 전부 넘겨라",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를 조건으로 건 계약이라면 3호를 따져 볼 자리입니다.
사업자라서 더 어려운 점
추심이 거래처와 직원에게 갑니다. 이 부분이 개인과 크게 다릅니다.
- 거래처에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림
- 가게로 찾아와 손님 앞에서 요구
- 직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함
전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사업장에서 다수인 앞에 채무를 알림 | 제9조 제7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거래처에 거짓 사실을 알림 | 제9조 제4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 함 | 제9조 제6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폭행·협박·위력 | 제15조 제1항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압박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사건은 연락을 먼저 끊는 것이 급합니다.
연락을 끊는 방법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2025년 1월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도 이 금지의 예외에서 빠졌습니다.
가게 앞으로 찾아오는 것을 멈추는 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해 둘 것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 갚은 내역 전부
- 할인료·수수료·관리비로 낸 금액
- 어음·카드 매출을 넘겼다면 그 내역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 법인이라면 매출 규모를 확인할 자료
- 거래처·직원에게 온 연락의 화면과 시각
불법사채 해결센터
누가 빌렸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이자율 제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개인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 적용 |
|---|---|
| 개인사업자개인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적용 |
|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소기업 | 적용 |
| 소기업을 넘는 법인이 조항의 이자율 제한에서는 벗어납니다 | 적용 밖 |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매출과 정산금을 가져가는 경우
사업자 사건에서 가장 다급한 상황입니다.
- 카드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를 상대가 관리합니다
- 배달·플랫폼 정산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 그래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댈 돈이 남지 않습니다
정산 계좌를 넘겼다면 그 자체가 다투어질 지점입니다. 계좌와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 그 뒤로 빠져나간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빠져나간 돈도 갚은 금액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셈에서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 내역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해도 남습니다
가게를 접으면 정리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폐업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 법인이라도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책임이 따라옵니다
- 다만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인 것도 그대로입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부터 다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효인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카드 매출과 정산금을 담보로 잡는 경우
사업자 사채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형태입니다. 형식이 담보처럼 보여도 실질은 대여입니다.
| 형태 | 어떻게 이루어지나 | 무엇이 문제인가 |
|---|---|---|
| 카드 매출 선지급 | 앞으로 들어올 카드 대금을 미리 받고 수수료를 뗌 | 뗀 수수료가 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정산 계좌 관리 | 배달·플랫폼 정산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넘김 |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
| 어음·수표 할인 | 받을 어음을 넘기고 할인해 현금을 받음 | 조문이 할인금을 이자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
| 매출채권 양도 | 받을 돈을 넘기는 형식 | 실질이 대여면 대부업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형식이 매매·할인·양도여도 실질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이자율 제한을 피해 가지 못합니다.
계좌를 넘긴 경우라면 그 뒤로 빠져나간 금액도 갚은 돈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셈에서 빼고 말하는 일이 있으므로 계좌 내역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법인으로 빌렸다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과 그 시행령에 있습니다
-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지 않습니다
- 판단에 쓰이는 것은 주된 업종과 매출액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이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조문이 "개인"을 먼저 적어 두었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거래처에 연락이 갔을 때
사업자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무엇이 문제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 상대가 한 일 | 조문 | 무엇을 봐야 하나 |
|---|---|---|
| 거래처에 "돈을 안 갚는다"고 알림 | 제9조 제7호 | 알린 내용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림 | 제9조 제4호 | 실제와 다른 부분 |
| 거래처에 대신 갚으라고 요구 | 제9조 제6호 | 요구받은 사람의 화면 |
| 소재 파악을 핑계로 연락처를 캐물음 | 제12조 제2호 | 연락이 닿고 있었다는 사실 |
| 넘긴 연락처를 추심에 씀 | 제10조 | 언제 무엇을 넘겼는지 |
연락이 닿고 있었다면 소재 파악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만 보여도 제12조 제2호에 걸립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가 그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가 받은 화면은 그 사람에게 부탁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금으로 빌렸는데도 제한이 적용되나요?
무엇에 썼는지는 조문이 묻지 않습니다. 빌린 주체가 개인이거나 소기업 법인이면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로 빌렸습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있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로 판단합니다.
어음 할인도 해당하나요?
형식이 할인이어도 실질이 금전 대여라면 대부업 규정이 문제됩니다. 조문도 "할인금"을 이자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연락이 갔습니다.
거래처는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에 따라 제9조 제4호·제6호·제7호가 문제되므로, 거래처가 받은 화면도 확보해야 합니다.
가게로 찾아옵니다.
방문 자체가 야간이거나 반복되면 제9조 제2호에 걸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방문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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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개인과 소기업 법인에 대한 이자율 제한
· 같은 법 제8조 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이자로 보는 범위, 초과분 무효와 반환, 선이자
· 같은 법 제19조: 벌칙 (2025. 1. 21.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조: 추심 금지행위와 벌칙
· 같은 법 제8조의2·제17조: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와 과태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기업의 범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2025. 1. 21.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기준 / 확인일: 2026. 8. 23.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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