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도구 · 대부업법 제8조

불법사채 이자계산기

빌린 돈과 갚은 돈, 기간만 넣으면 연이율이 나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이 원금이고, 이름이 무엇이든 더 낸 것은 이자로 봅니다. 빌린 날에 적용되던 법정 상한과 견주어 넘은 금액까지 셈합니다.

불법사채 이자계산기

내가 낸 이자, 연 몇 %입니까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과 갚은 돈, 기간 세 가지만 있으면 나옵니다.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입니다. 선이자를 뗐다면 뗀 뒤 금액을 적으세요.

세 칸을 채우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나옵니다.

보기, 5만원을 받고 사흘 뒤 6만원을 갚았다면 연 2,433%입니다. 법정 상한은 연 20%입니다.

불법사채 이자계산, 무엇부터 세야 하나

사채 이자를 따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계산의 출발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넣는 것무엇을 적나흔한 오해
실제로 받은 돈선이자·수수료를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빌리기로 한 금액을 적습니다
지금까지 갚은 돈원리금·수수료·연장비·사례금을 모두 더한 금액원금 상환분만 적습니다
기간빌린 날부터 갚은 날까지약정 기간을 적습니다

이 세 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직접 계산해 보는 순서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셉니다.

1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 원금
2명칭 불문하고 낸 돈을 모두 더함= 이자
3빌린 날부터 갚는 날까지 세어= 기간
4이자 ÷ 원금 × (365 ÷ 기간) × 100= 연이율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6항

원금은 약정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20만원을 떼어 80만원만 들어왔다면, 불법사채 이자계산에서 원금은 80만원입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원금을 100만원으로 잡으면 사채이자가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같은 돈을 내고도 「상한을 안 넘었다」는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떼인 20만원은 사라진 돈이 아닙니다. 그 20만원 자체가 이미 낸 이자입니다. 갚은 돈에도 넣어야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사채이자로 봅니다

수수료, 사례금, 연장비, 관리비, 공증비, 심부름값... 부르는 이름은 여럿이지만 법은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처럼 법령이 따로 정한 것만 빠집니다. 그 밖에 상대에게 건넨 돈은 빠짐없이 갚은 돈에 넣어야 실제 불법이자가 드러납니다.

특히 연장비를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갚을 날을 미루면서 매번 얼마씩 냈다면 그것도 전부 이자입니다. 몇 번 연장했는지, 그때마다 얼마를 냈는지 세어 보시는 것만으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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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원금부터 다시 셉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어 80만원만 입금된 경우입니다.

약정빌리기로 한 금액100만원
공제선이자·수수료로 뗀 금액20만원
제8조 제6항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80만원
다시 계산이자율은 이 80만원을 기준으로80만원 기준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6항

연이율은 이렇게 환산합니다

$$연이율 = (이자 ÷ 원금) × (365 ÷ 일수) × 100$$

단리로, 1년을 365일로 놓고 일할 계산합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입니다.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짧게 빌릴수록 같은 금액이 훨씬 큰 이율이 됩니다. 5만원을 받고 사흘 뒤 6만원을 갚았다면 더 낸 돈은 1만원뿐이지만, 이자계산을 해 보면 연 2,433%입니다. 법정이자 상한은 연 20%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는 감각이 이 계산에서 무너집니다. 소액·초단기일수록 연이율은 크게 나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면

말로는 잘 안 잡힙니다. 실제로 자주 오는 세 가지를 그대로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선이자를 뗀 일수

1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와 수수료로 20만원을 떼고 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0일 뒤에 100만원을 갚았습니다.

원금 (실제로 받은 돈)800,000원
갚은 돈1,000,000원
이자200,000원
기간30일
연이율(20만 ÷ 80만) × (365 ÷ 30) × 100 = 약 304%
법정이자 상한 (연 20%)상한까지였다면 이자는 13,150원
넘은 금액약 186,850원

같은 20만원을 약정 금액 1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면 연 243%입니다. 실제로 받은 8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304%입니다. 이자는 그대로인데 원금을 어디서 잡느냐로 61%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둘, 달마다 이자만 내는 경우 (채무계산)

500만원을 받고 매달 50만원씩 6개월 이자만 냈습니다. 원금은 아직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것이 상대 쪽 계산입니다.

낸 돈(300만원)이 원금(500만원)보다 적으니 연이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이자를 다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정이자대로 셈했을 때 지금 얼마가 남는지를 냅니다.

원금5,000,000원
지금까지 낸 돈3,000,000원 (50만 × 6)
기간180일
상한대로 붙는 이자 (연 20%)493,151원
낸 돈에서 이자를 메우고 남는 것2,506,849원
남은 이자0원
남은 원금2,493,151원
상한대로면 남는 돈2,493,151원

상대는 「원금 5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정이자대로 셈하면 낸 300만원이 이자 49만원을 다 메우고 남은 251만원이 원금을 갚은 것으로 들어가, 남는 돈은 249만원입니다.

251만원 차이가 다툴 자리입니다.

셋, 대리입금

5만원을 받고 사흘 뒤 6만원을 갚았습니다. 더 낸 돈은 1만원입니다.

원금50,000원
이자 (수고비)10,000원
기간3일
연이율(1만 ÷ 5만) × (365 ÷ 3) × 100 = 약 2,433%

「만원 얹어 주는 것」이 연 2,433%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이자율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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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비를 연이율로 바꾸면

5만원을 빌리고 사흘 뒤에 6만원을 갚기로 한 경우입니다.

원금실제로 받은 금액5만원
수고비더 갚기로 한 금액1만원
기간빌린 날부터 갚는 날까지3일
연이율(1만원 ÷ 5만원) × (365 ÷ 3) × 100약 2,433%

근거 · 이자제한법 제2조 · 본문의 계산 예시

법정이자는 빌린 날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상한이 연 20%라고 해서 2015년에 빌린 돈에 20%를 대면 안 됩니다. 법정이자 상한은 빌린 날에 적용되던 것으로 봅니다.

법이 둘입니다. 등록한 대부업자면 대부업법, 개인끼리 빌리거나 미등록 업자면 이자제한법입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는 두 법의 상한이 같아졌습니다.

등록 대부업자, 대부업법

시기최고이자율
2021년 7월 7일 ~ 현재연 20%
2018년 2월 8일 ~ 2021년 7월 6일연 24%
2016년 3월 ~ 2018년 2월 7일연 27.9%
2014년 4월 2일 ~ 2016년 2월연 34.9%
그 전39% · 44% · 49% · 66%로 더 높았습니다

개인 간 거래·미등록 업자, 이자제한법

시기최고이자율
2021년 7월 7일 ~ 현재연 20%
2018년 2월 8일 ~ 2021년 7월 6일연 24%
2014년 7월 15일 ~ 2018년 2월 7일연 25%
2007년 6월 30일 ~ 2014년 7월 14일연 30%

위 계산기는 2018년 2월 8일부터의 법정이자만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그 전에 빌리셨다면 연이율만 내고 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시기 구분이 하루 차이로 갈리고 계약을 갱신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틀린 상한을 대는 것보다 계약서를 보고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빌렸느냐도 봅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이자율 제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자 대출이라 상한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소기업 범위를 넘는 법인이 아니라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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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빌렸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이자율 제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적용
개인사업자개인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적용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소기업적용
소기업을 넘는 법인이 조항의 이자율 제한에서는 벗어납니다적용 밖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넘은 정도와 상대가 등록 업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넘었다고 해서 전부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어디까지효과근거
상한 이하약정대로 유효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상한 초과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없어지면 남는 돈은 반환을 청구합니다제8조 제4항
상한의 3배 이상계약이 무효가 되어 상대는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조의2 제1항
미등록 업자상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제11조 제1항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미등록 불법사채업자는 「그래도 20%까지는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내신 돈은 전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들어갑니다.

상대가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는 금융감독원 대부업등록조회에서 상호나 대표자 이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갚는 중이라면, 채무계산

갚은 돈이 원금보다 적으면 이자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이자를 다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법정이자대로 셈했을 때 지금 얼마가 남는지를 냅니다. 이 채무계산이 실제 협상에서 쓰입니다.

셈하는 차례내용
1원금 = 실제로 받은 돈
2상한 이자 = 원금 × 법정이자 × (지난 일수 ÷ 365)
3낸 돈을 이자부터 갚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79조)
4이자를 다 메우고 남으면 그때부터 원금이 줄어듭니다
=남은 이자 + 남은 원금 = 상한대로면 남는 돈

80억을 받아 5년간 33억을 냈다면, 상한대로 붙는 이자가 80억이므로 낸 33억은 전부 이자에 들어가고 127억이 남습니다. 상대가 그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차이가 다툴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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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넘었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초과분만 무효인 경우와 계약 전체가 무효인 경우가 나뉩니다.

최고이자율 이하약정한 대로 갚습니다유효
최고이자율 초과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초과분 무효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원본 반환과 이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계약 무효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이자 전부 무효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 제8조의2 제1항 · 제11조 제1항

형태별로 세는 법

사채는 부르는 이름이 여럿이지만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실수령액과 실제로 건넨 돈, 그리고 날수입니다.

형태겉모습이자계산에서 볼 것
일수매일 얼마씩 갚습니다선이자를 뗐는지, 며칠짜리인지
주급·달돈주마다·달마다 이자만 냅니다연장할 때마다 낸 돈을 모두 더합니다
대리입금「수고비」를 얹어 갚습니다수고비가 곧 이자입니다
상품권·물품물건을 사고 되팝니다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일수처럼 나눠 갚는 경우 위 계산식은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원금이 매일 줄어드는데 끝까지 그대로인 것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틀린 값이 아니라 부풀리지 않는 쪽으로 나오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도 상한 안에 있습니다

갚을 날을 넘기면 상대가 연체이자를 붙입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한 이자율에 일정 폭을 더한 수준까지이고, 그 경우에도 법정이자 상한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체했으니 이자가 두 배」라는 말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연체이자 역시 이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연체료, 가산금 무엇으로 부르든 이자계산에 함께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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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했는지가 이자를 가릅니다

미등록이면 상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상한까지 유효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낸 이자는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이자 전부 무효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그날 이후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합니다새 기준 적용
그 전에 맺고 갱신 안 한 계약초과분만 무효인 기준으로 따집니다종전 기준

근거 ·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간이 지나면 다툴 폭이 줄어듭니다

초과해 낸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다만 「오래됐으니 안 된다」고 스스로 접지는 마십시오. 언제부터 세는지, 중간에 갱신하거나 일부를 갚은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와 금액이 남아 있다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더 낸 이자는 어떻게 돌려받나

이자계산으로 초과분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절차입니다.

내신 초과분은 먼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됩니다. 원금까지 다 없어지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준비할 것은 결국 자료입니다.

자료무엇을 밝히나
통장 입출금 내역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은 금액
문자·카카오톡약정한 이자, 연장 요구, 독촉
차용증·계약서약정 이자율과 기간
녹음구두로만 정한 조건

현금으로만 주고받아 통장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보낸 독촉 문자에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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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순서

초과분은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그러고도 남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1. 1다시 계산실수령액을 원금으로 두고 연이율을 냅니다
  2. 2원금에 충당낸 초과분을 원금에서 뺍니다
  3. 3반환 청구충당하고도 남으면 돌려달라고 합니다
  4. 4집행판결을 받아 실제로 회수합니다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이자와 별개로 추심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자계산이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알리면 추심자가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해서 생기는 효력이 아니라 조문이 변호사를 지정한 것입니다. 빚이 있는 것과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그대로 소송 결과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입금·상환 내역,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봐야 결론이 납니다.

빌린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연도만 아셔도 됩니다. 법정이자가 바뀐 날은 2018년 2월 8일과 2021년 7월 7일 두 번뿐이라, 그 두 달에 걸리지 않으면 연도나 연월만으로도 상한이 정해집니다. 걸리는 경우에는 계산기가 판정을 미루고 알려 드립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한을 넘겨 낸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원금까지 다 없어지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툴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등록 업체」라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금융감독원 대부업등록조회에서 상호와 대표자 이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알려 준다면 그 번호로도 확인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결론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빚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은 법정이자까지이고, 그 방법도 채권추심법이 정한 범위 안이라야 합니다. 버티는 것과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자로 빌렸는데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까지는 적용됩니다. 「사업자 대출이라 제한이 없다」는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 복리로 굴린 경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단리 환산만 합니다.
  • 나눠 갚은 내역을 하나하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합계로 셉니다.
  • 2018년 2월 8일 전의 상한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등록 여부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계산기가 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봐야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남겨 상담을 신청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어 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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