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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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와 월변, 하루 얼마가 연 몇 퍼센트인가

월 3부는 연 36%입니다. 갚는 방식이 실제 이자율을 가려 줍니다.

일수와 월변은 갚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실제 이자율을 가려 준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 3만원", "달에 10만원"처럼 들으면 작아 보이지만,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수, 하루씩 갚는 방식

빌린 돈을 정해진 일수 동안 매일 나누어 갚습니다.

  • 100만원을 빌리고 하루 4만원씩 30일 갚는 식
  • 갚는 총액이 120만원이면 이자가 20만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갚으므로 100만원을 30일 내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첫날 이후로는 빌린 돈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자는 처음 금액 기준으로 붙습니다.

실제로 빌려 쓴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자율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월변, 달마다 이자만 내는 방식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이자만 냅니다.

  • 500만원에 월 5부(월 5%)면 매달 25만원
  • 1년이면 300만원, 그래도 원금 5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부"는 월 단위 비율입니다. 월 3부면 월 3%, 연 36%입니다. 월 10부면 연 120%입니다. 법정 한도를 훨씬 넘습니다.

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갚아도 끝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이자로 셉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일수·월변에서 흔히 붙는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계산에서는
일수 수수료·관리비이자
장부비·서류비이자
선이자·공제금이자
지연금·연체료이자

선이자를 뗐다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일수에서 특히 흔합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어 80만원만 입금하는 식입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원금은 8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온 것이라면 그 계산이 틀렸습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낸 것은 돌아옵니다

조항내용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

일수·월변은 오래 끌수록 낸 돈이 쌓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미 원금을 넘겨 낸 경우가 많습니다.

일수와 월변, 하루 얼마가 연 몇 퍼센트인가, 벽에 오래 걸려 있던 것이 남긴 자국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불법사금융업자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초과분만 무효가 아닙니다. 연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로 낸 돈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같은 개정에서 이자제한법도 바뀌어,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제7조).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한 단계 더 있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무효가 되는 경우는 넷입니다.

  • 1호: 성적 촬영물·영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을 요구
  • 2호: 폭행·협박·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 + 내용이 현저히 불리
  • 3호: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
  • 4호: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이 경우에는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원금까지 돌려받습니다. "연락처를 전부 넘겨라",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를 조건으로 건 계약이라면 3호를 따져 볼 자리입니다.

처벌

위반 내용조문법정형
미등록 대부업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것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약정액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금액
  • 갚은 날짜와 금액을 하루하루 전부
  • 선이자·수수료로 뗀 금액
  • 약정한 기간과 회차
  • 대화나 장부에 적힌 조건

일수는 상환 횟수가 많아 정리가 번거롭지만, 그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갚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 선이자를 뗀 만큼 원금이 줄어듭니다
  • 이름을 바꾼 수수료도 이자에 들어갑니다

계산 전에 서둘러 갚으면 돌려받아야 할 돈을 더 내는 셈이 됩니다.

돌려막기가 시작되면

일수·월변에서 가장 흔한 흐름입니다.

  • 갚을 날이 오는데 돈이 없습니다
  • 다른 곳에서 빌려 그날을 넘깁니다
  • 갚아야 할 곳이 둘이 되고, 다시 셋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우리가 대환해 주겠다"며 새 계약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이자가 또 붙고 원금이 다시 커집니다.

돌려막기로는 줄지 않습니다. 여러 건이 얽혀 있어도 각각의 실제 입금액과 상환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얽힌 것이 많을수록 계산했을 때 차이가 크게 납니다.

연락을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일수는 매일 연락이 옵니다. 하루만 밀려도 그날부터 전화가 시작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2025년 1월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도 이 금지의 예외에서 빠졌습니다.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은 먼저 끊고, 정산은 그다음에 해도 됩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일수, 원금부터 다시 셉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어 80만원만 입금된 경우입니다.

약정빌리기로 한 금액100만원
공제선이자·수수료로 뗀 금액20만원
제8조 제6항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80만원
다시 계산이자율은 이 80만원을 기준으로80만원 기준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6항

하루 얼마가 연 몇 퍼센트인가

가장 헷갈리는 대목이라 표로 두겠습니다. 100만원을 빌려 하루씩 갚는 경우입니다.

갚는 방식총 상환액이자처럼 보이는 금액실제 부담
하루 3.5만원 × 30일105만원5만원한 달에 5% → 연 60% 수준
하루 4만원 × 30일120만원20만원한 달에 20% → 연 240% 수준
하루 4만원 × 40일160만원60만원더 높아집니다

"하루 얼마"는 작아 보이지만 연으로 펴면 이렇습니다. 게다가 매일 갚아 빌린 돈이 줄어드는데 이자는 처음 금액 기준이라, 실제 부담은 위 숫자보다 더 큽니다.

월변의 "부"를 연으로 펴면

표현월 이자율연 이자율
월 1부1%12%
월 2부2%24%
월 3부3%36%
월 5부5%60%
월 10부10%120%

법정 한도는 연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 단위로 들으면 작아 보이지만 12를 곱해야 비교가 됩니다.

선이자까지 넣으면 더 벌어집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20만원을 떼어 80만원만 받았다면, 원금은 80만원입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 빌린 것은 80만원
  • 갚는 것은 100만원 + 이자
  • 뗀 20만원도 이자에 들어갑니다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므로 이자율은 두 배로 뜁니다.

여러 건이 얽혔을 때 푸는 법

일수는 돌려막기로 건수가 늘어납니다. 복잡해 보여도 정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 건별로 나눕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가 입금됐는지
  • 각 건의 상환을 붙입니다: 어느 건에 갚은 돈인지
  • 어느 것이 어느 것을 갚는 데 쓰였는지 표시합니다
  • 각 건마다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이체 내역이 있으면 건수가 많아도 계산은 됩니다. 오히려 건수가 많을수록 쌓인 초과분이 커서 결과 차이가 큽니다.

돌려받는 절차

계산해서 돌려받을 돈이 나오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내용
내용증명반환을 요구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가압류상대 재산을 묶습니다. 본안 소송 전에도 됩니다
지급명령·소송다툼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강제집행묶어 둔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법인가요?

하루 금액이 아니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봐야 합니다. 매일 갚아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까지 반영하면 체감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월 몇 부까지가 합법인가요?

"부"는 월 단위 비율이라 12를 곱해야 연 이자율이 됩니다. 법정 한도는 연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만 있고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것으로 계산합니다. 오히려 실제로 오간 금액이 계약서보다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대화 내용이나 상대가 확인해 준 문자가 있으면 자료가 되고, 지금부터라도 이체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다시 빌려 돌려막았습니다.

여러 건이 얽혀 있어도 각각의 입금액과 상환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이체 내역이 있으면 정리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자율 제한, 이자로 보는 범위, 초과분 무효와 반환, 선이자

· 같은 법 제19조: 벌칙 (2025. 1. 21. 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2025. 1. 21.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기준 / 확인일: 2026. 8. 23.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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