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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원금입니다.
불법사채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하면 그 자체가 범죄이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엇이 불법사채인가
-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 카카오톡·텔레그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비대면 사채
- 선이자를 떼고 원금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
-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상품권 사채
등록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 조회됩니다. 등록번호를 대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이자는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수수료·공제금·사례금 같은 이름을 붙여 이자가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법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어떤 이름을 붙였든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자는 얼마 안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이자를 떼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30만원을 선이자로 떼어 70만원만 받았다면, 원금은 70만원입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100만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 온 것이라면 그 계산 자체가 틀렸습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 조항 | 내용 |
|---|---|
|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 |
|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 가능 |
그동안 낸 돈이 초과 이자였다면 원금이 줄어들거나 이미 다 갚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불법사금융업자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초과분만 무효가 아닙니다. 연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로 낸 돈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같은 개정에서 이자제한법도 바뀌어,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제7조).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한 단계 더 있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무효가 되는 경우는 넷입니다.
- 1호: 성적 촬영물·영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을 요구
- 2호: 폭행·협박·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 + 내용이 현저히 불리
- 3호: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
- 4호: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이 경우에는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원금까지 돌려받습니다. "연락처를 전부 넘겨라",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를 조건으로 건 계약이라면 3호를 따져 볼 자리입니다.
처벌
| 위반 내용 | 조문 | 법정형 |
|---|---|---|
| 미등록 대부업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불법 광고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제공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4호·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이 10년 이하·5억원 이하가 되었고,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추심이 따라오면 별개의 죄가 됩니다
돈을 빌려준 것과 받아내는 방식은 따로 다루어집니다.
| 위반 내용 | 조문 | 법정형 |
|---|---|---|
| 폭행·협박·감금·위계·위력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야간·반복 연락, 지인에게 알리기 등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누설·목적 외 이용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불법채권추심 쪽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정리해야 할 것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받은 금액
- 갚은 내역 전부: 날짜·금액·보낸 계좌
- 이자·수수료·연체료로 낸 금액을 이름과 함께
- 대화 내용 전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 상대의 계좌번호·예금주명·연락처
-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그 사본
- 상대가 요구한 것들: 지인 연락처, 사진, 신분증
입금과 상환 내역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이미 넘겨 낸 것이 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갚지 말아야 할 돈인지부터 봅니다
많은 분이 "일단 갚고 끝내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이미 원금을 넘겨 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 선이자를 뗀 만큼 원금이 줄어듭니다
- 무효인 이자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 전에 추가로 보내는 돈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와 회수는 다른 절차입니다.
| 하는 일 | 되는 것 | 안 되는 것 |
|---|---|---|
| 1332 금융감독원 신고 | 조사와 행정 제재가 열립니다 | 낸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 112 경찰 신고·고소 | 처벌 절차가 열립니다 | 회수는 민사로 따로 해야 합니다 |
| 초과이자 반환 청구 | 넘겨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 계산과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
| 가압류 | 상대 재산을 묶습니다 |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는 해 두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연락은 계속 옵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갚기 전에 계산부터 다시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이 원금입니다.
| 1약정한 금액 | 약정 원금 |
|---|---|
| 2선이자·수수료로 뗀 금액을 빼면 | 실수령액 |
| 3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 | 원금에서 차감 |
| 4남는 것이 실제로 갚을 돈 | 남은 원금 |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5항·제6항
연락을 법적으로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분명하게 적어 두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법이 "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332나 112에 신고해서 생기는 효력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도 이 금지의 예외에서 빠져, 상대가 불법 업자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락 자체를 멈추는 것이 급하다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온라인 사채, 얼굴 없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라인으로만 접촉하고 실제로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계좌 명의도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 대화방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없어집니다
- 갚을 계좌가 수시로 바뀝니다
- 처음부터 지인 연락처와 사진,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이 형태의 핵심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압박 수단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한 번 넘어간 연락처와 사진은 돌려받을 수 없고, 이후 추심이 주변으로 번지는 통로가 됩니다.
상품권 사채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로 꾸민 것입니다.
-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게 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방식
- 상품권을 싸게 넘기고 되사게 하는 방식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대부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매매라는 이유로 이자율 제한을 피해 가지 못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이율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산해 보면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나
두 갈래를 함께 갑니다.
| 갈래 | 내용 |
|---|---|
| 계산 |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으로 원금과 초과분을 다시 셉니다 |
| 추심 중단 |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를 정리해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소합니다 |
| 초과분 반환 |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 형사 고소 | 미등록 대부업, 최고이자율 초과, 협박·유포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계산이 먼저입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나머지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이를 어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연락 자체를 끊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제도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썼는데도 무효인가요?
문서가 있어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그 부분을 유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는 이자율 제한과 등록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빌려주는 쪽의 의무입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계속 요구합니다.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분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되는 요구 자체가 추심 규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등록업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조회됩니다. 등록되어 있더라도 최고이자율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보복성 연락은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오히려 기록이 쌓이면 대응이 쉬워지므로, 연락 내용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자율 제한, 이자로 보는 범위, 초과분 무효와 반환, 선이자
· 같은 법 제19조: 벌칙 (2025. 1. 21.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5조: 추심 금지행위와 벌칙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2025. 1. 21.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기준 / 확인일: 2026. 8. 23.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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