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사채이자계산, 이자제한법위반, 최고이자율, 연이율 환산

사채 이자 계산, 직접 해 보는 법

상대가 부르는 금액과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다릅니다. 손으로 세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과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른지는 직접 세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손으로 해 보실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갈립니다

같은 사채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이것부터 정하지 않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상대적용되는 법이자 한도
등록 대부업자대부업법 제8조연 20%
불법사금융업자 (등록 안 함)대부업법 제11조이자를 받을 수 없음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자제한법 제2조연 20%

가운데 줄이 2025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불법사금융업자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같은 개정에서 이자제한법도 바뀌었습니다.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7조)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연 20%가 아니라 대부업법 제11조로 갑니다.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라면

돈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빌렸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실제 이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대통령령 제31593호).

여기서 자주 놓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10만원이 안 되는 돈은 이자제한법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입금이 이 틈을 노립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것

이름이 무엇이든 이자로 봅니다. 두 법이 같은 취지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상대가 부르는 이름계산에서는
수수료·중개비이자
선이자·공제금이자
연체료·지각비이자
관리비·전산비이자
사례금·수고비이자
사채 이자 계산, 직접 해 보는 법, 아침 창가 나무 책상의 결

원금은 통장에 찍힌 금액입니다

계약서 금액이 아닙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이자제한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제3조).

실제로 세어 보면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약정 3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떼어 24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매주 20만원씩 열 번을 갚았습니다.

항목상대의 셈조문에 따른 셈
원금300만원240만원 (제8조 제6항)
뗀 60만원수수료이자 (제8조 제2항)
갚은 200만원이자이자
이자 합계0원260만원
남은 채무원금 300만원아래 참조

상대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제11조). 낸 260만원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원금 240만원은 이미 채워지고 20만원이 남습니다. 갚을 돈이 아니라 돌려받을 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라면 연 20%까지는 유효합니다. 240만원에 대한 열 주치 이자는 약 9만원 정도이므로, 그 위의 251만원가량이 초과분입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연이율로 바꾸는 법

일수·월변은 이율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 환산해야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

연이율 = (낸 이자 ÷ 실제 입금액) × (365 ÷ 빌린 날수) × 100

```

위 사례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

(260만원 ÷ 240만원) × (365 ÷ 70일) × 100 ≒ 연 565%

```

"주 20만원"이라는 말로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산이 계산의 첫 단추입니다.

직접 하실 때 순서

  • ① 실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
  • ② 뗀 금액을 모두 적습니다 (이름 불문)
  • ③ 갚은 내역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④ 상대가 등록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⑤ ②와 ③을 더한 금액을 ①과 견줍니다

④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할 수 있고, 등록번호를 댔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계산까지 갈 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무효가 되면 대부제공자는 원본의 반환과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원본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협박·위력을 사용했거나, 계약에 채권추심법 위배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직접 계산해 보는 순서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셉니다.

1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 원금
2명칭 불문하고 낸 돈을 모두 더함= 이자
3빌린 날부터 갚는 날까지 세어= 기간
4이자 ÷ 원금 × (365 ÷ 기간) × 100= 연이율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6항

이자제한법을 어기면

개인 사이의 거래에도 벌칙이 있습니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개인끼리 한 일이라 문제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복리로 불린 경우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여 눈덩이처럼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5조)

연체가 시작된 뒤 금액이 갑자기 뛰었다면 이 부분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원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자를 원금에 얹은 것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산할 때 흔히 빠뜨리는 것

정리하다 보면 아래가 자주 누락됩니다. 전부 갚은 금액에 들어갑니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낸 이체
  • 현금으로 건넨 금액 (상대가 확인해 준 문자가 있으면)
  • 상대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돈
  • 카드 매출이나 정산금을 상대가 먼저 가져간 금액
  •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대신 준 것

상대는 셈에서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내역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이자율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상대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 서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개인에게 빌렸는데도 제한이 있나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0%가 상한입니다. 다만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체료는 따로 아닌가요?

연체이자도 조문에 이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얽혀 있습니다.

각각의 실제 입금액과 상환액으로 나누어 세면 됩니다. 얽힌 곳이 많을수록 계산했을 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체 내역만 정리해 두시면 나머지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산은 자료가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초과분 무효와 원본 충당, 10만원 미만의 예외

· 같은 법 제3조·제4조·제7조·제8조: 선이자, 간주이자, 적용범위, 벌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퍼센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자율 제한과 이자로 보는 범위

· 같은 법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 같은 법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이 글은 2026. 8.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금융위원회국세청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서민금융진흥원성평등가족부금융감독원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신용회복위원회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