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대리입금, 댈입, 수고비, 지각비, 미성년자 사채

대리입금, 수고비를 연이율로 바꾸면

몇만원이라 넘어가지만 이율로 보면 연 2,000%가 넘습니다.

"대신 입금해 줄게. 사흘 뒤에 수고비 얹어서 갚아."

대리입금, 줄여서 댈입이라고 부릅니다. 금액이 작아서 사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사이가 대부분이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게임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것이 이 방식의 핵심입니다. 작아서 신고하지 않고, 작아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이율로 바꿔 보면

수고비라는 이름이 붙지만 계산에서는 이자입니다.

5만원을 빌리고 사흘 뒤에 6만원을 갚기로 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연이율 = (1만원 ÷ 5만원) × (365 ÷ 3일) × 100 = 연 2,433%

```

조건수고비연이율
5만원 / 3일 / 1만원20%약 2,433%
10만원 / 7일 / 3만원30%약 1,564%
3만원 / 1일 / 5천원17%약 6,083%

"만원인데 뭘"이라고 넘어가지만 이율로 보면 이렇습니다. 법정 상한은 연 20%입니다.

지각비가 진짜 문제입니다

대리입금에는 연체료가 따로 붙습니다. 흔히 지각비라고 부릅니다.

  • 하루 늦을 때마다 얼마씩
  • 원금에 비례해서 붙는 것이 아니라 정액인 경우가 많음
  • 며칠만 밀려도 원금을 넘어섭니다

이것도 조문상 이자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수고비도 지각비도 이름만 다를 뿐 전부 이자에 들어갑니다.

10만원 미만이라는 틈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개인 사이의 거래라면 원금이 10만원 미만일 때 이자제한법의 연 20%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입금이 대부분 10만원 아래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조항을 알고 금액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남습니다.

① 업으로 하고 있다면 대부업법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대부업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 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7호)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의 10만원 예외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업으로 하고 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② 추심 방법은 금액과 무관합니다

빌린 금액이 3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채권추심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리입금, 수고비를 연이율로 바꾸면, 학교 앞 골목의 저녁 불빛

미성년자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입금은 이용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입니다.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5조 제1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41조)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미 써 버렸다면 그 부분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고비와 지각비는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협박이 시작되면

대리입금의 추심은 금액에 비해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도 이용자가 어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한 일조문법정형
학교·부모에게 알리겠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SNS에 신상을 올리겠다형법 제283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3년 이하 이상
사진을 요구하거나 유포 위협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계약 자체가 무효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겁을 주어 돈을 받아냄형법 제350조 (공갈)10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사진을 요구받은 경우는 특히 급합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지급받은 원본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것은 돌려받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나

대리입금은 광고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특정한 말로 검색해야 나옵니다.

쓰이는 말
댈입대리입금
수고비이자
지각비연체료
인증신분증·학생증 사진
담보연락처·SNS 계정

"담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연락처와 계정입니다. 갚지 않으면 그리로 연락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 자체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대부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안 갚으면 지인들에게 연락한다"는 조건은 채권추심법 제9조와 제10조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수고비를 연이율로 바꾸면

5만원을 빌리고 사흘 뒤에 6만원을 갚기로 한 경우입니다.

원금실제로 받은 금액5만원
수고비더 갚기로 한 금액1만원
기간빌린 날부터 갚는 날까지3일
연이율(1만원 ÷ 5만원) × (365 ÷ 3) × 100약 2,433%

근거 · 이자제한법 제2조 · 본문의 계산 예시

빌려주는 쪽도 문제가 됩니다

대리입금을 해 주는 쪽 역시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합니다.

  •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면 대부업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 등록 없이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추심 과정에서 협박이나 유포가 있으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따로 걸립니다

"작은 돈이라 괜찮다"가 여기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반복성과 방법이 기준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우실 때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큰 벽입니다. 금액이 작아 혼자 해결하려다 커집니다.

  • 처음 몇만원이 지각비로 몇십만원이 됩니다
  • 갚으려고 다른 곳에서 또 빌립니다
  • 그 사이에 연락처와 사진을 넘기게 됩니다

금액이 작을 때 말하는 것이 언제나 더 쉽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실 일

  • 대화를 내보내기로 저장 (지우기 전에)
  • 캡처는 시각이 보이도록
  •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 보낸 돈과 받은 돈의 이체 내역
  • 상대 아이디와 프로필

차단은 저장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작아도 신고가 되나요?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접수가 모이면 규모가 드러납니다.

제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는 등록 의무와 추심 방법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고비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도 상대가 등록하지 않고 업으로 하고 있다면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이라면 오히려 취소할 수 있는 쪽입니다. 급하게 갚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더 요구합니다.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각비까지 이자에 넣어 세면 이미 넘겨 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5항: 최고이자율과 10만원 미만의 예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제11조·제19조

· 같은 법 제8조 제2항: 이자로 보는 범위

· 같은 법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 민법 제5조·제141조: 미성년자의 능력과 취소의 효과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조

· 형법 제283조·제350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74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이 글은 2026. 8.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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