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채무협박, 사채 독촉, 협박문자, 카카오톡협박사채

협박 문자, 받은 순간부터 증거입니다

받으신 문장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지우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지웁니다. 보고 있기가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중 가장 강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말로 요구했는지가 그대로 적혀 있고, 보낸 시각까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에 걸리나

받으신 문자를 아래 표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한 통에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자의 내용조문법정형
해치겠다, 찾아가겠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겁을 주어 돈을 받아냄형법 제350조 (공갈)10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해악을 알려 겁을 줌형법 제283조 (협박)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밤 9시 이후, 아침 8시 전 연락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대신 갚으라고 주변에 요구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돈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사실과 다른 말을 주변에 알림채권추심법 제9조 제4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빚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은 갚을 돈이 있는지를 묻는 법이 아니라, 받아내는 방법을 정한 법입니다.

협박과 공갈은 다릅니다

둘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형이 다섯 배 차이 납니다.

협박 (형법 제283조): 겁을 주는 것까지

공갈 (형법 제350조): 겁을 주어 실제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낸 것

겁을 주는 문자를 받고 무서워서 돈을 보내셨다면 협박이 아니라 공갈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여럿이 몰려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는 특수공갈(제350조의2)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용에 협박이 없어도 걸리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4조 제1항 제3호).

"돈 언제 줄 겁니까"만 하루에 스무 번 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통씩 떼어 보면 아무 말도 아닌데, 횟수 자체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지운 문자가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죄와 형법상 협박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차가 멈춥니다. 뒤집어 말하면 합의의 여지가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협박 문자, 받은 순간부터 증거입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켜진 머리맡 스탠드

시각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법은 야간을 정확히 정해 두었습니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괄호)

이 시간에 온 연락은 내용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제9조 제3호에 걸립니다. 방문이면 제2호입니다.

그래서 캡처하실 때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찍으셔야 합니다. 문장만 잘라 놓으면 가장 확실한 요건 하나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계약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2025년에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무효가 되는 경우 중 두 가지가 협박과 직접 맞물립니다.

  • 제2호: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으로서, 내용이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제3호: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자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이고, 원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낸 것이 있으면 오히려 상대가 돌려줘야 합니다.

"연락처 다 넘겨라", "안 갚으면 주변에 뿌린다"는 조건을 걸고 시작한 계약이라면 제3호를 따져 볼 자리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불법사금융업자란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초과분만 무효가 아니라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연 20%든 연 10%든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받은 순간부터 증거입니다

문자와 통화는 지우면 끝입니다. 캡처와 녹음이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문자에 담긴 내용적용되는 조문
해치겠다는 말·욕설제9조 제1호 · 제15조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제9조 제7호
사실과 다른 내용제9조 제4호
대신 갚으라는 요구제9조 제6호
반복되는 야간 연락제9조 제2호

근거 · 채권추심법 제9조·제12조·제15조

지금 저장하실 것

괴로우시겠지만 지우기 전에 이것만 해 두시면 됩니다.

  • 대화방 내보내기로 파일 저장 (카카오톡·텔레그램 모두 됩니다)
  • 화면 캡처는 시각이 보이도록
  •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 상대 프로필 화면과 아이디
  • 주변 사람이 받은 연락은 그분에게 부탁해서 확보
  • 통화는 녹음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저장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고 돈을 보내셨다면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보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은 그냥 갚은 돈이 아닙니다.

  • 겁을 주어 받아낸 것이므로 공갈이 문제됩니다
  • 보낸 금액과 시각이 협박 문자 바로 뒤라는 점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 계산할 때 그 돈도 갚은 금액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셈에서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체 내역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낸 시각과 문자가 온 시각을 나란히 정리해 두시면 그 자체가 가장 알아보기 쉬운 자료가 됩니다.

연락이 주변으로 갔다면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한 일조문법정형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림제8조의3 제2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소재 문의 외의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연락제8조의3 제1항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연락이 닿는데도 소재를 캐물음제12조 제2호2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수인 앞에서 채무를 알림제9조 제7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관계인"은 조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그리고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3호).

연락이 닿고 있었다면 소재 파악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만 보여도 제12조 제2호에 걸립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가 그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욕만 하고 협박은 안 했습니다.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될 수 있고, 반복해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따로 걸립니다. 협박이 아니어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웠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상대 연락처만 있어도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이 받은 연락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먼저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는 추심 방법의 위법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가 국내에 있으면 그 계좌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좌 명의인은 국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하면 문자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연락을 법적으로 끊는 것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 생기는 효력입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 같은 법 제15조: 벌칙 (제9조 제1호는 5년 이하,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3년 이하)

· 같은 법 제8조의2·제17조: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와 과태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 같은 법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형법 제283조·제350조·제350조의2·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74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형법 [시행 2026. 3. 12.],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 7. 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이 글은 2026. 8.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금융위원회국세청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서민금융진흥원성평등가족부금융감독원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신용회복위원회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