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신고, 1332, 채무자대리인, 증거보전
불법사채 신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
신고는 조사를 엽니다. 돈과 연락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는 해 두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신고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먼저 알고 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신고하면 정리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연락은 계속 오고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신고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하는 일 | 되는 것 | 안 되는 것 |
|---|---|---|
| 1332 금융감독원 | 조사와 행정 제재가 열립니다 | 낸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 112 경찰 신고·고소 | 처벌 절차가 열립니다 | 회수는 민사로 따로 해야 합니다 |
| 초과이자 반환 청구 | 넘겨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 계산과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
| 가압류 | 상대 재산을 묶습니다 |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 채무자대리인 선임 | 직접 연락이 금지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야 생깁니다 |
신고는 조사를 여는 일이고, 돈과 연락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셋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신고하나
| 창구 | 번호 | 다루는 것 |
|---|---|---|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332 | 미등록 대부,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 광고 |
| 경찰 | 112 | 협박·폭행·유포 등 형사 사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
1332는 금융 쪽, 112는 형사 쪽입니다. 불법사채는 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양쪽에 다 알리게 됩니다.
신고 전에 정리할 것
준비 없이 전화부터 걸면 "자료를 갖춰 다시 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래를 먼저 정리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상대에 관한 것
- 이름·상호·연락처
-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 카카오톡·텔레그램 아이디
- 등록번호를 댔다면 그 번호 (조회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돈에 관한 것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약정액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금액
- 갚은 내역 전부 (날짜·금액·보낸 계좌)
- 이자·수수료·연체료로 낸 금액을 이름과 함께
- 선이자를 뗐다면 그 금액
추심에 관한 것
- 연락의 시각과 횟수: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여부가 조문상 요건입니다
- 문자·대화 전체
- 주변 사람이 받은 연락의 화면
- 협박·유포가 있었다면 그 내용
지우지 마십시오
가장 많이 잃는 자료가 대화 기록입니다.
괴로워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면 그 순간 기록이 사라집니다. 차단은 저장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 대화 내보내기로 파일로 저장
- 화면 캡처는 시각이 보이도록
- 통화 녹음: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 상대 프로필과 계정 화면
무엇이 신고 대상인가
| 겪은 일 | 근거 |
|---|---|
| 등록 없이 돈을 빌려줌 | 대부업법 제3조·제19조 제1항 |
|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 대부업법 제8조·제19조 제2항 |
| 협박·욕설 |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
| 야간·반복 연락 |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 |
| 가족·지인·직장에 알림 |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 |
| 지인 연락처를 캐물음 | 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 |
| 넘긴 연락처·사진을 씀 | 채권추심법 제10조 |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신고를 막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복성 연락과 유포는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기록이 쌓일수록 대응이 쉬워집니다. 신고 이후에 온 연락일수록 시점이 분명해 자료로서 값이 큽니다.
연락 자체가 두렵다면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먼저 대리인을 세워 연락을 끊고, 그다음에 신고와 회수로 갑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신고로 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조문이 "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332나 112에 신고해서 생기는 효력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도 이 금지의 예외에서 빠져, 상대가 불법 업자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 뒤에 이어지는 절차
신고를 접수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절차가 이어집니다.
| 단계 | 내용 |
|---|---|
| 접수 | 1332 또는 112에 신고 |
| 조사 | 계좌와 자금 흐름 확인, 상대 특정 |
| 처벌 | 대부업법·채권추심법·형법 위반 판단 |
| 회수 | 초과이자 반환 청구, 가압류, 본안 소송 |
마지막 줄은 신고에 딸려 오지 않습니다. 따로 시작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하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실 조항이 둘 있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①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초과분만 무효가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자로 낸 돈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② 계약이 통째로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 성적 촬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을 요구
- 폭행·협박·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 + 내용이 현저히 불리
- 계약에 채권추심법 위배 내용을 포함
-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신고서에 적을 내용과 이 조항에 필요한 자료는 거의 같습니다. 신고를 준비하며 정리한 것이 그대로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회수의 순서
- 계산: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으로 원금과 초과분을 셉니다
- 보전: 상대 계좌와 재산을 가압류로 묶습니다
- 청구: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구합니다
- 집행: 묶어 둔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져야 나머지 절차의 크기가 잡힙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신고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신고는 처벌 절차를 여는 일입니다. 돈과 연락은 다른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 하고 싶은 것 | 신고로 되나 |
|---|---|
| 불법 추심 행위를 처벌받게 하기 | 됩니다 |
| 미등록 대부업 처벌받게 하기 | 됩니다 |
| 연락을 멈추게 하기 | 대리인 선임 통지 |
| 낸 이자를 돌려받기 | 민사 절차 |
| 계약을 무효로 만들기 | 민사 절차 |
근거 · 채권추심법 · 대부업법
2차 피해를 조심하십시오
신고한 뒤 이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선불 수수료 요구
-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를 사칭
- 다른 대출로 갈아타라는 권유
정식 절차는 먼저 연락해 오지 않습니다. 회수를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사기입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나
막상 적으려면 막막합니다. 아래 순서로 쓰면 빠짐없이 담깁니다.
①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광고를 본 곳과 시점
- 처음 연락한 방법 (전화·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②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가
- 약정한 금액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
- 입금된 날짜와 보낸 사람 이름
- 선이자·수수료로 뗀 금액과 그 명목
③ 얼마를 갚았는가
- 날짜별 상환 금액과 보낸 계좌
- 이자·연체료 명목으로 낸 금액
④ 어떤 추심을 받았는가
- 연락의 시각과 횟수: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여부
- 주변에 연락이 갔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 협박·유포가 있었다면 그 문장 그대로
⑤ 상대에 관해 아는 것
- 이름·상호·연락처·계좌번호·예금주명
- 메신저 아이디
- 등록번호를 댔다면 그 번호와 조회 결과
사실만 시간 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법조문을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는 받는 쪽에서 판단합니다.
접수한 뒤 어떻게 흘러가나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걸리는 것 |
|---|---|---|
| 접수 | 사건번호나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그 번호를 적어 둡니다 |
| 배정 |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사 |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을 확인합니다 | 상대 특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
| 처분 | 제재나 송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조사 중에도 연락은 계속 옵니다. 신고했다는 사실이 상대의 연락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 차단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신용에 남는가: 신고는 채무 정보가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신고했다는 사실로 신용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빌린 사실이 문제되는가: 돈을 빌린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등록 의무와 이자율 제한은 빌려준 쪽의 의무입니다.
직장에 알려지는가: 신고 절차에서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심이 직장으로 가는 것을 막는 편이 급합니다.
보복이 오는가: 보복성 연락과 유포는 별도의 죄입니다. 신고 이후에 온 연락일수록 시점이 분명해 자료로서 값이 큽니다.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연락 자체가 두려워 신고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 먼저 대리인을 세워 직접 연락을 끊습니다
- 그다음 자료를 정리해 신고합니다
- 그다음 계산해서 회수로 갑니다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급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는 원래부터 무효이므로, 다시 계산하면 남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했는데 연락이 계속 옵니다.
조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연락을 멈추려면 대리인을 선임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만 있어도 접수됩니다. 완벽히 갖추고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먼저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는 등록 의무와 이자율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액이라 신고해도 될까요?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접수가 모이면 규모와 조직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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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9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2조·제15조
· 같은 법 제8조의2·제17조: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와 과태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2025. 1. 21.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기준 / 확인일: 2026. 8. 23.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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