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불법추심, 불법채권추심, 개인돈추심, 추심해결, 채무자대리인

불법채권추심, 빚이 있어도 방법은 제한됩니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각만 남겨도 위반이 드러납니다.

불법채권추심은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 법이 금지한 선을 넘은 것입니다.

빌려준 돈이 정당한 채권이라도, 받아내는 방법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이 그 방법까지 정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법이 금지한 일곱 가지

채권추심법 제9조가 그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6.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7.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실제로 겪는 일과 조문이 어떻게 맞물리나

겪는 일해당 조항
욕설과 협박 문자·전화제9조 제1호
새벽·심야에 오는 연락제9조 제3호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전화제9조 제3호
가족·직장에 "빚이 있다"고 알림제9조 제7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변에 알림제9조 제4호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제9조 제6호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함제9조 제5호
지인 연락처를 캐물음제12조 제2호
넘긴 연락처·사진을 다른 데 씀제10조 제1항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밤늦게"가 아니라 시각이 정해져 있어서, 연락 시각만 남겨 두어도 위반 여부가 드러납니다.

처벌

위반 내용조문법정형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제1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제2호~제7호 위반제15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누설·목적 외 이용제15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행위제15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의 추심 의사 표시제15조 제3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제16조).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왜 문제인가

가장 많이 겪는 일이고, 조문도 명확합니다.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제12조 제2호)

연락이 닿고 있는데도 주변에 묻는 것은 소재 파악이 목적이 아니라 압박이 목적입니다. 법이 그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넘겨받은 연락처를 추심에 쓰면 개인정보 누설·목적 외 이용(제10조)이 함께 걸립니다.

불법채권추심, 빚이 있어도 방법은 제한됩니다, 어두운 끝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복도

형법도 함께 걸립니다

채권추심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죄명법정형
해악을 고지해 겁먹게 함협박 (형법 제283조)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겁을 주어 돈을 받아냄공갈 (형법 제350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없음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함협박 등없음

같은 행위가 두 법에 동시에 걸립니다. 어느 쪽으로 다룰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추심 조건이 계약을 무효로 만듭니다

추심이 위법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조항이 계약의 효력까지 건드립니다.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여기 적힌 네 조문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룬 것들입니다.

계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위배되는 조문
지인·가족 연락처를 넘길 것제10조, 제8조의3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제9조 제7호
직장으로 찾아간다제9조 제2호
대신 갚을 사람을 세울 것제9조 제6호
SNS 계정과 사진을 넘길 것제10조

계약할 때 이런 조건을 붙였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것은 돌려받습니다.

같은 조항은 폭행·협박·위력을 사용해 맺은 계약(제2호)과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계약(제4호)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자는 별도로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추심이 심할수록 계약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받은 문자를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이 사건은 기록이 전부입니다. 조문이 시각과 횟수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서, 남아 있으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통화 기록: 시각과 횟수가 보이도록
  •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전체
  • 녹음: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이 받은 연락: 그 사람의 화면도 함께
  • 상대의 번호·계좌·닉네임
  • SNS나 온라인에 올라간 내용의 화면과 주소

지우지 마십시오. 괴로워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면 그 순간 기록이 사라집니다. 차단은 저장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

채무자대리인 제도입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 제1항).

빚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연락 자체를 끊는 데는 이 제도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신고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와 회수는 다른 절차입니다.

하는 일되는 것안 되는 것
1332 금융감독원 신고조사와 행정 제재가 열립니다낸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112 경찰 신고·고소처벌 절차가 열립니다회수는 민사로 따로 해야 합니다
초과이자 반환 청구넘겨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계산과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상대 재산을 묶습니다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 두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연락은 계속 옵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빚이 있어도 방법은 제한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 받아도 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행위법정형
폭행·협박·위력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다수인 앞에서 채무를 알림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거짓 사실을 알림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의무 없는 사람에게 변제 요구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대리인 통지 뒤에도 연락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 채권추심법 제9조·제15조

연락을 법적으로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분명하게 적어 두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법이 "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332나 112에 신고해서 생기는 효력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도 이 금지의 예외에서 빠져, 상대가 불법 업자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락 자체를 멈추는 것이 급하다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 자체의 문제는 불법사채 쪽에 정리했습니다.

추심이 주변으로 번지는 순서

겪어 보신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 처음에는 본인에게만 옵니다
  • 갚는 날이 밀리면 연락 횟수가 늘고 시각이 앞뒤로 벌어집니다
  • 그다음 가족과 지인에게 옮겨 갑니다
  • 마지막에 사진·SNS·직장이 나옵니다

미리 넘긴 연락처와 사진이 이 단계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넘어간 상태라면, 그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 관련 위반의 자료가 됩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받아 넘겼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돈거래라도 같습니다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경우에도 폭행·협박, 야간 반복 연락, 주변에 알리는 행위는 그대로 금지됩니다. "사업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사정이 방법의 위법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두고 압박을 택하면 받을 것도 못 받고 형사 문제까지 생깁니다.

대응은 이 순서로 갑니다

단계내용
1연락 기록을 시각·횟수가 보이도록 정리
2채무자대리인을 세워 직접 연락을 차단
3채권추심법·형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고소
4빌린 돈 자체의 계산을 다시 하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

2번과 4번은 따로 갑니다. 갚을 돈이 남아 있더라도 연락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정산이 끝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있는 건 사실인데도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채권이 정당한지와 추심 방법이 적법한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갚을 돈이 있더라도 방법이 선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족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에 따라 제9조 제4호·제6호·제7호나 제12조 제2호가 문제됩니다. 가족이 받은 화면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몇 통부터 위반인가요?

횟수를 숫자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를 봅니다. 다만 기록이 쌓여 있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차단하면 끝나지 않나요?

번호를 바꿔 다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변으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차단보다 기록을 남기고 대리인을 세워 연락 자체를 막는 쪽이 확실합니다.

근거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 같은 법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 같은 법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같은 법 제15조: 벌칙

· 같은 법 제16조: 양벌규정

· 같은 법 제17조: 과태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 연락 금지 위반 포함)

· 형법 제283조 협박, 제307조 명예훼손, 제350조 공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2025. 1. 21.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기준 / 확인일: 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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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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