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가족추심, 지인추심, 직장추심, 관계인 연락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갔을 때
소재를 묻는 것 말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조문이 촘촘합니다.
본인에게 오는 연락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주변으로 가는 연락입니다.
부모님께 전화가 가고, 직장 동료가 문자를 받고, 오래 연락하지 않던 지인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갚을 방법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상대가 노리는 것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촘촘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관계인"
먼저 누구를 말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인" 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 제3호)
부모·배우자·형제, 함께 사는 사람, 직장 동료가 여기 들어갑니다.
연락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채무 이야기를 안 했으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허용되는 것은 소재를 묻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 밖의 목적으로 연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조 제3항 제1호).
그리고 소재를 물을 때도 제한이 붙습니다.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목적을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2항)
소재를 물으면서 빚 이야기를 흘리면 그 순간 위반입니다.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2항 제4호).
연락이 닿고 있었다면
여기가 실제로 가장 잘 걸리는 자리입니다.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
본인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으면서 가족에게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소재 파악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만 보여도 걸립니다.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나와 연락이 되고 있었다" 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주변에 간 연락은 내용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 상대가 한 일 | 조문 | 법정형 |
|---|---|---|
| 대신 갚으라고 요구 | 제9조 제6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림 | 제9조 제4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사람들 앞에서 채무를 알림 | 제9조 제7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관계인을 협박·위력 | 제9조 제1호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 넘겨받은 연락처를 추심에 사용 |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소재 문의 외의 목적으로 연락 | 제8조의3 제1항 | 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연락이 닿는데도 소재를 캐물음 | 제12조 제2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림 | 제8조의3 제2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혼인·장례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요구 | 제12조 제1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족이 협박을 당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제9조 제1호는 채무자뿐 아니라 관계인에 대한 행위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넘긴 경우
계약할 때 지인 연락처를 요구받아 넘기신 분이 많습니다. 넘겼다고 해서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조 제2항 제3호).
그리고 애초에 그런 조건을 걸고 맺은 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됩니다.
대부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무효가 되면 원본의 반환과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원본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연락처 다 넘겨야 대출된다"는 조건 자체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NS와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경우
요즘 더 흔해진 방식입니다. 연락을 돌리는 대신 공개된 곳에 올립니다.
| 상대가 한 일 | 걸리는 조문 |
|---|---|
| 단체방·게시판에 채무 사실을 올림 |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 제12조 제5호 |
|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 7천만원 이하) |
|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함 | 형법 제283조,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사실이어도 죄가 됩니다.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 형을 달리할 뿐, 사실이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올라간 글은 주소와 화면을 함께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지워지면 내용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요구받으셨다면
가장 급한 경우입니다. 조문이 이 상황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무효가 되면 원본의 반환과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단계에서 멈추셔도 되고, 이미 보내셨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낸 사실을 말씀하시기 어려워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유포가 이루어집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가족에게 온 연락은 그 자체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 상대가 한 일 | 적용되는 조문 |
|---|---|
| 가족·지인에게 채무를 알림 | 제9조 제7호 |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림 | 제9조 제4호 |
|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 함 | 제9조 제6호 |
| 넘긴 연락처를 추심에 씀 | 제10조 |
| 소재 파악을 핑계로 연락처를 캐물음 | 제12조 제2호 |
| 대리인 선임을 통지했는데도 연락 | 제8조의2 |
근거 · 채권추심법 제8조의2·제9조·제10조·제12조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에게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성인 자녀의 빚을 부모가, 부모의 빚을 자녀가 당연히 떠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9조 제6호 위반입니다.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 일부라도 대신 갚으면 상대가 "채무를 인정했다"는 근거로 삼으려 합니다. 급한 마음에 송금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받은 연락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 휴대전화에는 남지 않는 자료입니다.
- 가족·동료가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 받은 시각과 횟수
- 어떤 내용이었는지 (녹음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여러 사람이 받았다면 각각
그분에게 부탁해서 받아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그분도 불쾌한 기록이라 먼저 지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리기 껄끄러우시겠지만, 이 자료가 있으면 다툼이 짧게 끝납니다.
연락을 멈추는 방법
신고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문이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2025년 1월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도 예외에서 빠졌습니다.
조문이 "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여러 번 요구해도 생기지 않는 효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전화가 갔습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관계인입니다. 소재 문의 외의 목적이면 제8조의3 제1항, 사람들 앞에서 알렸다면 제9조 제7호가 문제됩니다.
가족이 대신 갚았습니다.
갚은 금액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요구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별도로 다룹니다.
제가 연락처를 알려 줬습니다.
넘겼더라도 추심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제10조 위반입니다. 그런 조건을 걸고 맺은 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고해도 되나요?
관계인도 신고할 수 있고, 협박을 당했다면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대부업법 제11조), 다시 계산하면 남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관계인의 범위
· 같은 법 제8조의3: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같은 법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 같은 법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 같은 법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같은 법 제15조·제17조: 벌칙과 과태료
· 같은 법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1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이 글은 2026. 8.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