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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연락 끊기와 계산과 회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급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사채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 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신고도 해야 할 것 같고, 돈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연락도 끊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이 셋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로 뭉쳐 생각하면 순서가 서지 않습니다.
| 무엇을 하나 | 어떻게 | 걸리는 시간 | |
|---|---|---|---|
| 연락 끊기 | 추심을 법적으로 멈춤 | 대리인 선임 + 서면 통지 | 가장 빠름 |
| 계산 | 실제로 얼마인지 확정 | 입금·상환 내역 정리 | 자료가 있으면 빠름 |
| 회수 | 더 낸 돈을 돌려받음 | 반환 청구·가압류·소송 | 가장 오래 걸림 |
신고는 이 셋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는 조사와 처벌을 여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연락을 멈추지도, 돈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급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가장 아픈가로 정합니다.
연락이 견디기 어렵다면 그것부터 끊습니다.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갚으라는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계산부터 합니다. 얼마인지 정해져야 나머지의 크기가 잡힙니다.
상대 재산이 사라질 것 같다면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이렇게 멈춥니다
가장 빨리 효과가 나는 부분이라 먼저 말씀드립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 조문이 "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332나 112에 신고해서 생기는 효력이 아니고, 본인이 아무리 요구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 2025년 1월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도 예외에서 빠졌습니다. 상대가 등록하지 않은 업자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 중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산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그대로인 경우는 드뭅니다.
| 상대가 누구냐 | 이자가 어떻게 되나 |
|---|---|
| 등록 대부업자 | 연 20% 넘는 부분이 무효 |
| 등록하지 않은 업자 |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 |
|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 연 20% 넘는 부분이 무효 |
가운데 줄이 2025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에 선이자 규정이 겹칩니다. 원금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금액입니다(제8조 제6항).
둘을 함께 적용하면 남은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돌려받을 돈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이 통째로 무효인 경우
계산까지 갈 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무효가 되는 경우는 넷입니다.
- 성적 촬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을 요구
- 협박·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 + 내용이 현저히 불리
- 계약에 채권추심법 위배 내용을 포함 (연락처를 넘기라는 조건 등)
-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담에서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하시면 좋은 것
없어도 상담은 됩니다. 다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산까지 나옵니다.
돈에 관한 것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약정액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금액)
- 갚은 내역 전부 (날짜·금액·보낸 계좌)
- 이자·수수료·연체료로 낸 금액
상대에 관한 것
- 이름·상호·연락처
-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 메신저 아이디
- 등록번호를 댔다면 그 번호와 조회 결과
추심에 관한 것
- 연락의 시각과 횟수
- 문자·대화 전부
- 주변 사람이 받은 연락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시작됩니다. 이체 내역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채워도 됩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가장 많이 잃는 자료가 대화 기록입니다.
괴로워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면 그 순간 기록이 사라집니다. 차단은 저장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 대화 내보내기로 파일 저장
- 캡처는 시각이 보이도록
- 통화 녹음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몇 가지는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듭니다.
- 급하게 갚으려고 다른 곳에서 빌리기: 돌려막기는 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 상대가 소개하는 곳으로 대환: 선이자가 또 붙습니다
- "해결해 준다"며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 그 자체가 또 다른 사기입니다
- 계산 전에 서둘러 정산하기: 무효인 이자를 갚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절차는 먼저 연락해 오지 않습니다. 회수를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마십시오.
불법사채 해결센터
이 순서로 푸는 것이 빠릅니다
갚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1기록 남기기문자와 통화, 입금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 2원금 재계산실수령액을 원금으로 두고 다시 셉니다
- 3연락 끊기대리인 선임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4신고와 회수처벌은 신고로, 돈은 민사로 갑니다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떻게 진행되나
| 단계 | 무엇을 하나 |
|---|---|
| 상담 | 상황을 듣고 무엇이 급한지 정합니다 |
| 연락 차단 | 대리인 선임 후 서면 통지 |
| 계산 |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으로 확정 |
| 보전 | 상대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
| 신고·고소 | 미등록·고금리는 1332, 협박은 112 |
| 회수 | 반환 청구, 지급명령·소송, 집행 |
순서는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부터 병행합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
전부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직접 하실 수 있고, 해 두시면 그다음이 빨라집니다.
- 등록 여부 조회: 금융감독원에서 상대의 대부업 등록을 확인
- 이체 내역 내려받기: 은행 앱에서 기간을 넉넉히 잡아 전부
- 대화 내보내기: 카카오톡·텔레그램 모두 파일로 저장됩니다
- 연이율 환산: 낸 이자를 실제 입금액으로 나누고 날수로 환산
등록 여부 하나만 확인하셔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등록번호를 댔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이고,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인 경우로 들어갑니다.
이 글들을 읽고 그냥 두시면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조문을 아셨다고 해서 문자가 멈추지 않고, 계산법을 아셨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락을 법적으로 끊는 효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 생깁니다. 조문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가압류도, 반환 청구도, 지급명령도 누군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지금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있는 건 사실인데 상담해도 되나요?
됩니다. 채권추심법은 갚을 돈이 있는지를 묻는 법이 아니라 받아내는 방법을 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금액이 작은데 상담 대상인가요?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대리입금처럼 몇만원에서 시작한 건도 이율로 환산하면 연 수천 퍼센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 있어도 시작됩니다. 완벽히 갖추고 오시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하셔야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과 회수는 신고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급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상담하면 상대가 알게 되나요?
대리인 선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시점에 알게 됩니다. 그 통지가 곧 연락을 금지시키는 절차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연락 차단은 통지가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계산은 자료가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고, 회수는 상대가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7조: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와 과태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원본
· 같은 법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 같은 법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과 초과분의 원본 충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이 글은 2026. 8.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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