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이자반환, 반환소송, 부당이득, 가압류, 지급명령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절차

신고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수는 따로 시작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니 더 낸 돈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돈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도, 상대가 처벌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는 별도의 절차로 따로 시작해야 합니다.

돌려받을 근거

조문이 반환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대부업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제8조 제5항).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분은 먼저 원금을 깎는 데 쓰이고, 원금이 다 없어지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앞이 더 짧아집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이자로 낸 돈이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초과분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이 무효면 원금까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무효가 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 성적 촬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을 요구
  • 폭행·협박·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 + 내용이 현저히 불리
  •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 위배 내용을 포함
  •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이 경우에는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원금까지 돌려받습니다.

어떤 절차로 가나

금액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갈립니다.

절차언제 쓰나특징
내용증명시작할 때요구한 사실과 날짜가 남습니다
가압류상대 재산이 확인될 때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
지급명령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서류만으로 진행
소액사건심판청구액 3천만원 이하절차가 간단합니다
본안 소송상대가 다툴 때증거조사를 거칩니다
강제집행판결·명령을 받은 뒤묶어 둔 재산에서 회수

소액사건의 기준은 규칙에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절차, 법원 복도 창으로 드는 빛

가압류를 먼저 하는 이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사채 사건은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속도가 빠릅니다.

  •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 등이 대상이 됩니다
  •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

지급명령소송
상대가 다투면소송으로 넘어갑니다그대로 진행
걸리는 시간짧습니다깁니다
비용적습니다많습니다
상대 출석필요 없음필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툴 것이 분명한 상대에게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이의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법정에 나오면 자기 쪽 위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악의의 수익자라면 이자까지

돌려받는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여기서 악의란 나쁜 마음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상한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아 온 업자라면 다투어 볼 자리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시효를 놓치면 근거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자 채권 자체는 3년입니다(제163조 제1호). 무엇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오래된 건이라면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부터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거래일과 마지막 상환일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주장

반환을 요구하면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 "수수료지 이자가 아니다": 조문이 명칭을 묻지 않습니다
  • "합의해서 정한 이자다": 초과 부분은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 "이미 정산이 끝났다": 정산의 근거가 된 계산을 다시 봅니다
  • "자기가 원해서 갚은 것": 조문이 "임의로 지급한 경우"의 반환을 정하고 있습니다
  • "현금으로 더 빌려줬다": 준 쪽이 보여야 합니다

어느 주장이든 이체 내역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순서

초과분은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그러고도 남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1. 1다시 계산실수령액을 원금으로 두고 연이율을 냅니다
  2. 2원금에 충당낸 초과분을 원금에서 뺍니다
  3. 3반환 청구충당하고도 남으면 돌려달라고 합니다
  4. 4집행판결을 받아 실제로 회수합니다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는 이유

둘은 다른 절차이지만 서로 도움이 됩니다.

형사민사
목적처벌돈 회수
시작고소·신고청구·소송
상대 특정수사기관이 함직접 해야 함
결과벌금·징역판결·집행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형사가 먼저입니다. 계좌 명의와 인출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특정된 상대를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이미 아는 경우에는 민사를 먼저 걸어 재산부터 묶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재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가 합의를 원하는 시점이 생기는데, 그때가 회수에 가장 유리한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대신 걸어 오는 경우

상대가 먼저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걸어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서류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금액이 무효인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받은 서류를 열어 보지 않고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무효인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 갚은 내역 전부 (날짜·금액·보낸 계좌)
  • 이자·수수료·연체료로 낸 금액
  • 차용증이나 계약서 (있으면)
  • 상대의 이름·상호·계좌번호·예금주명
  • 등록번호를 댔다면 그 번호와 조회 결과
  • 주고받은 대화 전부

이체 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부족해도 이것만 있으면 계산이 서고, 계산이 서면 절차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는데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신고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고는 조사와 처벌을 여는 절차이고, 회수는 반환 청구와 가압류로 따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좌와 부동산은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되면 가압류로 묶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갑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몇 주, 본안 소송은 몇 달이 걸립니다. 가압류는 그와 별개로 먼저 진행합니다.

현금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려워지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금액을 확인해 준 문자, 장부 사진, 돈을 마련한 인출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초과 지급분의 원본 충당과 반환 청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같은 취지

· 같은 법 제8조의2: 대부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원본·이자 반환

· 같은 법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민법 제741조·제748조: 부당이득과 악의의 수익자

· 민법 제162조·제163조: 소멸시효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3,000만원)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이 글은 2026. 8.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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