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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역고소, 사기죄 고소, 무고, 출석요구서, 사채업자 고소

사채업자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거짓 고소는 업자가 무고죄를 집니다.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고소장을 내고, 경찰 출석요구서가 집에 오게 해서 돈을 받아 내는 수법입니다. 2026년 8월 보도에서는 연 4,866%의 이자를 받던 업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34건 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누구나 겁이 납니다. 그 겁을 노린 것이라, 고소장이 왔다는 사실 자체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갚지 못한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는 빌릴 당시에 상대를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차용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빌릴 때 갚을 생각과 형편이 있었고, 그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채업자의 고소장은 대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적습니다. 그러나 일수를 며칠이라도 갚은 기록, 이자를 보낸 이체 내역, 연장을 부탁한 문자가 있으면 갚으려 했다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낸 돈이 곧 증거입니다.

거짓 고소는 무고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받을 돈을 받아 내려고 사실과 다른 고소장을 내면 업자가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보도된 사건에서 업자가 입건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무고는 고소 내용이 거짓임을 업자가 알고 있었어야 성립하므로, 고소장과 실제 거래 기록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압박을 추심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진행되는 것처럼 알리거나, 공포심을 일으켜 돈을 받아 내는 행위는 같은 법 제9조·제11조에 걸립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 협박 추심을 수단으로 삼았다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순서

1. 업자와 합의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새 차용증이나 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이 수법의 목적입니다. 각서를 쓰면 없던 빚이 문서로 생깁니다.

2.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 지금까지 보낸 돈, 연장할 때 주고받은 문자. 연이율을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 한도를 크게 넘습니다. 이자 계산기로 먼저 보셔도 됩니다.

3. 출석은 변호인과 함께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갚을 생각은 있었다」를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서 사기죄가 아니라는 점과 업자의 이자율·추심 방식을 함께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4. 거꾸로 신고합니다. 업자의 미등록 영업, 법정 이자율 초과, 불법추심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고소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알리면 업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정부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채업자가 사기죄로 고소했다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낸 돈과 연장 요청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안 가도 되나요?

출석에 응하되 혼자 가지 마십시오.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가서 설명하면 됩니다. 연락 없이 불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쓰지 마십시오. 각서는 없던 빚을 문서로 만드는 일이고,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는 사실관계로 결정됩니다.

제가 거꾸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 법정 이자율 초과, 협박·반복 연락 같은 불법추심은 각각 처벌 대상이고, 고소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156조: 무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 같은 법 제9조·제11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2025. 7. 22. 시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5. / 보도: 다음뉴스 2026. 8. 6. 「5일 빌리고 20만 원 더 갚아라」…경찰까지 속인 악성 사채업자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10. 5.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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