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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사채업자 역고소, 출석요구서 받아도 빚은 늘지 않는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채업자의 수법과 대응을 다룬 기사에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의 설명이 실렸습니다.

사채를 제때 갚지 못한 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경찰 출석을 압박하는 추심 수법과, 연 4,866%의 이자를 받던 업자가 허위 고소 34건으로 무고 혐의를 받은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못 갚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니고, 그동안의 상환 내역과 연장 요청 기록이 그 증거가 되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각서를 쓰게 하는 것이 이 수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안내: 사채업자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 불법사채 해결센터

보도일: 2026-10-14

원문 보기: https://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426016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