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자영업, 다수 업자, 초과이자 반환, 사업자 사채

업자 30명·이자로만 매달 3,000만원이 나가던 자영업자 사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자로만 매달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낸 돈이 2억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30대 자영업자분이었습니다. 돌려막기로 업자가 서른 명 가까이 되었고 금액은 1억 5,000만원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자로만 매달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상환이 하루 늦었다고 어머니를 언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자로 이미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낸 상태였습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채우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5항).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라(제11조 제1항) 낸 돈이 전부 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언급한 문자는 제3자 고지로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사업자라고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다시 계산해 보니 여태 낸 돈이 2억에 가까웠습니다. 원금은 갚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일부 업자에게서는 불법 이자를 돌려받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이자로 낸 돈이 원금을 넘었다면 이미 다 갚았거나 받을 것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계산부터 하십시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금융위원회국세청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서민금융진흥원성평등가족부금융감독원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신용회복위원회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