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다수 업자, 초과이자 반환, 사업자 사채
업자 30명·이자로만 매달 3,000만원이 나가던 자영업자 사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자로만 매달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낸 돈이 2억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30대 자영업자분이었습니다. 돌려막기로 업자가 서른 명 가까이 되었고 금액은 1억 5,000만원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자로만 매달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상환이 하루 늦었다고 어머니를 언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자로 이미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낸 상태였습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채우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5항).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라(제11조 제1항) 낸 돈이 전부 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언급한 문자는 제3자 고지로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사업자라고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다시 계산해 보니 여태 낸 돈이 2억에 가까웠습니다. 원금은 갚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일부 업자에게서는 불법 이자를 돌려받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이자로 낸 돈이 원금을 넘었다면 이미 다 갚았거나 받을 것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계산부터 하십시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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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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