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연 60% 사채, 원금 무효, 대부계약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사채는 원금까지 무효인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원금을 청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받은 것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가 넷인데, 사채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이율이 연 60%를 초과하는 경우
  •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연락처를 전부 넘겨야 한다」,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는 조건이 계약에 들어 있으면 뒤엣것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일수·월변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6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불법사채,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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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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