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사채, 라인 사채, 시그널사채, 온라인사채, 비대면사채
텔레그램·라인·시그널 사채, 못 찾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디밖에 몰라도 돈이 들어간 계좌는 국내에 있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상호도 모르고, 아는 것은 아이디 하나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차피 못 찾는다" 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말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는 국내에 있습니다.
채널이 달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텔레그램, 라인, 시그널, 카카오톡 어디로 접촉하든 돈의 흐름은 같습니다.
| 단계 | 어디서 이루어지나 |
|---|---|
| 광고와 접촉 | 메신저·문자·검색 결과 |
| 조건 협의 | 메신저 |
| 입금 | 국내 은행 계좌 |
| 상환 | 국내 은행 계좌 |
| 추심 | 메신저·전화 |
가운데 두 줄만 국내 금융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줄이 사건의 뼈대입니다. 아이디는 바꿔도 계좌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계좌에는 예금주명이 붙어 있고, 그 명의인은 대부분 국내에 있습니다. 명의인이 실제 업자가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사람인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에도 자금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따라갈 출발점이 됩니다.
메신저마다 다른 점
텔레그램: 비밀대화와 사라지는 메시지를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저절로 지워지도록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 저장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라인: 상대적으로 기록이 오래 남지만 상대가 계정을 지우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시그널: 처음부터 사라지는 메시지가 기본에 가깝게 쓰입니다. 화면 캡처를 막는 설정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기록이 가장 잘 남는 편이지만, 상대가 "모든 대화 삭제" 를 하면 상대 쪽에서 사라집니다. 다만 내 기기에 남은 것은 그대로입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저장해 둔 것은 상대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이 정해집니다.
오늘 하실 일
- 대화방 내보내기로 파일 저장
- 캡처는 시각과 상대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 상대 프로필 화면 (아이디·이름·사진)
-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 광고를 처음 본 곳의 화면
- 입금·상환 이체 내역 전부
차단이나 나가기는 저장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괴로워서 방을 나가는 순간 기록이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를 못 받습니다
비대면으로만 접촉하는 곳은 거의 예외 없이 등록하지 않은 곳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이 부분의 효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초과분만 무효가 아닙니다.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선이자 규정이 겹칩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30만원을 떼어 70만원이 입금됐다면 원금은 70만원이고, 그 위에 붙일 이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이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
조건을 걸고 시작한 계약이라면 한 단계 더 갑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비대면 사채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이 둘입니다.
- 제1호 가목: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 제3호: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연락처 전부 넘겨라", "신분증과 사진을 보내라", "안 갚으면 지인들에게 보낸다"를 조건으로 걸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자리입니다.
이 경우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것은 돌려받습니다.
광고에서 이미 갈립니다
비대면 사채는 광고에서 시작됩니다. 걸러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 이런 광고 | 왜 신호인가 |
|---|---|
| 아이디만 남긴 문자 | 상호와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
| "무직·신용불량 가능" |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 "비대면 5분 입금" | 확인 절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
| "신분증만 보내면 끝" | 정상 대출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상담을 메신저로만 |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
대부업 광고에는 명칭, 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이자율을 포함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9조 제2항). 없다면 등록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댔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못 찾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화방에서 시작해도 돈이 오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 1대화 보존지우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먼저 남깁니다
- 2계좌 추적입금된 계좌가 가장 확실한 실마리입니다
- 3수사 의뢰행위별로 조문을 나눠 냅니다
- 4계약 다투기미등록이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거 · 채권추심법 · 대부업법
돌려막기로 넘어가면
한 곳에서 시작해 갚을 날이 오면 다른 곳에서 빌려 막습니다. 메신저 사채는 이 흐름이 특히 빠릅니다. 소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갚을 날이 오는데 돈이 없습니다
- 상대가 다른 곳을 소개해 줍니다
- 그 곳에서 선이자를 또 뗍니다
- 갚아야 할 곳이 둘이 되고, 다시 셋이 됩니다
얽힌 곳이 많을수록 계산했을 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각각의 실제 입금액과 상환액으로 나누어 세면 되고, 등록하지 않은 곳이라면 그 이자는 처음부터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소개해 준 곳과 소개받은 곳이 같은 조직인 경우도 많습니다. 계좌 명의와 말투, 요구하는 서류가 비슷하면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순서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
| 계좌 확보 | 입금·상환 내역에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정리 |
| 고소·신고 | 협박·공갈이 있으면 112, 미등록·고금리는 1332 |
| 계좌 추적 | 수사기관이 거래 내역과 인출 정황을 확인 |
| 가압류 | 재산이 확인되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 |
| 회수 | 초과 지급분 반환 청구, 본안 소송, 집행 |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상대 재산이 사라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연락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2025년 1월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도 이 금지의 예외에서 빠졌습니다. 상대가 등록하지 않은 업자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메신저 사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 이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가 국내에 있으면 그 계좌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외에 있다는 말 자체가 확인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체 내역과 계좌번호만 있어도 시작됩니다. 상대 프로필이나 광고 화면이 남아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아이디밖에 모릅니다.
계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이디는 바꿀 수 있지만 계좌에는 명의인이 붙어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다른 사람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되고, 자금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따라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분증 사진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유포를 조건으로 건 계약이라면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라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불법사금융업자의 정의
· 같은 법 제8조 제6항: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원본
· 같은 법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 같은 법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7조: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와 과태료
· 같은 법 제9조·제15조: 추심 금지행위와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이 글은 2026. 8.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