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비대면 계약, 지인 추심, 원거리 의뢰

멀어서 만나지 못한 채 진행한 사건

지인들에게 협박 문자가 갔는데 사무실이 멀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약하고 진행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사채업자가 돈을 안 갚는다며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박을 한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상담하셨는데 사무실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비대면으로 계약하고 진행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위법성과 관계없습니다. 도박이든 생활비든 상대의 추심 방식이 위법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라는 생각이 신고를 미루게 만드는데, 그 사이 이자만 늘어납니다.

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대화 캡처, 입금 내역, 상대 계좌번호입니다. 전부 전송으로 됩니다. 통지와 대응도 서면으로 이뤄집니다.

지인에게 보낸 문자는 제3자 고지로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연락을 받은 지인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만나지 않고 자료와 서면만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업자의 연락이 끊겼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지방에 계셔도, 나갈 형편이 아니셔도 됩니다.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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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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