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불법사채 해결 비용, 사채 변호사 비용, 채무자대리인 무료, 불법사채 상담 비용

불법사채 해결 비용, 얼마나 드나

무료로 되는 것부터 하고,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돈과 견주어 정합니다. 수수료 받는 「센터」는 변호사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얼마나 드나요」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채를 쓴 분이 돈을 들여 해결해야 하니 당연한 질문입니다. 답은 순서가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되는 것부터 하고,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돈과 견주어 정합니다.

돈 안 들이고 되는 것부터

다음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하셔도 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1332). 신고 자체는 무료이고, 업자 등록 여부 조회도 무료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금감원에 신고하면 소득 기준에 맞는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선임해 줍니다. 선임되면 업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 경찰 신고(112). 협박, 가족 연락, 사진 유포 같은 불법추심은 형사 신고 대상이고 비용이 없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무료 지원은 연락을 끊는 것까지입니다.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하는 일, 더 낸 돈을 돌려받는 일, 업자가 거꾸로 고소했을 때 대응하는 일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필요한지에 따라 변호사가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불법사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세 갈래입니다.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1. 추심 중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됐음을 업자에게 통지하고, 이후 연락을 변호사가 받습니다. 가장 빠르고 비용도 가장 적습니다.

2. 채무액 재계산과 정리. 실제로 받은 돈, 갚은 돈, 날짜를 놓고 법정 이자율(연 20%)로 다시 계산해 남은 돈이 얼마인지,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정하고 업자와 정리합니다.

3. 회수와 형사 대응.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업자에 대한 고소, 업자가 낸 사기 고소에 대한 대응입니다. 절차가 하나 늘 때마다 비용이 더해집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은 이 셋 중 몇 개를 맡기는지, 상대 업자가 몇 명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사채 사건은 얼마」라고 한 줄로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비용을 안내하는 방식

  • 상담에서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의 총액과 나누어 내는 방식을 적어 드린 뒤 시작합니다. 진행 중에 새 명목이 붙지 않습니다.
  •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첫 상담은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회수 사건(더 낸 돈을 돌려받는 민사)은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성공보수를 정산합니다. 형사 고소와 고소 대응에는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무효로 봅니다.
  • 비용이 돌려받을 돈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건은 무료 지원으로 연락만 끊고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볼 것은 돌려받을 돈입니다

비용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사건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300만원, 선이자 60만원을 떼고 240만원을 받았고, 매주 30만원씩 10주 동안 300만원을 갚은 경우입니다. 법정 이자율로 다시 계산하면 원금 240만원은 이미 다 갚았고 60만원을 더 낸 셈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미등록 업자와 맺은 계약이면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라 계산은 더 단순해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얼마 드나」가 아니라 「60만원을 돌려받고 남은 400만원 요구를 없애는 데 얼마를 쓸 것인가」입니다. 계산을 먼저 하면 비용 판단이 쉬워집니다. 불법사채 이자계산기에 받은 돈, 갚은 돈, 기간만 넣으면 대략의 숫자가 나옵니다.

「해결센터」 수수료는 따로 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불법사채 해결센터」「솔루션」이 착수금을 받고 해결해 주겠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2026년 6월 보도에서는 착수금 20만원을 받은 뒤 30만원을 더 요구하고, 거부하자 「연장이 취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협박하고 배우자까지 괴롭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가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변호사인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지지 않으면 변호사가 아닙니다. 비용을 묻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 때 가져오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됩니다

1. 계약서나 차용증. 없으면 조건을 주고받은 문자

2. 입금·출금 내역. 날짜와 금액이 전부 있어야 계산합니다

3. 추심 문자, 통화 녹음, 카톡 캡처

4. 업자 상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돌려받을 돈과 남은 돈을 숫자로 말씀드리고, 그 숫자를 보고 비용을 정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료가 있나요?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고,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착수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총액과 나누어 내는 방식을 처음에 정합니다. 형편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적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금감원을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부터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더 낸 돈을 돌려받는 회수 사건에서만,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형사 고소와 고소 대응에는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연락만 끊어 주면 됩니다. 그것만 맡길 수 있나요?

있습니다. 추심 중단만 맡기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고, 소득 기준에 맞으면 금감원 무료 지원으로도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에서 같이 봅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무효, 선이자 공제 시 실제 수령액이 원본

· 같은 법 제11조: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이자 약정 무효 (2025. 7. 22. 시행)

· 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6. / 보도: 파이낸셜뉴스 2026. 6. 13. 「"불법사채 대신 해결해준다" 광고 믿었다가…또 다른 덫에 걸렸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비용은 사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 10. 6.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금융위원회국세청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서민금융진흥원성평등가족부금융감독원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신용회복위원회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