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빠뜨리면 밀린 회차분밖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툴 때 근거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썼는지"보다 "무엇을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종이 한 장에 손으로 써도 되지만, 빠뜨리면 곤란해지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원금 | 실제로 건넨 금액. 약정액이 아니라 오간 금액입니다 |
| 이자 | 이자율과 지급 시기. 적지 않으면 다투게 됩니다 |
| 변제기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시효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입니다 |
| 변제 장소 | 어느 계좌로 갚는지 |
| 기한의 이익 상실 | 어떤 경우에 남은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
| 당사자 인적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 작성일과 서명 | 날인보다 자필 서명이 다투기 어렵습니다 |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항목을 가장 많이 빠뜨립니다.
나누어 갚기로 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없으면 상대가 한 번 밀렸을 때 그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는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2회 이상 연체하면 잔액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한 줄이면 됩니다.
이자를 적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자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누가 빌려주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 빌려준 사람 | 적용 법 | 상한 |
|---|---|---|
|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 이자제한법 제2조 | 연 20% |
| 등록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제8조 | 연 20% |
| 등록하지 않은 업자 | 대부업법 제11조 |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실제 이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자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별개이지만, 그 이율도 적어 두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어떻게 적나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나머지도 지금 다 갚아야 한다" 는 약속입니다.
나누어 갚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24회로 나누었는데 상대가 3회차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밀린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각 회차의 지급일이 올 때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을 스물한 번 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 문장 하나면 됩니다.
채무자가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의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자는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함께 적어 두면 좋은 사유입니다.
- 다른 채무로 압류·가압류를 당한 때
-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때
- 차용증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때
-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자의 통지 없이"를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를 요건으로 적어 두면 통지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담보는 어떻게 받아 두나요?
갚을 능력이 걱정된다면 담보나 보증을 함께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무엇을 | 어떻게 | 못 갚을 때 |
|---|---|---|
| 부동산 근저당 | 등기부에 설정 등기 | 임의경매 신청 (판결 없이) |
| 보증 | 보증인의 서명 | 보증인에게 청구 |
| 연대보증 | 보증인의 서명 | 주채무자와 같은 순위로 청구 |
| 물건 담보 | 점유 이전 또는 등기 | 절차가 물건마다 다릅니다 |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등기부에 올라 있는 것 자체가 그 서류입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가야 하므로 시간이 훨씬 걸립니다.
보증을 받는다면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말로 한 보증, 문자로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이라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무엇이 좋은가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경우)
- 작성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이루어져 위조 다툼이 줄어듭니다
-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소송 단계를 건너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통상은 소송에서 이겨야 집행권원이 생기는데,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무효인 이자까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공증을 받아도 무효이고, 그런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여럿이 얽혀 있으면 어떻게 적나요?
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 얼마씩 책임지는지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다투게 됩니다. 전액을 누구에게나 청구하려면 "연대하여" 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 얼마를 냈는지와 받을 때 어떻게 나누는지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시고, 본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차용이라며 다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갚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나고 연락이 뜸해지면 순서가 있습니다.
- ① 문자로 남깁니다: 전화보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 ②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청구한 사실과 날짜가 확정됩니다
- ③ 재산을 찾습니다: 부동산, 계좌, 근무처, 매출채권
- ④ 가압류를 겁니다: 본안 소송 전에도 됩니다
- ⑤ 절차를 고릅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 본안 소송
③과 ④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재산을 옮깁니다.
내용증명은 시효를 잠깐 멈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야 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에 기대지 말고 바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빌려주는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대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했는가 (사진만 받으면 위조를 거를 수 없습니다)
- 갚을 능력이 의심된다면 담보나 보증을 받아 두었는가
-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겼는가
- 차용증 원본을 본인이 보관하는가
현금으로 건넨 돈이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계좌로 보내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어 두면 더 분명해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정증서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절차가 크게 짧아집니다.
빌리는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대가 대부업으로 등록된 자인지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됩니다)
- 이자율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 연이율로 환산해 보았는가
-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이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같은가
- 백지 상태로 서명하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100만원이라고 적고 80만원만 건넸다면 원금은 80만원입니다. 차용증에 100만원으로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투게 되므로, 처음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적는 것이 낫습니다.
흔히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없어서 곤란해지는 것들입니다.
① 상대의 주소
이름과 연락처만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주소가 없으면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 자체가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두면 나중에 주소를 찾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② 돈을 건넨 방법
차용증에는 금액만 적고 어떻게 건넸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 나중에 "받은 적 없다"고 다투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계좌 이체가 가장 확실하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남겨 두면 더 분명해집니다.
③ 용도
무엇에 쓰려고 빌리는지를 적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고 다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쓴 곳이 다르다는 점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갚을 때 영수증이 왜 필요한가요?
전부든 일부든 갚을 때마다 받아 두셔야 합니다.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쪽은 갚은 사람입니다. 이미 갚았는데 기록이 없어 다시 청구를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문자로 확인을 받아 둡니다
- 다 갚았다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거나 파기합니다
"○월 ○일에 ○○만원 갚은 것 맞지요"라는 확인 문자 하나면 자료가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를 알아 두셔야 보관 기간이 정해집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이자는 다릅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 무엇 | 시효 |
|---|---|
| 원금(대여금) | 10년 |
| 이자 | 3년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 (상법) |
영수증과 차용증은 시효 기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되는가요?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워집니다.
| 있는 것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이체 내역 | 돈이 오간 사실 |
| 대화 기록 |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
| 상대의 확인 문자 | 채무를 인정한 사실 |
| 통화 녹음 | 금액과 변제 약속 |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빌려준 것이냐 준 것이냐"입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그것이 갈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상대의 말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이 채워집니다.
이미 빌려준 뒤라도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정을 정리해 원금과 남은 금액, 앞으로의 변제 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할 사정입니다.
못 받게 되면 어떤 절차로 가나요?
차용증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의 재료입니다.
| 순서 | 절차 |
|---|---|
| 1 |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 2 |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로 묶습니다 |
| 3 |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
| 4 |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재판 |
| 5 | 다투면 본안 소송 |
| 6 | 이긴 뒤 강제집행 |
2번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보냈는데 괜찮나요?
이체 내역으로 돈이 오간 사실은 보입니다. 다만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대화에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표현이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빌려준 뒤인데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금과 남은 금액, 변제 방법을 정리해 적으면 됩니다.
현금으로 갚았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습니다.
이후에라도 갚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남겨 두십시오. 확인 한 줄이면 자료가 됩니다.
이자를 안 적었으면 못 받나요?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별개로 다룹니다.
공증은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의 이행이 불확실하다면 절차가 크게 짧아집니다.
상대가 서명을 거부합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오간 이체 내역과 대화를 정리해 두시고,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을 확인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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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의 방식 (서면)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퍼센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6항
·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법 [시행 2026. 3. 17.],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