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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근보증

"연대하여" 네 글자가 있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 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증은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빚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종류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어느 쪽에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은 어떤 세 가지로 나뉘나요?

종류무엇이 다른가무게
단순보증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보통
연대보증버티지 못합니다. 바로 청구당합니다무겁습니다
근보증장래의 불확정한 채무까지범위가 넓습니다

단순보증에는 어떤 방패가 있나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37조)

이것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 재산이 있으니 거기부터 받아 가라"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이 항변을 무시하고 늑장을 부리면 그만큼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민법 제438조)

다만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연대보증이면 이 방패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대하여"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도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누구부터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연대하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증을 섰다는 것은 대부분 연대보증을 섰다는 뜻입니다.

근보증은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요?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한꺼번에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최고액을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같은 조 제2항)

"앞으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식의 무제한 근보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명하신 서면에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근보증, 탁자 위에 놓인 만년필 두 자루

말로 한 보증도 효력이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이렇게 했다면효력
서면에 자필 서명·날인있습니다
말로만 약속없습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보증설게"없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단서가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보증 서 준다고 문자 보냈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은 어디서 마주치나요?

보증은 생각보다 여러 자리에서 나옵니다. 서명하는 서류의 이름이 달라 보증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어떤 이름으로
금융기관 대출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법인 대출대표이사 연대보증
임대차임차인의 연대보증인
물품 거래계속적 거래의 근보증
사채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
신원보증신원보증서

법인 대출에서 대표가 서는 연대보증이 가장 흔합니다. 회사가 빌리는 것이니 개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서명 하나로 개인 재산까지 책임 범위에 들어옵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도장을 찍는 것은 대개 근보증입니다.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묶이므로 최고액이 적혀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에게도 의무가 있나요?

201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436조의2 제1항)

계약 뒤에도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 1호: 주채무자가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호: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 3호: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그리고 보증인이 물으면 답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몇 년을 밀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액을 청구해 오는 경우, 이 조항을 따져 볼 자리입니다.

주채무가 줄면 보증도 줄어드나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딸린 것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30조)

무효인 이자를 걷어내 주채무를 다시 계산하면 보증채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채 보증이라면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대신 갚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441조 제1항)

부탁을 받고 선 경우에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제442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서로 나눕니다.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1항)

갚을 때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보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근보증, 탁자 위 찻잔 두 개, 하나는 손대지 않음

보증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보증을 서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보증을 섰다면 각자 3분의 1씩입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이면 이 나눔이 없어집니다. 채권자는 세 사람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갚은 사람은 나머지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구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448조 제1항)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돌려받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다른 보증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그 사람들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회생·파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에게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갚은 뒤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했으니 나도 끝났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보증인에게 청구가 몰립니다.

이때 보증인 자신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채무도 그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에도 시효가 있나요?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종성 때문입니다.

  • 주채무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면 보증채무도 그에 따릅니다
  • 다만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됩니다
  •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그 효과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주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 때문에 보증인의 시효까지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보증이라면 주채무의 이력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서류에 "연대하여" 가 있는지
  • 최고액이 적혀 있는지 (근보증이라면 필수)
  •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주채무자의 현재 채무 상태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는지
  • 서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받아 두었는지

백지 상태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금액과 기간이 비어 있는 서류에 서명하면 나중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로만 보증 서겠다고 했습니다.

서면이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도 단서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 저에게 청구합니다.

단순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이면 그 항변이 없습니다. 서류에 "연대하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청구해 왔습니다.

채권자에게는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액이 안 적힌 근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조문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갚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갚은 사실을 보이는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회사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를 접었습니다.

법인 채무가 정리되어도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다만 주채무가 줄면 보증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보증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간 안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서면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보증인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보증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서면, 전자적 형태 배제)

·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과 최고액의 서면 특정

· 민법 제429조·제430조: 보증채무의 범위와 부종성

· 민법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2015. 2. 3. 신설)

· 민법 제437조·제438조: 최고·검색의 항변과 그 해태의 효과

· 민법 제441조·제442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과 사전구상권

·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