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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지 않습니다, 빚과 3개월의 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습니다. 3개월이 기준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입니다. 사망한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선택지무엇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한정승인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결정적입니다.

한정승인이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

받은 만큼만 갚습니다. 빚이 더 많아도 내 재산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조사할 시간을 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2조)

가족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합의한 것은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 부모에게, 그다음 형제자매에게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빚이 많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한정승인과 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느 쪽을 고를지가 실제 고민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 지위유지됩니다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으로
재산받은 한도에서 정리받지 않습니다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부담하지 않습니다
후순위로넘어가지 않습니다넘어갑니다
절차재산목록 작성, 청산 절차신고로 끝
번거로움큽니다적습니다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 부모에게, 그다음 형제자매에게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어린 조카나 연로한 부모가 갑자기 채권자의 연락을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청산을 맡고, 후순위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절차가 따릅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내고, 채권자에게 공고한 뒤, 재산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나누어 갚습니다. 번거롭지만 그 범위를 넘는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지 않습니다, 빚과 3개월의 기한, 오래된 나무 서랍의 결과 손잡이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뒤에도 채권자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포기 신고 수리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문을 보여 주면 됩니다
  • 그래도 계속되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 소송이 들어오면 응소해서 포기·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포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나옵니다. 결정문을 붙여 답변서를 내시면 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게 되므로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재산과 빚을 어떻게 찾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가장 빠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조회되나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증, 카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환급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다만 사인 간의 빚은 나오지 않습니다. 차용증이나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서류와 문자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회에 시간이 걸리므로 사망 직후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할 길이 있습니다. 2022년에 넓어졌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입니다.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더 넓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신설 2022. 12. 13.)

어릴 때 떠안은 빚을 성년이 된 뒤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하나요?

기간 안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소비하는 행위
  •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는 행위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옮기면 위험합니다. 상속재산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만지지 마십시오.

장례비 지출은 통상 문제되지 않지만, 상속재산에서 큰 금액을 쓰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누가 상속인인가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호와 제2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빚이 많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순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관련된 친족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지 않습니다, 빚과 3개월의 기한, 벽에 걸린 것이 남긴 그림자 자국

대습상속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할아버지의 빚이 손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손자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같습니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제2항)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 연락이 끊긴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 자체를 모른 채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빚만 있다고 단정해도 되나요?

빚이 있다고 곧바로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고인이 보증인으로 받을 구상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사망 위로금이나 유족연금은 별도로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 처리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확인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씩 나누나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조 제2항)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입니다.

상속인비율
배우자 + 자녀 1명1.5 : 1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

빚도 이 비율로 나뉩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순서무엇을
1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 일괄 조회
2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계산
3셋 중 무엇을 할지 정하기
4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기
5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

1번을 먼저 하십시오.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국세·지방세·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채로 기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가족끼리 안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끝나나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빚이 많다면 후순위 친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상속받은 빚이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포기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한정승인, 아무것도 받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려면 포기입니다. 다만 포기는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2026. 3. 17. 개정)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 (2022. 12. 13. 개정)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포기의 방식과 효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