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정리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엇이 다른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빚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둘이 이어진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의 책임을 벗습니다.
파산만 받고 면책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빚은 그대로 남고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만 남습니다. 두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산은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불능이 요건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적·객관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은 자산 초과만으로 파산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법인과 다릅니다(제306조 제1항 대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3천만 원이어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급불능일 수 있고, 3억 원이어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아닙니다.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호가 그 근거입니다.
전 재산을 다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같은 조 제2항)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이 14일을 놓치면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생계비를 지키는 조항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면책은 무엇인가요?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3항)
보통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면책신청을 하면 집행이 멈춥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원칙은 허가입니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여야 한다"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은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불허가 사유는 이렇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제1호 |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 |
| 제2호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 제3호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 제4호 | 앞서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 제5호 |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 제5호의2 | 구인의 명을 받고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 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
제6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다만 곧바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이것을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도박이나 주식 손실이 있었더라도 경위와 반성, 이후의 생활 태도를 소명해 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50조 제1항). 그리고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69조 제1항).
면책되어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남는 채무 | 조문 |
|---|---|
| 조세 | 제1호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제2호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제3호 |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제4호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제5호 |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제6호 |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제7호 |
| 양육비·부양료 | 제8호 |
제7호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오래된 카드빚까지 전부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해도 자녀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보증인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을 선 가족은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다면 미리 알리고 함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복권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개별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걸리고,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 복권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이것을 당연복권이라고 합니다.
선거권·피선거권은 파산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입니다.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 |
|---|---|---|
| 전제 | 갚을 수 없는 상태 | 갚을 소득이 있는 상태 |
| 재산 | 처분해 배당 | 원칙적으로 유지 |
| 기간 | 비교적 짧음 | 3년, 최대 5년 변제 |
| 결과 | 남은 채무 면책 | 변제 완료 후 면책 |
| 자격 제한 | 있음 (복권 전까지) | 없음 |
| 채무 한도 | 없음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직업상 결격이 문제되는 분은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에는 파산과 같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제출
2. 보정: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이 갑니다)
3.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결정
4. 면제재산 신청: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5.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출석해야 합니다
6. 면책결정: 확정되면 당연복권
보정명령에 성실히 답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309조 제1항 제5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최근 1~5년치 금융거래 내역 (계좌 전부)
- 채권자별 채무 잔액 증명 (신용정보조회로 확인)
- 소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재산 자료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빚이 생긴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
빚이 생긴 경위를 솔직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추었다가 드러나면 제3호의 허위 진술이 되어 면책이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집을 무조건 잃나요?
소유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처분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면제재산 신청으로 일정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고, 파산 결정은 공고됩니다(제313조).
도박으로 진 빚도 면책되나요?
제564조 제1항 제6호의 불허가 사유이지만, 제2항의 재량면책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위와 이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습니다.
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세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제566조 제1호). 다만 체납처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요?
악의로 빠뜨린 것이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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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 같은 법 제309조: 기각사유
· 같은 법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면제재산 14일)
· 같은 법 제556조: 면책신청
· 같은 법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 같은 법 제564조: 면책허가 (재량면책 포함)
· 같은 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비면책채권)
· 같은 법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같은 법 제569조: 면책의 취소
· 같은 법 제574조: 당연복권
· 같은 법 제650조: 사기파산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