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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

상한을 넘겨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이자율 상한을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계속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낸 금액도 그대로 상대에게 남지 않고 원본에서 깎이며, 다 깎고도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받아 보면, 자신이 상한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에는 상한 안쪽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왜 달라지나요?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등록 대부업자: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시행령상 연 20퍼센트입니다
  • 미등록 사채업자(불법사금융업자):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사이의 대차: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상한은 마찬가지로 연 20퍼센트입니다

가운데 항목이 2025년에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미등록 업자에게도 연 20퍼센트 상한이 적용될 뿐이었지만, 지금은 이자에 관한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원금만 갚으면 되고, 그동안 낸 이자는 전부 초과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갱신하는 일이 많으므로, 처음 빌린 날짜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갱신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사례금도 이자인가요?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연 20퍼센트로 적어 두고 실제로는 사례금·수수료·공제금·할인금·체당금 같은 이름으로 따로 떼어 가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아 간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됩니다.

선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20만 원을 먼저 뗀 뒤 80만 원만 건넸다면, 원본은 1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들어온 80만 원입니다. 원본이 줄어들면 같은 이자라도 이자율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 보고 "상한 안쪽이니 문제없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니 실제로 세어 보겠습니다.

약정 5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떼어 4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매달 50만원씩 열두 달을 냈습니다.

항목상대의 셈조문에 따른 셈
원금500만원400만원 (제8조 제6항)
뗀 100만원수수료이자 (제8조 제2항)
12개월간 낸 돈이자 600만원이자
이자 합계없음700만원
남은 채무원금 500만원 그대로아래 참조

상대가 등록하지 않았고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낸 700만원이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원금 400만원은 이미 채워지고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등록 대부업자라면 연 20퍼센트까지는 유효합니다. 400만원에 대한 1년치 이자가 80만원이므로, 그 위의 620만원가량이 초과분입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이자제한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제2조 제4항).

"원금 500만원이 그대로 남았다"는 상대의 말과 실제 계산이 정반대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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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서 금액이 아닙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이자제한법도 같습니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3조)

원본이 줄면 같은 이자라도 이자율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이자를 뗀 사건은 계산했을 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2025년에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자만이 아니라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업자는 원금조차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며, 이미 받아 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 성적 촬영물·영상물을 요구하거나 수집·제공·유통한 경우
  •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나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을 요구한 경우
  •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어진 경우
  • 채권추심법을 위배하는 내용이 계약에 들어 있는 경우
  •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나체 사진을 담보로 잡히거나 협박 속에서 도장을 찍은 계약이라면,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빌린 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 계약서 금액보다 적다
  • 이자 말고 수수료·사례금·공제금 명목으로 따로 뗀 돈이 있다
  • 지금까지 갚은 총액이 빌린 금액을 이미 넘었다
  • 계약서에 이자율이 없거나, 연 단위가 아니라 월·일 단위로만 적혀 있다
  • 상대가 대부업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못하거나 알려주기를 피한다
  • 만기마다 연장하면서 그때마다 수수료를 새로 냈다

월 3퍼센트는 연 36퍼센트입니다. 일수로 받는 경우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훨씬 높아지는 일이 많습니다.

돌려받는 절차는 어떤 순서인가요?

1. 오간 돈을 날짜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계좌 이체 내역, 현금으로 주고받은 기록, 문자와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이것만으로 재구성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연장한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2. 상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등록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위에서 본 것처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3. 실제 원본과 실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선이자와 각종 명목의 공제를 반영해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을 원본으로 놓고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서 상한 초과 여부가 갈립니다.

4. 남은 채무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를 고릅니다

  • 아직 갚을 것이 남아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갚을 채무가 남지 않았음을 확인받습니다
  • 이미 넘겨서 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 이미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5.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는 행위와 미등록 대부업 영업은 각각 처벌 대상이고, 2025년 개정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밤 창가에 놓인 식은 컵과 어두운 방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를 놓치면 근거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돌려받는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여기서 악의란 나쁜 마음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상한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아 온 상대라면 다투어 볼 자리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거래일과 마지막 상환일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나요?

반환을 요구하면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의 말어떻게 되나
"수수료지 이자가 아니다"조문이 명칭을 묻지 않습니다
"합의해서 정한 이자다"초과 부분은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갚은 것"조문이 "임의로 지급한 경우" 의 반환을 정합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다"정산의 근거가 된 계산을 다시 봅니다
"현금으로 더 빌려줬다"준 쪽이 보여야 합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무효인 이자가 공증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주장이든 이체 내역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서류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청구금액에 무효인 이자가 들어 있다면 그것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 이미 집행이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받은 서류를 열어 보지 않고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고 현금으로만 오갔는데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증거의 하나일 뿐이고, 송금 내역·상환 기록·주고받은 대화로 실제 오간 금액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남기지 않은 쪽이 상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빌린 것도 이자가 0원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는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상한을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뒤에 갱신했다면 갱신한 계약을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갱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대부업 등록업체가 아니면 오히려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등록 영업 자체가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가 등록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대체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불법사금융업자의 정의

· 같은 법 제8조제1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같은 법 제8조제2항: 사례금·수수료·공제금 등을 이자로 보는 규정

· 같은 법 제8조제4항·제5항: 초과분의 무효와 원본 충당, 반환청구

· 같은 법 제8조제6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의 원본 산정

· 같은 법 제8조의2: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2025. 1. 21. 신설)

· 같은 법 제11조제1항: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 무효 (2025. 1. 21. 개정)

·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처벌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이자율 초과·제11조제1항 위반의 처벌

·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과 초과분의 원본 충당

· 이자제한법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 이자제한법 제7조: 등록 금융업·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적용 제외

· 민법 제741조·제748조: 부당이득과 악의의 수익자

·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 대부업법 부칙(법률 제20714호) 제3조: 제11조의 적용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