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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가처분과의 차이

묶어 두는 것까지가 가압류입니다. 받아내려면 소송과 집행이 따로 남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상대가 재산을 옮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그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둡니다.

무엇에 쓸 수 있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대여금, 매매대금, 어음금, 손해배상, 임금, 보증금처럼 돈으로 청구하는 채권에 씁니다.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어도 됩니다.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왜 먼저 걸어야 하는가요?

조문이 요건으로 그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이것을 보전의 필요라고 부릅니다. 신청서에 이 부분을 적어야 합니다.

  • 상대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다
  •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압류를 걸고 있다
  • 사업이 어려워져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
  • 연락을 피하고 주소를 옮겼다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산을 옮깁니다. 그래서 순서가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 하는 절차인가요?

여기를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압류만으로 그 재산을 팔아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그칩니다. 실제로 받아내려면 소송을 거쳐 이기고, 그 뒤에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본압류(강제집행)
언제판결 판결
무엇을처분을 막습니다돈으로 바꿉니다
필요한 것소명집행권원
결과상태 유지배당·회수

"가압류를 걸었으니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묶을 수 있나요?

대상어떻게 되나확인 방법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됩니다등기부등본
예금채권그 금액만큼 출금이 막힙니다거래 은행을 특정해야 합니다
급여채권일정 부분이 압류됩니다근무처를 알아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집주인에게 통지됩니다임대차 관계 확인
매출채권거래처가 지급을 멈춥니다거래처를 알아야 합니다
동산집행관이 목록을 만듭니다소재지 확인

부동산이 가장 확실합니다. 등기부에 남고 처분이 사실상 막힙니다.

예금은 은행과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걸 수 없습니다. 이체 내역에 상대 계좌가 남아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가압류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가처분과의 차이, 자물쇠가 걸린 창고 셔터

상대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가압류는 대상을 특정해야 걸립니다. "재산 아무거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찾는 일이 절반입니다.

무엇을어디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를 알면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계좌지금까지 받은 이체 내역에 계좌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근무처명함, 대화, 급여 이체 내역
임차보증금사는 곳의 등기부와 임대차 관계
매출채권사업자라면 주요 거래처
차량자동차등록원부

주고받은 대화와 이체 내역을 먼저 훑으십시오. 상대가 돈을 보낸 계좌, 근무처 이야기, 사는 곳이 대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긴 뒤에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기관에 조회하는 것입니다. 다만 둘 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가압류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절차별로 감을 잡아 두시면 계획이 섭니다.

단계대략
신청서 접수당일
담보제공명령며칠
담보 제공 후 결정며칠
등기 기입·송달며칠

부동산 가압류는 빠르면 일주일 안팎에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소송이 몇 달 걸리는 것과 견주면 매우 짧습니다. 이 속도 차이가 가압류를 먼저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잘못 걸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상대에게 실제로 손해를 입힙니다. 계좌가 막히고 부동산 거래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고, 본안에서 지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걸어 둔 금액이 그 재원이 됩니다.

  • 청구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 금액을 부풀리지 마십시오
  • 이미 갚은 부분이 있으면 빼고 계산하십시오

"일단 크게 걸어 두자"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가 짧습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281조 제1항)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결정합니다. 상대가 미리 알고 재산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단계내용
신청물건이 있는 곳 또는 본안 관할 법원에(제278조)
담보 제공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결정변론 없이 결정으로
집행등기 기입, 제3채무자 송달 등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조문에 있습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제로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왜 중요한가요?

계좌나 급여, 매출채권을 묶는 것을 채권가압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셋 등장합니다.

누구무슨 역할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 (신청하는 쪽)
채무자돈을 갚을 사람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 (은행, 회사, 거래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그 금액만큼 출금이 막힙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집니다.

  • 제3채무자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은행이면 은행명과 지점까지
  •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급여를 묶는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압류됩니다. 생계에 필요한 몫은 남겨 두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가처분과의 차이, 주차장에 오래 세워 둔 차의 앞유리 먼지

가압류를 하면 순위가 생기나요?

같은 재산에 여러 사람이 걸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건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 부동산은 등기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채권가압류는 송달된 순서가 기준이 됩니다
  • 나중에 배당할 때 이 순위대로 나눕니다

늦게 걸면 앞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렵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 채권자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가압류를 걸어 둔 뒤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를 해 두고 소송을 미루면 안 됩니다. 상대가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이것을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라는 뜻입니다.

서류를 낸 뒤에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걸어 두고 방치하면 풀립니다.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보전처분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가압류가처분
무엇을 지키나금전채권금전이 아닌 권리
대상재산 일반다투는 그 목적물 또는 지위
대여금·매매대금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공사중지

"돈을 받을 것이면 가압류, 물건이나 지위를 지킬 것이면 가처분" 이라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01조).

상대는 어떻게 다투나요?

가압류를 당한 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가압류의 요건이 없었다고 다툽니다
  • 제소명령 신청: 본안 소송을 걸라고 요구합니다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정이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제288조)
  • 해방공탁: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을 풀어 달라고 합니다

해방공탁이 되면 재산은 풀리고 공탁금이 대신 묶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확실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걸면 바로 돈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묶어 두는 것까지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계좌는 이체 내역으로 단서를 찾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소송에서 이긴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담보를 꼭 걸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안 하고 가압류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걸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아직 갚을 날이 안 됐는데도 되나요?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276조 제2항). 다만 보전의 필요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거래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뒤에 본압류로 이어지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래가 막힙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 같은 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

· 같은 법 제278조: 가압류법원

· 같은 법 제280조·제281조: 가압류명령과 재판의 형식

· 같은 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 같은 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같은 법 제300조·제301조: 가처분의 목적과 가압류절차의 준용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