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
상한은 연 20퍼센트이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한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월 단위나 일 단위로 이자를 정했더라도 연 이자율로 환산해 이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월 3퍼센트는 연 36퍼센트입니다. 일수로 받는 경우는 환산하면 훨씬 높아지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같은 사채라도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빌려준 사람 | 적용되는 법 | 이자 상한 |
|---|---|---|
| 등록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제8조 | 연 20% |
| 불법사금융업자 (등록하지 않음) | 대부업법 제11조 |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 이자제한법 제2조 | 연 20% |
대부업법의 상한은 조문과 시행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조문의 27.9%는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로 정해진 율이 연 20퍼센트입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라면 이자제한법으로 갑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여기도 구조가 같아, 대통령령이 정한 실제 이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10만원이 안 되는 돈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입금이 대부분 10만원 아래인 것이 이 조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이율로 어떻게 바꾸나요?
일수나 월변으로 정하면 이율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환산해야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
연이율 = (낸 이자 ÷ 실제 입금액) × (365 ÷ 빌린 날수) × 100
```
| 조건 | 연이율 |
|---|---|
| 월 3% | 연 36% |
| 월 5% | 연 60% |
| 100만원 빌려 10일 뒤 120만원 | 약 연 730% |
| 80만원 받고 30일 뒤 100만원 | 약 연 304% |
"한 달에 얼마"라는 말로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산이 계산의 첫 단추입니다.
수수료라고 불러도 이자인가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아 간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계약서의 이자율만 낮게 적어 두고 다른 명목으로 받아 가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선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만 원을 먼저 뗀 뒤 80만 원만 건넸다면, 원본은 1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건넨 80만 원입니다. 원본이 줄면 같은 이자라도 이자율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자율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금액과 오간 금액을 모두 정리해야 나옵니다.
무엇이 이자에 들어가나요?
조문이 명칭을 묻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이자제한법에도 같은 취지가 있습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상대가 부르는 이름 | 계산에서는 |
|---|---|
| 수수료·중개비 | 이자 |
| 선이자·공제금 | 이자 |
| 연체료·지각비 | 이자 |
| 관리비·전산비 | 이자 |
| 사례금·수고비 | 이자 |
| 할인금 | 이자 |
단서에 적힌 "부대비용"만 예외입니다. 그 범위도 대통령령이 정해 두었으므로, 상대가 임의로 이름을 붙여 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리로 불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여 눈덩이처럼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5조)
연체가 시작된 뒤 금액이 갑자기 뛰었다면 이 부분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원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자를 원금에 얹은 것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에도 벌칙이 있나요?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부업으로 하는 경우와 견주면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 누가 | 조문 | 법정형 |
|---|---|---|
| 개인이 상한 초과 이자 수취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 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대부업자가 상한 초과 수취,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 수취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5년 이하 / 2억원 이하 |
|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 5억원 이하 |
상한을 넘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한을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미 넘겨서 낸 금액은 상대에게 그대로 남지 않고 원본에서 깎이며, 다 깎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상한을 넘겨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에서 따로 다룹니다.
미등록 업자면 이자를 내야 하나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법은 불법사금융업자라고 부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빌려준 경우, 그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고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사법정이율이나 법정이자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금만 남는 셈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갱신하는 일이 많으므로, 처음 빌린 날짜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갱신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날짜에 따라 왜 결과가 갈리나요?
앞의 조항에는 적용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입니다.
| 언제 맺었나 |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 |
|---|---|
| 2025. 7. 22. 이후 체결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
| 그 뒤에 갱신·연장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
|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음 |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거나 다시 쓰는 일이 잦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면 종전 기준으로 계산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연장 문자나 새 차용증, 이자만 넣고 기간을 미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이자제한법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7조)
종전에는 미등록 업자에게 이자제한법의 연 20퍼센트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그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어느 계산으로 갈지는 계약 시점과 갱신 이력을 함께 보아야 정해집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대가 등록업자인지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됩니다)
- 처음 빌린 날짜와 마지막으로 갱신한 날짜
- 통장에 실제로 찍힌 금액
- 뗀 금액을 이름과 함께 (수수료·선이자·공제금)
- 갚은 내역 전부
등록 여부와 갱신 날짜 두 가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2025년에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자만이 아니라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빌려준 쪽은 원금조차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며 이미 받아 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 성적 촬영물·영상물을 요구하거나 수집·제공·유통한 경우
-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나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을 요구한 경우
-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어진 경우
- 채권추심법을 위배하는 내용이 계약에 들어 있는 경우
-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것은 별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두 형 모두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문제와 형사 책임이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연 20퍼센트라고 적혀 있으면 문제없는 건가요?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간 돈으로 판단합니다. 수수료나 사례금으로 따로 뗀 금액이 있거나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다면, 계약서상 20퍼센트여도 실제 이자율은 그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등록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대부업 등록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못하거나 알려주기를 피한다면 그 자체가 확인해 볼 사유입니다.
몇 년 전에 빌린 것도 이자가 없어지나요?
이자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는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뒤에 갱신했다면 갱신한 계약을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갱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3퍼센트면 상한 안쪽인가요?
월 3퍼센트는 연 36퍼센트입니다.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월 단위나 일 단위로 정했더라도 연 이자율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개인에게 빌렸는데도 제한이 있나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0퍼센트가 상한입니다. 다만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체료는 이자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연체이자도 조문에 이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이 있어도 무효인 이자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이 빨라질 수 있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상대가 금액을 확인해 준 문자, 장부 사진, 돈을 마련한 인출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체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불법사금융업자의 정의
·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같은 법 제8조제2항: 사례금·수수료·공제금 등을 이자로 보는 규정
· 같은 법 제8조제4항·제5항: 초과분의 무효와 원본 충당, 반환청구
· 같은 법 제8조제6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의 원본 산정
· 같은 법 제8조의2: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2025. 1. 21. 신설)
· 같은 법 제11조제1항: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 무효 (2025. 1. 21. 개정)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714호) 제3조: 제11조의 적용례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 이자제한법 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
·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퍼센트
· 대부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처벌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이자율 초과·제11조제1항 위반의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