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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리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가용소득이 남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갚을 소득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자격을 직접 정의해 두었습니다.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요건이 셋입니다.

요건내용
파산원인지급불능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채무 한도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소득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 것

두 한도는 따로 봅니다. 담보채무가 12억, 무담보채무가 8억이라면 각각 한도 안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는 넓습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

정규직만이 아닙니다.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배달·대리운전, 연금 수급자도 수입이 계속·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얻을 가능성이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최소한 소득의 안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얼마를 갚나요?

핵심 개념입니다.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총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을 돈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세금·건강보험료 30만 원, 2인 가구 인정 생계비 15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월 1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변제액은 줄어듭니다. 부양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변제 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개정 2017. 12. 12.)

원칙은 3년입니다. 2017년 개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사무실 옷걸이에 걸린 빈 자리

인가의 문턱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것 4.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문턱이 하나 더 생깁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가용소득 전부를 내놓아야 합니다. 일부만 낼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최저 변제액도 정해 두었습니다.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그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이 효과가 실제로 가장 급합니다.

개시 결정 전에도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 결정이 나면 신청 없이도 중지·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같은 조 제2항)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중지명령으로 먼저 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추심 전화와 문자도 제593조 제1항 제4호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중간에 못 갚게 되어도 길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같은 조 제2항)

이것을 조기면책 또는 특별면책이라고 합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낼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가 파산보다 엄격합니다. 파산은 "악의로" 빠뜨린 경우만 면책되지 않지만(제566조 제7호), 개인회생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증인 문제는 파산과 같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3항)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아침 부엌 조리대에 놓인 컵 하나

어떤 경우에 폐지되나요?

인가를 받고도 절차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폐지되면 채권자들의 권리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미 낸 변제는 유효하지만(같은 조 제2항), 남은 빚 전액에 대해 다시 추심이 시작됩니다.

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폐지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파산과 어느 쪽인가요?

상황검토할 절차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개인파산·면책
자격 제한이 걸리는 직업이다개인회생
지킬 재산이 있다개인회생 (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채무가 무담보 10억을 넘는다개인회생 불가, 파산 또는 일반회생

개인회생에는 파산과 같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각종 면허 직역에서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소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 채권자목록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재산목록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소명)
  • 최근 금융거래 내역
  • 진행 중인 압류·경매가 있다면 그 서류

신용정보조회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아야 합니다. 남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파산을 검토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되나요?

됩니다. 제579조 제2호·제3호가 정기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계속성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집이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제614조 제1항 제4호) 때문에 재산 가치만큼은 변제액에 반영됩니다.

몇 년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사채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오히려 빠뜨리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다만 상한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제624조 제2항의 조기면책을 검토합니다.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중지명령(제593조)을 받으면 개시결정 전에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상 당연히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어렵고, 변제계획에 없는 새 채무를 지는 것은 절차 수행에 문제가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용어의 정의 (개인채무자, 가용소득)

· 같은 법 제593조: 중지명령

· 같은 법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같은 법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기간 3년, 최대 5년)

· 같은 법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청산가치 보장)

· 같은 법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같은 법 제624조: 면책결정 (조기면책 포함)

· 같은 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비면책채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