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말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내용과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유언은 마음을 전하는 글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입니다. 형식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0조)
이것을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말한 것, 편지에 적어 둔 것, 휴대전화 메모에 남긴 것은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65조)
| 방식 | 증인 | 법원 검인 | 실제 쓰임 |
|---|---|---|---|
| 자필증서 | 필요 없음 | 필요 | 가장 흔하지만 무효도 가장 많음 |
| 녹음 | 1명 이상 | 필요 | 드묾 |
| 공정증서 | 2명 | 필요 없음 | 가장 안전 |
| 비밀증서 | 2명 이상 | 필요 | 드묾 |
| 구수증서 | 2명 이상 | 7일 내 필수 | 급박한 경우에만 |
공정증서 외에는 모두 사후에 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어떻게 쓰나요?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무효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요건이 다섯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요건 | 자주 나오는 실수 |
|---|---|
| 전문 자서 |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했다 |
| 연월일 | "2026년 8월"까지만 적고 날짜를 뺐다 |
| 주소 | 아예 안 적거나 "서울시"까지만 적었다 |
| 성명 | 호나 별명만 적었다 |
| 날인 | 도장도 지장도 찍지 않았다 |
워드로 쓰고 서명만 손으로 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전문, 즉 본문 전체를 자기 손으로 써야 합니다.
연월일은 "일"까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언제 작성했는지가 유언 능력과 유언 간의 우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주소도 필수입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적어야 하고, 실무상 번지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칠 때도 형식이 있습니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두 줄 긋고 다시 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친 사실을 손으로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차라리 새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절차가 다섯 단계입니다. 증인 2인 참여, 유언자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정확함의 승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장점이 큽니다.
-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위조·은닉 위험이 없습니다.
- 공증인이 유언 능력을 확인하므로 "그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를 권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무효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녹음 유언과 비밀증서는 무엇인가요?
녹음도 정식 방식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
혼자 녹음한 것은 유언이 아닙니다. 증인이 참여해 자기 이름과 함께 정확하다는 말을 남겨야 합니다. 유언자도 이름과 날짜를 말로 남겨야 합니다.
비밀증서는 내용을 감추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9조 제1항)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방식에 흠이 있어도 구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민법 제1071조)
구수증서는 언제 쓰나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0조 제1항)
기한이 짧습니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다른 방식을 쓸 수 있었다면 구수증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남기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공증인을 부를 수 있었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대목에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게 될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배우자와 손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 내용상 이익을 받는 사람은 전부 결격입니다.
누가 유언을 할 수 있나요?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061조, 개정 2022. 12. 27.)
성년이 아니어도 17세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여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3조)
의사의 부기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유언은 바꿀 수 있나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8조)
"이 유언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적어도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말없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0조)
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고 유언한 뒤 그 아파트를 팔았다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입니다. 새 유언장을 쓰면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의 유언이 철회됩니다.

사망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고,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는 상속인·대리인·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법원이 개봉합니다(민법 제1092조).
유언서를 숨기면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결격사유입니다.
유언으로도 못 넘는 선이 있나요?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유언도 유효합니다. 다만 유류분이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민법 제1112조, 개정 2024. 9. 20.)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다툼이 예상되면 공정증서)
- 자필이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다섯 가지
- 증인의 결격 여부
-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는지 (민법 제1093조)
-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지
- 유언서를 어디에 보관할지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실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민법 제1095조), 이해가 엇갈리는 상속인이 집행을 맡게 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했습니다.
자필증서로는 무효입니다. 전문을 손으로 써야 합니다.
날인 대신 서명만 했습니다.
자필증서는 날인을 요구합니다. 도장이나 지장이 필요합니다. 반면 공정증서·비밀증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두 개 나왔습니다.
나중 것이 앞선 것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의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작성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기면 되나요?
녹음은 정식 방식이지만 증인이 참여해 정확하다는 말과 자기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혼자 찍은 영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유언장을 공증받았는데 상속인이 다투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도 유언 능력이 없었다거나 구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보다 훨씬 방어가 쉽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인을 배제할 수 있나요?
유류분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 (17세)
· 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5종)
·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091조·제1092조: 유언증서의 검인과 개봉
· 민법 제1093조·제1095조: 유언집행자
· 민법 제1108조부터 제1110조까지: 유언의 철회와 저촉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개정 2024. 9. 20., 제4호 삭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