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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잘못과 무관한 청산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이혼하면서 받는 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입니다. 근거 조문도, 계산 방법도, 기한도 다릅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재산분할위자료
근거민법 제839조의2민법 제806조·제843조
성격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잘못이 필요한가필요 없습니다필요합니다
누가 받나양쪽 모두 청구 가능잘못이 없는 쪽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안 날부터 3년
세금증여세·소득세 없음소득세 없음
금액대재산 규모에 따라통상 1천만~3천만 원대

바람을 피운 사람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재산분할은 잘못과 상관없나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재판상 이혼도 같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조문에 "과실"이나 "책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책 사정이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가

원칙은 이렇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다투어지는 것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전세보증금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코인부모에게 받은 상속·증여 재산
퇴직금, 퇴직연금혼인 기간이 짧을 때의 각자 재산
국민연금 분할연금이혼 후 발생할 소득
사업체의 지분과 영업권명의만 빌려준 재산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도박·유흥으로 진 개인 빚

빚도 함께 나눕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진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잡아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얼마나 받나

법이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혼인 기간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
  •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 가사노동과 육아의 기여 (소득이 없어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 이혼 후 각자의 부양적 요소
  • 자녀 양육을 누가 맡는지

전업주부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혼인 기간이 상당하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산은 순재산을 먼저 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파트 시가 6억 원, 예금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2억 원이라면 분할 대상 순재산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여도 비율을 곱합니다. 40%가 인정되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미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은 그 몫에서 빼고 정산합니다.

국민연금도 나눕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납부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했으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에서 연금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정 비율대로 나뉩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연금을 어떻게 할지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면

이혼을 앞두고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거나 예금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본조신설 2007. 12. 21.)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어(같은 조 제2항, 민법 제406조 제2항 준용)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리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입니다. 이혼 소송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기면 끝입니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것은 제척기간입니다. 중단도, 정지도 없습니다.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합의한 경우가 위험합니다. 2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재산이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옷장 한쪽만 비어 있는 안방

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 (민법 제843조)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

민법 제840조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고, 위자료도 대체로 이 사유들과 맞물립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성격이 안 맞아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아주 적게 인정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주의할 것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별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41조)

알고도 6개월을 넘기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사정이 다르고, 제6호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자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6조)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실무상 자주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였다면 역시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법원의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고, 정하지 않은 채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을 한 사건에서 함께 판단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현관 신발장에 한 사람 신발만 남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몫을 청산해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전 방식(재산분할 vs 위자료 대물변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로 봅니다. 받는 쪽은 소득세가 없지만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명목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쪽 명의 전부)
  • 금융거래 내역 (최근 몇 년치, 큰 출금 확인)
  • 퇴직금·퇴직연금 예상액, 국민연금 가입 내역
  • 대출 잔액과 채무의 사용처
  • 부정행위의 증거 (다만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이력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을 피운 쪽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잘못과 무관한 청산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지급해야 하고, 유책 정도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전업주부인데 기여가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나눌 수 있나요?

명의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입니다.

퇴직금도 나누나요?

이혼 시점에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이혼한 지 3년 지났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유책의 정도, 자녀 유무, 재산 상태를 봅니다.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재산이 마이너스여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법 제806조: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의 근거)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숙려기간)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2년의 제척기간)

·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